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장학금으로 국내 친일파가 육성된다고요..
아무튼 내용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소름끼치는 족속이 일본 극우파들입니다.
친일 장학금을 못 받게 법률로 하면 무슨 권리 침해니 왕왕 짖어댈 겁니다.
그래서 꼬~~~옥 한국의 유능한 인재에 투자하고 싶다 하는 일본인/기업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서만 투자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한국장학재단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면 되고요.
장기기증할 때 1:1로 안 되는 거 아시죠?
장기 기증자와 수증자가 따로 만나는 것도 안되고, 정보도 안 알려주고요.
비슷한 시스템으로 가자는 겁니다.
이 경우 일본에 한해 그렇다는 특별법이 필요한데, 이것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친일 공작으로 인한 폐해가 드러났기 때문에 특별법의 근거 또한 충분한 것입니다.
자, 국회의원 여러분, 보좌관 여러분! 일하십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