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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재산이 많지않고 그 동안 브모님재산관리로

상속세요 조회수 : 2,027
작성일 : 2024-08-16 17:07:35

제가 친정부모님 재산관리를 합니다.

재산이라니 거창한데 은행가기도 힘드시고 아버지는 요양병원 어머니도 편찮으셔서 그냥 동네에만 다니시는 정도인데요.

자그마한 다가구 3개를 보유하셔서 보증금조로 받은 3억정도가 있습니다.예금이자 받고싶어하시는데 은행갈때마다 제가 번거로와서 아버지공인인증서로 하다가 그냥 제 계좌로 관리하며

요양병원비며 외래진료.세금.생활비등등 제가 다 결제하고 사용합니다.

부모님 두분다 아마 이 돈 다 사용하시고 건물은 정리하는 수순으로 가게되고 나중에는 형제들이.돈모아 부양할듯한데요.제가 부모님.예금 관리중인건 다른 형제도 다 알고 전혀 상관하려하지않아요.

워낙 병원일 다 다니고 세입자부터 모든관리 하니 그저 고마와만 하고 동생은 언제든 돈 더 필요하면 부담한다는 포지션입니다.

 

여튼 부모님 사후에 상속세낼때 낼것도 없을거같지만 뭐 돈흐름 조사하고 그러나요??낼거 없어도 그러한건지 통장이체마다 몇월병원비.이자.등등 다 싸기는 하는데 소명하면 되겠죠?

IP : 1.234.xxx.21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ㅅㅅ
    '24.8.16 6:58 PM (218.234.xxx.212)

    상속세 신고하지 않을 정도 재산(최소로 잡으면 대략 5억이겠죠)이면 상속세 신고하지 않고, 조사도 하지 않아요.

  • 2. 네네네네
    '24.8.16 7:36 PM (211.58.xxx.161)

    낼거있는지 없는지는 조사해봐야알죠

    그리고 상속세는 낼거없어도 신고해야해요

  • 3. 어이고
    '24.8.16 7:47 PM (1.234.xxx.216)

    두분 의견이 다르셔서 먼 얘기지만 조사 좀 해봐야겠어요.
    감사합니다.

  • 4.
    '24.8.16 9:01 PM (121.167.xxx.120)

    금전출입 장부 만들어 기입해 두세요
    혹시 나중에 세무서에 제출하게 되면
    도움이 돼요
    영수증 있으면 다 모아 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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