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직 등기가 안 된 집에 전세 들어갈 경우

미등기 조회수 : 1,318
작성일 : 2024-08-19 13:17:44

올 해 12월에 입주하는 아파트에 전세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아직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려고하는데

집주인이 대출은 안 받는 조건으로하고 진행하는데

전세권 설정이나 이런것은

등기가 안 되어 할 수 없다고 하네요.

전세 들어가는 사람이 선순위로 해 준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등기가 안 되어 좀 불안하네요.

 

주의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아시는 분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IP : 112.187.xxx.131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8.19 1:21 PM (175.223.xxx.28)

    재건축 신축 등기 안된 집 많지 않나요?
    거의 문제 없던데 부동산에 물어보세요.

  • 2. 신축은
    '24.8.19 1:22 PM (58.29.xxx.196)

    등기가 안되어있는 경우 많아서.. 입주 후에나 되더라구요. 저도
    신축 전세 미등기일때 들어갔어요.

  • 3. ...
    '24.8.19 1:24 PM (211.46.xxx.53)

    새아파트는 등기만 2년 걸리기도 해요...

  • 4. 저희딸들
    '24.8.19 1:25 PM (175.223.xxx.28) - 삭제된댓글

    저희도 2년 걸렸는데 아무 상관없었어요.
    조합해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 5. 그게
    '24.8.19 1:26 PM (175.223.xxx.28)

    저희도 2년 걸렸는데 아무 상관없었어요.
    조합해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 6. ////
    '24.8.19 1:26 PM (114.200.xxx.129)

    요즘은 법이 바뀌어서 1년정도 걸린다고 하던데.. 지금 저희 아파트가 그상태이거든요..이번에 등기된다고 연락 왔던데 딱 1년걸렸어요... 아니면 그냥 다른곳에 가는게 낫지 않나요.??? 저라면 너무 신축도 전세는 부담되어서 안살것 같아요. 집관리도 일반 구축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될것 같은 부담 같은것도 있잖아요

  • 7. ..
    '24.8.19 1:29 P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

    전세권 설정은 안되어도, 확정일자는 가능하지 않나요?
    그렇게 세 주었던 기억이 있는데
    신축 아파트는 다 그렇게 전세 주었어요

    입주일까지 잔금을 모두 지불해야 입주가 가능하니, 집주인이 잔금 치루고, 바로 확정일자 받았던 것으로 기억해요
    집주인과 전세금 잔금을 은행에서 같이 실시간으로 하시면될거예요

  • 8. ㅇㅇ
    '24.8.19 1:29 PM (121.134.xxx.51)

    1.분양계약서 받고 실주인인지 확인
    2.분양사무소에 해당 계약서가 위조가 아닌 실제인지 확인(분양자가 맞는지 유선확인도 가능)
    3.전세특약에 대출받지 않는 조건기재
    4.계약후 국토부 임대차신고
    5. 입주후 즉시 전입신고

    대략 기억나는게 이정도네요.
    이정도면 전세권자로 선순위 확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차피 신축아파트는 준공후 등기까지 길게는 2년도 걸리기도해요.
    등기도 안난 아파트는 아파트담보로 대출하기도 어려워요.

    집주인이 분양권자맞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전세입자가 임대차신고&전입신고하면
    그게 선순위전세등기와 마찬가지 효과 발휘합니다.

  • 9. 감사
    '24.8.19 1:32 PM (112.187.xxx.131)

    댓글주신 모든분들 감사드립니다.
    82cook가 없으면 저는 안 돼요. 이렇게 자세하게 댓글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10. 주인
    '24.8.19 2:13 PM (211.211.xxx.168)

    전세권 설정보다 주인 확인이 필수 같아요.
    요즘 이상한 사람 많아서.

  • 11. ...
    '24.8.19 2:46 PM (1.237.xxx.240)

    전세보증보험 못들거에요
    한번 알아보세요

  • 12. ..
    '24.8.20 10:14 AM (58.148.xxx.217)

    1.분양계약서 받고 실주인인지 확인
    2.분양사무소에 해당 계약서가 위조가 아닌 실제인지 확인(분양자가 맞는지 유선확인도 가능)
    3.전세특약에 대출받지 않는 조건기재
    4.계약후 국토부 임대차신고
    5. 입주후 즉시 전입신고

    참고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16763 독도 건드리면 이정권 어떻게 될까 34 asdf 2024/08/22 4,504
1616762 밑에 자폐글을 보고.. 13 자폐 2024/08/22 5,555
1616761 천재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 6가지 55 ㅇㅇㅇ 2024/08/22 21,358
1616760 애호박전처럼 쉽게 부칠 수 있는 전은 15 ㅇㅇ 2024/08/22 3,953
1616759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13 ㅠㅠ 2024/08/22 5,710
1616758 최은순 요양병원 무죄. 판사는 윤석열 동기 9 재판이 개판.. 2024/08/22 2,473
1616757 스마일라식 VS 스마일프로 조언 주셔요 11 민브라더스맘.. 2024/08/22 1,377
1616756 예전에 한여름에 홍콩 갔다가 충격받았는데 26 ........ 2024/08/22 15,721
1616755 쇼핑몰 식당가 라스트오더.. 좀 황당한데요.. 아님 제가 진상이.. 33 흠흠 2024/08/22 6,685
1616754 한자 벗 우 로고 쓰는 증권사가 어디일까요? 7 ooooo 2024/08/22 3,514
1616753 여행오니 15개월아기가 즐거워하네요 6 15개월 2024/08/22 4,568
1616752 이경규 결혼 당시 ㅋㅋㅋㅋㅋㅋㅋ 37 아웃겨 2024/08/22 20,881
1616751 미스트통에 스킨넣어서 써도되나요? 2 ,. 2024/08/22 1,303
1616750 호갱노노 등기의 의미? 6 2024/08/22 2,119
1616749 잣요 미국 거도 먹을만 한가요? 12 이라 2024/08/22 2,446
1616748 나는솔로 스포 부탁드려요~~ 35 ... 2024/08/22 6,504
1616747 열흘 예보 나온거보니까 12 ..... 2024/08/21 5,911
1616746 외로움의 다른말 9 2024/08/21 3,580
1616745 어머님 모시고 가족 여행중 24 여행 2024/08/21 5,930
1616744 솔트레블 계좌 ㅡ외화예금 으로 사용 못하나요? 1 2024/08/21 915
1616743 제가 상사한테 실수 한 부분인가요? 39 dkrldj.. 2024/08/21 4,432
1616742 현장 체험학습 안 간다는 중2 딸(의견절실) 20 어질어질 2024/08/21 3,201
1616741 가보치 들어보셨나요? 16 dk...... 2024/08/21 3,881
1616740 감당 안되는 지인 태도 13 00 2024/08/21 5,627
1616739 에어컨 사용시 2 여름 2024/08/21 1,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