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직 등기가 안 된 집에 전세 들어갈 경우

미등기 조회수 : 1,278
작성일 : 2024-08-19 13:17:44

올 해 12월에 입주하는 아파트에 전세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아직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려고하는데

집주인이 대출은 안 받는 조건으로하고 진행하는데

전세권 설정이나 이런것은

등기가 안 되어 할 수 없다고 하네요.

전세 들어가는 사람이 선순위로 해 준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등기가 안 되어 좀 불안하네요.

 

주의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아시는 분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IP : 112.187.xxx.131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8.19 1:21 PM (175.223.xxx.28)

    재건축 신축 등기 안된 집 많지 않나요?
    거의 문제 없던데 부동산에 물어보세요.

  • 2. 신축은
    '24.8.19 1:22 PM (58.29.xxx.196)

    등기가 안되어있는 경우 많아서.. 입주 후에나 되더라구요. 저도
    신축 전세 미등기일때 들어갔어요.

  • 3. ...
    '24.8.19 1:24 PM (211.46.xxx.53)

    새아파트는 등기만 2년 걸리기도 해요...

  • 4. 저희딸들
    '24.8.19 1:25 PM (175.223.xxx.28) - 삭제된댓글

    저희도 2년 걸렸는데 아무 상관없었어요.
    조합해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 5. 그게
    '24.8.19 1:26 PM (175.223.xxx.28)

    저희도 2년 걸렸는데 아무 상관없었어요.
    조합해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 6. ////
    '24.8.19 1:26 PM (114.200.xxx.129)

    요즘은 법이 바뀌어서 1년정도 걸린다고 하던데.. 지금 저희 아파트가 그상태이거든요..이번에 등기된다고 연락 왔던데 딱 1년걸렸어요... 아니면 그냥 다른곳에 가는게 낫지 않나요.??? 저라면 너무 신축도 전세는 부담되어서 안살것 같아요. 집관리도 일반 구축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될것 같은 부담 같은것도 있잖아요

  • 7. ..
    '24.8.19 1:29 P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

    전세권 설정은 안되어도, 확정일자는 가능하지 않나요?
    그렇게 세 주었던 기억이 있는데
    신축 아파트는 다 그렇게 전세 주었어요

    입주일까지 잔금을 모두 지불해야 입주가 가능하니, 집주인이 잔금 치루고, 바로 확정일자 받았던 것으로 기억해요
    집주인과 전세금 잔금을 은행에서 같이 실시간으로 하시면될거예요

  • 8. ㅇㅇ
    '24.8.19 1:29 PM (121.134.xxx.51)

    1.분양계약서 받고 실주인인지 확인
    2.분양사무소에 해당 계약서가 위조가 아닌 실제인지 확인(분양자가 맞는지 유선확인도 가능)
    3.전세특약에 대출받지 않는 조건기재
    4.계약후 국토부 임대차신고
    5. 입주후 즉시 전입신고

    대략 기억나는게 이정도네요.
    이정도면 전세권자로 선순위 확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차피 신축아파트는 준공후 등기까지 길게는 2년도 걸리기도해요.
    등기도 안난 아파트는 아파트담보로 대출하기도 어려워요.

    집주인이 분양권자맞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전세입자가 임대차신고&전입신고하면
    그게 선순위전세등기와 마찬가지 효과 발휘합니다.

  • 9. 감사
    '24.8.19 1:32 PM (112.187.xxx.131)

    댓글주신 모든분들 감사드립니다.
    82cook가 없으면 저는 안 돼요. 이렇게 자세하게 댓글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10. 주인
    '24.8.19 2:13 PM (211.211.xxx.168)

    전세권 설정보다 주인 확인이 필수 같아요.
    요즘 이상한 사람 많아서.

  • 11. ...
    '24.8.19 2:46 PM (1.237.xxx.240)

    전세보증보험 못들거에요
    한번 알아보세요

  • 12. ..
    '24.8.20 10:14 AM (58.148.xxx.217)

    1.분양계약서 받고 실주인인지 확인
    2.분양사무소에 해당 계약서가 위조가 아닌 실제인지 확인(분양자가 맞는지 유선확인도 가능)
    3.전세특약에 대출받지 않는 조건기재
    4.계약후 국토부 임대차신고
    5. 입주후 즉시 전입신고

    참고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17513 뿌리 염색약 추천해주세요. 10 111 2024/08/23 1,767
1617512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찬성하시나요? 5 유보통합 2024/08/23 1,305
1617511 고시엔 결승전 중계 사이트 (오전 10시) 24 zzz 2024/08/23 4,438
1617510 내일 울산지역 결혼식을 가야하는데요. 복장질문~ 6 ... 2024/08/23 875
1617509 계엄령 . 전쟁(국지전) 36 ㄱㄴ 2024/08/23 3,787
1617508 굿파트너, 슈트 보는 맛도 있어요 1 ㅇㅇ 2024/08/23 1,836
1617507 혼잡도 낮추겠다더니‥독도 조형물만 골라 철거한 서울교통공사 4 2024/08/23 806
1617506 외국인학교 어떤 메리트가 있나요? 14 aa 2024/08/23 1,666
1617505 약사님이나 유한양행 소론도 잘 아시는 선영님 8 소론도 2024/08/23 1,217
1617504 충북대 배장환 전 교수님 얼굴 18 ㅡㅡ 2024/08/23 3,675
1617503 탄핵 즉시 계엄령 ? 29 ㅇㅇ 2024/08/23 3,952
1617502 오른쪽아랫배 통증 오른쪽다리 저림 무슨증상일까요 2 배가 2024/08/23 712
1617501 부천호텔화재, 장기투숙 외국인들 왜 욕먹는거죠? 4 ... 2024/08/23 3,852
1617500 The rose 라는 그룹 아세요? 9 ... 2024/08/23 1,130
1617499 이렇게 갑자기 선선인가요? 7 ... 2024/08/23 1,997
1617498 어제 민방위훈련 쎄 했는데요 8 뭐지 2024/08/23 2,898
1617497 직장에서 자꾸 나대요 7 침묵은금 2024/08/23 2,031
1617496 근무기간,고용보험 찾아보는 법 아시는 분 2 happy 2024/08/23 426
1617495 "급류에 휩쓸릴 수 있다" 위험성 평가 왜 못.. 21번최다특.. 2024/08/23 911
1617494 정부가 바라는거 5 ㅇㅇㅇ 2024/08/23 835
1617493 나이 몇살이라고 말하세요? 16 나이 2024/08/23 3,005
1617492 이틀째 굶기 도전! 6 ,, 2024/08/23 1,532
1617491 카톡프사 독도?? 좋은 아이디어 4 우왓 2024/08/23 864
1617490 전문직이 의뢰인 사연팔이 해도 되나요. 7 2024/08/23 1,589
1617489 얕은관계는 지인이지 친구는 아니죠 7 친구 2024/08/23 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