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직 등기가 안 된 집에 전세 들어갈 경우

미등기 조회수 : 1,291
작성일 : 2024-08-19 13:17:44

올 해 12월에 입주하는 아파트에 전세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아직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려고하는데

집주인이 대출은 안 받는 조건으로하고 진행하는데

전세권 설정이나 이런것은

등기가 안 되어 할 수 없다고 하네요.

전세 들어가는 사람이 선순위로 해 준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등기가 안 되어 좀 불안하네요.

 

주의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아시는 분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IP : 112.187.xxx.131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8.19 1:21 PM (175.223.xxx.28)

    재건축 신축 등기 안된 집 많지 않나요?
    거의 문제 없던데 부동산에 물어보세요.

  • 2. 신축은
    '24.8.19 1:22 PM (58.29.xxx.196)

    등기가 안되어있는 경우 많아서.. 입주 후에나 되더라구요. 저도
    신축 전세 미등기일때 들어갔어요.

  • 3. ...
    '24.8.19 1:24 PM (211.46.xxx.53)

    새아파트는 등기만 2년 걸리기도 해요...

  • 4. 저희딸들
    '24.8.19 1:25 PM (175.223.xxx.28) - 삭제된댓글

    저희도 2년 걸렸는데 아무 상관없었어요.
    조합해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 5. 그게
    '24.8.19 1:26 PM (175.223.xxx.28)

    저희도 2년 걸렸는데 아무 상관없었어요.
    조합해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 6. ////
    '24.8.19 1:26 PM (114.200.xxx.129)

    요즘은 법이 바뀌어서 1년정도 걸린다고 하던데.. 지금 저희 아파트가 그상태이거든요..이번에 등기된다고 연락 왔던데 딱 1년걸렸어요... 아니면 그냥 다른곳에 가는게 낫지 않나요.??? 저라면 너무 신축도 전세는 부담되어서 안살것 같아요. 집관리도 일반 구축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될것 같은 부담 같은것도 있잖아요

  • 7. ..
    '24.8.19 1:29 P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

    전세권 설정은 안되어도, 확정일자는 가능하지 않나요?
    그렇게 세 주었던 기억이 있는데
    신축 아파트는 다 그렇게 전세 주었어요

    입주일까지 잔금을 모두 지불해야 입주가 가능하니, 집주인이 잔금 치루고, 바로 확정일자 받았던 것으로 기억해요
    집주인과 전세금 잔금을 은행에서 같이 실시간으로 하시면될거예요

  • 8. ㅇㅇ
    '24.8.19 1:29 PM (121.134.xxx.51)

    1.분양계약서 받고 실주인인지 확인
    2.분양사무소에 해당 계약서가 위조가 아닌 실제인지 확인(분양자가 맞는지 유선확인도 가능)
    3.전세특약에 대출받지 않는 조건기재
    4.계약후 국토부 임대차신고
    5. 입주후 즉시 전입신고

    대략 기억나는게 이정도네요.
    이정도면 전세권자로 선순위 확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차피 신축아파트는 준공후 등기까지 길게는 2년도 걸리기도해요.
    등기도 안난 아파트는 아파트담보로 대출하기도 어려워요.

    집주인이 분양권자맞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전세입자가 임대차신고&전입신고하면
    그게 선순위전세등기와 마찬가지 효과 발휘합니다.

  • 9. 감사
    '24.8.19 1:32 PM (112.187.xxx.131)

    댓글주신 모든분들 감사드립니다.
    82cook가 없으면 저는 안 돼요. 이렇게 자세하게 댓글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10. 주인
    '24.8.19 2:13 PM (211.211.xxx.168)

    전세권 설정보다 주인 확인이 필수 같아요.
    요즘 이상한 사람 많아서.

  • 11. ...
    '24.8.19 2:46 PM (1.237.xxx.240)

    전세보증보험 못들거에요
    한번 알아보세요

  • 12. ..
    '24.8.20 10:14 AM (58.148.xxx.217)

    1.분양계약서 받고 실주인인지 확인
    2.분양사무소에 해당 계약서가 위조가 아닌 실제인지 확인(분양자가 맞는지 유선확인도 가능)
    3.전세특약에 대출받지 않는 조건기재
    4.계약후 국토부 임대차신고
    5. 입주후 즉시 전입신고

    참고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2646 시골에서 빨간고추를 한바구니 따왔는데요 11 ㅇㅇ 2024/09/07 2,235
1622645 굿파트너 사망원고 8 굿굿 2024/09/07 5,528
1622644 제발 살려주세요 2 나니ㅡ 2024/09/07 2,141
1622643 삼성전자 주식 포함된 채권형 펀드가 있는데요.. 2 .. 2024/09/07 988
1622642 쿠팡 함흥비빔면 대박싸네요 6 ㅇㅇ 2024/09/07 2,523
1622641 블럭국 완전 괜찮은데요 11 ........ 2024/09/07 2,772
1622640 건조기 옷 상한다면서요 19 2024/09/07 4,894
1622639 샐러드도시락 방법좀 알려주세요 5 점심 2024/09/07 1,275
1622638 인덕션 없이 어찌 살았나 싶어요 8 .. 2024/09/07 3,144
1622637 금투세 때문에 국장이 빠진다는 헛소리에 사모펀드까지 민주당 어쩌.. 36 에라이 2024/09/07 2,745
1622636 추석 앞두고. 뭐 준비해야하죠..? 5 ddkl 2024/09/07 1,629
1622635 해외거주자들 의료보험 아시는분들 5 누수 2024/09/07 1,003
1622634 차단기능 안생기나요? 2 2024/09/07 748
1622633 샐러드채소를 어떻게 사야할까요? 3 ㅇㅇ 2024/09/07 1,523
1622632 식용유 그냥 콩기름 쓸까봐요 24 ㅊㅊ 2024/09/07 5,142
1622631 자꾸 거짓말하는 가족들.. 3 ㅇㅇ 2024/09/07 1,975
1622630 대화가 이제 안되는 우정은? 9 ㅁㅎㅇ 2024/09/07 2,183
1622629 남녀 떠나서 상대방의 열등감을 절대 자극하면 안돼요 11 근데 2024/09/07 3,898
1622628 꼬지전을 라이스페이퍼로 했을 경우ㅡ 질문있어요 7 명절전 2024/09/07 1,415
1622627 급))메밀생면으로 콩국수 될까요? 8 ... 2024/09/07 640
1622626 정부 "의료계 의견 안내면 2026년 이후 의대증원 재.. 29 0000 2024/09/07 3,861
1622625 상속재산 안받겠다고 짜증내던 엄마 17 00 2024/09/07 7,525
1622624 파리에서 라로셸 가는법 8 ……. 2024/09/07 612
1622623 pvc매트 잘 아시는분? 1 궁금 2024/09/07 573
1622622 사기 조심하세요 4 .... 2024/09/07 2,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