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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집을 미리 공증을 받을수있나요?

80대 조회수 : 1,252
작성일 : 2024-08-16 14:04:39

아버지본인  소유의 집을  아버지가 미리,

자식에게 누구 몇프로 누구 몇프로 이렇게....돌아가시기 전 미리 해놓고 공증을 받으면 그게 사후에 효과가 있는지요?

80대 노인이시구요.

IP : 124.50.xxx.7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유언으로
    '24.8.16 2:06 PM (122.34.xxx.61) - 삭제된댓글

    아버님이 사전에 유언장으로 공증해놓으시면 효력있어요. 변호사랑 증인 필요합니다.

  • 2. 현소
    '24.8.16 2:12 PM (211.36.xxx.65)

    저희도 미리 공증했어요

  • 3.
    '24.8.16 2:21 PM (106.101.xxx.131)

    시아버지께서 변호사 없이 공증사무실에서 300주고 공증해놨어요. 공증비용은 재산가에 비례한다고 얼핏 들었어요.

  • 4. 그럼
    '24.8.16 2:27 PM (59.8.xxx.170)

    한 자녀에게만 살던 집을 상속하겠다고 공증하면 효력이 있나요?

  • 5. ㅇㅂㅇ
    '24.8.16 2:33 PM (221.150.xxx.211) - 삭제된댓글

    유서로 인정받으면 효력이 있죠
    유서의 요건을 다 갖추면요

  • 6.
    '24.8.16 2:33 PM (210.96.xxx.10)

    효력 있어요
    그치만 유류분소송 들어와서 판결 나면 나눠줘야해요

  • 7. 진이맘
    '24.8.16 4:12 PM (119.196.xxx.176)

    유언공증하시면 되요

  • 8. ㅇㅂㅇ
    '24.8.16 7:28 PM (182.215.xxx.32)

    유언장요건을 다 갖추면 가능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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