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모님 살 집에 자식이 돈을 조금 보태드리면..

조회수 : 4,888
작성일 : 2024-08-15 08:00:28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세가 복잡해지나요? 

80대이신 부모님이 저희집 근처로 이사를 오셔야 할것 같은데..지금 사시는 집 팔고 저희집 근처로 오시려면 돈이 한 일억오천 정도 부족하세요. 그래서 제가 일억오천을 보태드려서 부모님 공동명의로 집구입을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이러면 나중에 오빠랑 저랑 동생이 부모님 집 상속하게 될때 복잡해지나요? 

부모님이 차라리 전세로 옮겨오시는게 나은건지..판단을 못하겠네요.

IP : 73.227.xxx.180
2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국세청에서
    '24.8.15 8:01 AM (211.234.xxx.27) - 삭제된댓글

    금융 계좌 다 찾아봅니다.

  • 2. ..
    '24.8.15 8:05 AM (117.111.xxx.92) - 삭제된댓글

    원글님 명의를 지분 설정해서 넣으세요

  • 3. 지분설정하면
    '24.8.15 8:06 AM (121.165.xxx.112)

    2주택자 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집값에 몰빵하면 부모님 생활비는 어찌 충당하나요?

  • 4. . . .
    '24.8.15 8:07 AM (211.234.xxx.74)

    80대 부모님들께서 전세살이 하신다고 하시나요?
    주변보면 절대 안하시던데요

  • 5. 부모님이
    '24.8.15 8:08 AM (73.227.xxx.180)

    연금 있으셔서 생활은 가능하실것 같아요.

  • 6. 그냥
    '24.8.15 8:08 AM (61.105.xxx.165)

    80대시면
    전세도 괜찮을 거 같은데

  • 7. 저기
    '24.8.15 8:08 AM (211.211.xxx.168) - 삭제된댓글

    부모님하고 계약서 쓰심 되지요.
    이자는 2억까지는 안 받아도 문제 안된다 하던데 그냥 형식적으로 1프로정도 써 놓고
    공증이나 내용증명 해 놓고요,

  • 8. 지분설정을
    '24.8.15 8:10 AM (73.227.xxx.180)

    하게되면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신후에 자식들한테 나눠서 상속이 될때 제 지분은 빼고 하는건가요?

  • 9. 저기
    '24.8.15 8:12 AM (211.211.xxx.168)

    부모님하고 돈 대출해준 것에 대한 계약서 쓰심 되지요.
    이자는 2억까지는 안 받아도 문제 안된다 하던데(현재 이율 기준)
    그냥 형식적으로 1-2 프로정도 써 놓으시고요. 만기시 상환 문구가 있어야 한다는데 이건 인터넷에 예시 찾아 보세요.
    10년후 상환으로 해 놓고 만기시 연장하던가 하는 방법으로요.
    공증이나 내용증명 해 놓고요.
    그 대신 이자는 현금으로 돌려 드리더라도 계좌 이체로 받으시고요,

  • 10. 저기
    '24.8.15 8:14 AM (211.211.xxx.168)

    지분설정 하면 원글님 집 매매할 때 골치아파져요.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무주택으로 가실 꺼면 모르겠지만요.

  • 11. ㄴ아
    '24.8.15 8:16 AM (73.227.xxx.180)

    저희집은 지금 전세로 살고 있어요.

  • 12. ....
    '24.8.15 8:18 AM (182.209.xxx.171)

    부모님이 일억오천 대출 받는건 무리실까요?
    님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1억5천 보태주는것보다는
    차라리 이자를 용돈 겸 지원해드리는게 낫지 않을까요?
    일억오천 절대 쓸일 없다고 생각할수 있겠지만
    세상일이라는게 어디 그런가요?
    저는 부동산에 돈 섞는건 완전 반대라서

  • 13. ooooo
    '24.8.15 8:25 AM (211.243.xxx.169)

    부동산 돈 섞이면 복잡해지는 건 맞죠.

    부모님께 1억 5천 대여 차용증 쓰고,
    부모님 계좌에서 이자로 얼마 씩 입금 시키세요.
    법정 이자 계산해서 딱 이체 걸어두면 됩니다.

    가까이 사신다니 그 금액은 현금으로 다시 드리셔도 되구요.

  • 14. ㅇㅇ
    '24.8.15 8:32 AM (58.29.xxx.148)

    원글님이 무주택자면 원글님 명의로 집을 사고
    부모님이 전세 사시는걸로 하세요
    부모님 돈만큼 전세금 결정하고요
    그러면 상속시 전세금을 엔분의 일하면 됩니디ㅡ

  • 15. 저흰
    '24.8.15 8:34 AM (1.235.xxx.154)

    부동산에서 권하는대로 했어요
    남편이 1억오천빌려주고 이자50받는다 썼어요
    주택구입뭐 그런것도 써야하더라구요
    무슨 돈으로 샀냐이건데 ..
    이자는 부모님통장에서 남편에게로..
    저는 부모님통장으로 생활비명목으로 보내고..

  • 16. 채무
    '24.8.15 8:43 AM (223.39.xxx.247)

    차용증 쓰세요
    집 매각해도 그부분은 빼고 상속하심되요

  • 17. . .
    '24.8.15 8:47 AM (218.144.xxx.50) - 삭제된댓글

    곁달이 질문 드려요.
    부모 집에 자식이 공동명의로 지분 가지면
    양도소득이 발생할 경우 차익과 세금을 지분율대로 계산하나요?

  • 18. 무주택이면
    '24.8.15 8:48 AM (118.235.xxx.174)

    원글님 명의로 사시면 안됩니다
    결혼 하신것 같은데 본인집도 없이 부모에게 돈 보탠다고요??? 이해가 안되네요 그걸 남편이 허락해요?
    옆에 오는것도 싫을텐데 돈까지 몇십년 묶일텐데

  • 19. ㅐㅐㅐㅐ
    '24.8.15 9:01 AM (116.33.xxx.168)

    80대 노인 전세 얻기 힘들어요 ㅠㅠ

  • 20.
    '24.8.15 9:43 AM (124.50.xxx.208)

    차용증 쓰면되죠

  • 21. ㅇㅇ
    '24.8.15 10:29 AM (118.235.xxx.79) - 삭제된댓글

    노인분 전세 얻기 힘들어요
    어머님집 등기에 지분설정보단
    차용증 쓰고 근저당 설정하세요
    그럼 무주택자 유지에 부모님집 상속시 채무도 같이 상속이라
    정리됩니다

  • 22. ㅇㅇ
    '24.8.15 10:30 AM (118.235.xxx.79) - 삭제된댓글

    노인분 전세 얻기 힘들어요
    어머님집 공동명의 등기에 지분설정보단
    차용증 쓰고 근저당 설정하세요
    법무사통해 하세요
    그럼 무주택자 유지에 부모님집 상속시
    채무도 상속이라 정리 됩니다

  • 23. ㅣㄴㅂㅇ
    '24.8.15 11:09 AM (221.147.xxx.20)

    자신의 집도 없이 부모님 집에 1억5천?
    와우 엄청난 효녀네요 남편은 찬성하나요?
    내 남편이 자기 부모 위해 그런다하면 전 이혼불사 싸울것 같은데요

  • 24. 제 친구
    '24.8.16 7:31 AM (211.114.xxx.107) - 삭제된댓글

    친정이 가난했어요. 자식 다섯명 가르치고 결혼 시키느라 그 연세에 전세도 아닌 월세를 살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돈을 많이 벌게 된 친구가 자기 명의로 집을 사서 친정부모님에게 전세로 빌려 드렸어요.

  • 25. ..
    '24.8.16 7:59 AM (58.148.xxx.217)

    부모님하고 돈 대출해준 것에 대한 계약서 쓰심 되지요.
    이자는 2억까지는 안 받아도 문제 안된다 하던데(현재 이율 기준)
    그냥 형식적으로 1-2 프로정도 써 놓으시고요. 만기시 상환 문구가 있어야 한다는데 이건 인터넷에 예시 찾아 보세요.
    10년후 상환으로 해 놓고 만기시 연장하던가 하는 방법으로요.

    참고합니다
    공증이나 내용증명 해 놓고요.
    그 대신 이자는 현금으로 돌려 드리더라도 계좌 이체로 받으시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33571 테라리움(비바리움) 어떨까요? 4 .. 2024/10/25 1,284
1633570 머리를 쳐들고 다니십시오 17 목욕탕 2024/10/25 11,173
1633569 택배 회수해갈때 공동현관 1층에 가져다 두시나요? 13 oo 2024/10/25 2,317
1633568 연속 혈당 측정기 사용해 보신분 어떠셨나요? 6 모두 건강하.. 2024/10/25 1,978
1633567 엘리베이터 안에서 발로 차던 아이 22 00 2024/10/25 5,734
1633566 알릴레오 북스에 이대표님 나오셨습니다 5 ........ 2024/10/25 1,154
1633565 운동하러 갑니다 7 oo 2024/10/25 1,585
1633564 오늘 임플란트에 얹었는데 씹을때 아파요 3 아하 2024/10/25 1,920
1633563 언제까지 우리신랑? 45 가을아침 2024/10/25 6,214
1633562 문재인 책 '운명'은 왜 3권일까? ... 딸 문다혜와 연결고리.. 35 가족사업 2024/10/25 4,356
1633561 지인이 절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고 싶어하는데요 16 2024/10/25 5,800
1633560 편도제거수술 관련 경험있으신 분이요. 9 이비인후과 2024/10/25 1,260
1633559 로제 아파트 노래 표절인가요? 50 2024/10/25 27,607
1633558 남편이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했다는데요 9 .. 2024/10/25 2,658
1633557 카페라떼랑 카푸치노의 맛 9 .. 2024/10/25 2,891
1633556 짜파게티 2개가 1인분이죠? 16 다들 두개씩.. 2024/10/25 3,436
1633555 탄핵을 시켜야 전쟁이 안 날 듯..... 16 ******.. 2024/10/25 3,601
1633554 박은정 검사님 11 국정감사 자.. 2024/10/25 3,330
1633553 반찬 가지고가라는 모친 7 ㅇㅇ 2024/10/25 3,861
1633552 집 사는데 요즘 대출 나오나요 6 질문 2024/10/25 3,466
1633551 컵라면큰거랑 비빔냉면이랑 칼로리요 2 어느것 2024/10/25 639
1633550 서영교 "더 가관은 대통령 관저 '3번방', 거기에 뭐.. 14 ... 2024/10/25 3,760
1633549 운이 있다 하는 분은 로또번호 생각나는거 여다 던져주세요 4 간절 2024/10/25 1,121
1633548 드럼세탁기 캡슐세제 쓰시는분 1 .... 2024/10/25 1,426
1633547 헤어곱창 쉰내 어떻게 하면 될까요 9 .. 2024/10/25 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