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친정부모님 재산관리를 합니다.
재산이라니 거창한데 은행가기도 힘드시고 아버지는 요양병원 어머니도 편찮으셔서 그냥 동네에만 다니시는 정도인데요.
자그마한 다가구 3개를 보유하셔서 보증금조로 받은 3억정도가 있습니다.예금이자 받고싶어하시는데 은행갈때마다 제가 번거로와서 아버지공인인증서로 하다가 그냥 제 계좌로 관리하며
요양병원비며 외래진료.세금.생활비등등 제가 다 결제하고 사용합니다.
부모님 두분다 아마 이 돈 다 사용하시고 건물은 정리하는 수순으로 가게되고 나중에는 형제들이.돈모아 부양할듯한데요.제가 부모님.예금 관리중인건 다른 형제도 다 알고 전혀 상관하려하지않아요.
워낙 병원일 다 다니고 세입자부터 모든관리 하니 그저 고마와만 하고 동생은 언제든 돈 더 필요하면 부담한다는 포지션입니다.
여튼 부모님 사후에 상속세낼때 낼것도 없을거같지만 뭐 돈흐름 조사하고 그러나요??낼거 없어도 그러한건지 통장이체마다 몇월병원비.이자.등등 다 싸기는 하는데 소명하면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