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직 등기가 안 된 집에 전세 들어갈 경우

미등기 조회수 : 1,314
작성일 : 2024-08-19 13:17:44

올 해 12월에 입주하는 아파트에 전세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아직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려고하는데

집주인이 대출은 안 받는 조건으로하고 진행하는데

전세권 설정이나 이런것은

등기가 안 되어 할 수 없다고 하네요.

전세 들어가는 사람이 선순위로 해 준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등기가 안 되어 좀 불안하네요.

 

주의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아시는 분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IP : 112.187.xxx.131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8.19 1:21 PM (175.223.xxx.28)

    재건축 신축 등기 안된 집 많지 않나요?
    거의 문제 없던데 부동산에 물어보세요.

  • 2. 신축은
    '24.8.19 1:22 PM (58.29.xxx.196)

    등기가 안되어있는 경우 많아서.. 입주 후에나 되더라구요. 저도
    신축 전세 미등기일때 들어갔어요.

  • 3. ...
    '24.8.19 1:24 PM (211.46.xxx.53)

    새아파트는 등기만 2년 걸리기도 해요...

  • 4. 저희딸들
    '24.8.19 1:25 PM (175.223.xxx.28) - 삭제된댓글

    저희도 2년 걸렸는데 아무 상관없었어요.
    조합해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 5. 그게
    '24.8.19 1:26 PM (175.223.xxx.28)

    저희도 2년 걸렸는데 아무 상관없었어요.
    조합해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 6. ////
    '24.8.19 1:26 PM (114.200.xxx.129)

    요즘은 법이 바뀌어서 1년정도 걸린다고 하던데.. 지금 저희 아파트가 그상태이거든요..이번에 등기된다고 연락 왔던데 딱 1년걸렸어요... 아니면 그냥 다른곳에 가는게 낫지 않나요.??? 저라면 너무 신축도 전세는 부담되어서 안살것 같아요. 집관리도 일반 구축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될것 같은 부담 같은것도 있잖아요

  • 7. ..
    '24.8.19 1:29 P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

    전세권 설정은 안되어도, 확정일자는 가능하지 않나요?
    그렇게 세 주었던 기억이 있는데
    신축 아파트는 다 그렇게 전세 주었어요

    입주일까지 잔금을 모두 지불해야 입주가 가능하니, 집주인이 잔금 치루고, 바로 확정일자 받았던 것으로 기억해요
    집주인과 전세금 잔금을 은행에서 같이 실시간으로 하시면될거예요

  • 8. ㅇㅇ
    '24.8.19 1:29 PM (121.134.xxx.51)

    1.분양계약서 받고 실주인인지 확인
    2.분양사무소에 해당 계약서가 위조가 아닌 실제인지 확인(분양자가 맞는지 유선확인도 가능)
    3.전세특약에 대출받지 않는 조건기재
    4.계약후 국토부 임대차신고
    5. 입주후 즉시 전입신고

    대략 기억나는게 이정도네요.
    이정도면 전세권자로 선순위 확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차피 신축아파트는 준공후 등기까지 길게는 2년도 걸리기도해요.
    등기도 안난 아파트는 아파트담보로 대출하기도 어려워요.

    집주인이 분양권자맞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전세입자가 임대차신고&전입신고하면
    그게 선순위전세등기와 마찬가지 효과 발휘합니다.

  • 9. 감사
    '24.8.19 1:32 PM (112.187.xxx.131)

    댓글주신 모든분들 감사드립니다.
    82cook가 없으면 저는 안 돼요. 이렇게 자세하게 댓글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10. 주인
    '24.8.19 2:13 PM (211.211.xxx.168)

    전세권 설정보다 주인 확인이 필수 같아요.
    요즘 이상한 사람 많아서.

  • 11. ...
    '24.8.19 2:46 PM (1.237.xxx.240)

    전세보증보험 못들거에요
    한번 알아보세요

  • 12. ..
    '24.8.20 10:14 AM (58.148.xxx.217)

    1.분양계약서 받고 실주인인지 확인
    2.분양사무소에 해당 계약서가 위조가 아닌 실제인지 확인(분양자가 맞는지 유선확인도 가능)
    3.전세특약에 대출받지 않는 조건기재
    4.계약후 국토부 임대차신고
    5. 입주후 즉시 전입신고

    참고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16984 김희영, ‘마녀사냥·집단린치’ 호소…재판 공개 최소화 요청 31 ........ 2024/08/22 7,274
1616983 혈압과 두통 6 .. 2024/08/22 1,447
1616982 순정남 3 미녀 2024/08/22 1,063
1616981 비가 안와서 옥수수가 타들어(?) 가네요~ 5 강원도 2024/08/22 1,963
1616980 한전 전화 잘 안 받네요 2 …… 2024/08/22 968
1616979 독도 조형물 치운거요 혹시 기시다 한국와서 치운걸까요? 3 000 2024/08/22 980
1616978 잔나비 덕질한다고 떠드는 님 21 ooooo 2024/08/22 3,457
1616977 mbti J 이신 분들, 이런 고민은 없나요? 27 ㅇㅇ 2024/08/22 3,478
1616976 제가 좀 더 아이를 적극적으로 이끌어줘야했을까요? 6 아쉬움 2024/08/22 2,037
1616975 기시다가 지지율 떨어졌다고 6 니네 나라 2024/08/22 1,441
1616974 여름이 너무 기니까 지치네요. 15 000 2024/08/22 3,879
1616973 첩이 하는 재단 5 ㅇㅇ 2024/08/22 3,038
1616972 런닝용 바지 새로 샀어요 13 ..... 2024/08/22 1,902
1616971 마음고생으로 부쩍 심해진 노화, 어떻게 회복할까요(도움요청) 8 2024/08/22 2,333
1616970 저, 극한의 효율충인가요? 10 ? 2024/08/22 2,030
1616969 주방쪽에 창 없는 아파트 별로일까요?? 11 아파트매수 2024/08/22 2,716
1616968 어머.. ㅅㄱ녀 티셔츠가 부산이즈레디 네요? 12 유유상종 2024/08/22 4,846
1616967 광주 중학생 여자아이들은 어디서 노나요? 4 ..... 2024/08/22 657
1616966 김훈 작가 책 중에 어떤게 가장 읽기 쉬울까요? 12 작가 2024/08/22 1,634
1616965 빈대 탐지견이 20분만 일하고 30분은 쉰대요 7 .. 2024/08/22 2,277
1616964 친구들과 잘 지내는 편이예요 4 2024/08/22 1,226
1616963 국민연금 납입기간 1 ........ 2024/08/22 1,513
1616962 최목사측 “김여사 무혐의시 가방반환 신청예정…법리상 가능” 23 ... 2024/08/22 3,205
1616961 이유를 떠나 노소영에 사과 28 태원과 첩 2024/08/22 6,752
1616960 20년된 종신보험의 유지? 18 종신 2024/08/22 2,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