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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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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카드사용내역에 왜 친정엄마가 있죠?

ㅡㅡ 조회수 : 5,263
작성일 : 2024-08-14 15:37:23

분양 아파트 대출로

작년 카드 사용  내역서가 필요해서

출력을 하는데 양이 꽤 많네요

근데 제 것만 있는게 아니고 친정엄마 것이 함께 나오네요?

뭐죠? 현재 엄마랑은 복잡한 상황으로 손절한 상태라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ㅜㅡ

왜 엄마 지출 내역이 함께 나올까요?

IP : 211.234.xxx.21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궁금
    '24.8.14 3:40 PM (125.133.xxx.91)

    어머님이 연말정산시 함께 되어있으셔서 아닌가요?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 2. ㅡㅡ
    '24.8.14 3:42 PM (211.234.xxx.21)

    연말정산이 함께 되는게 뭘까요?
    저는 사업자고, 엄마는 현재 아들과 함께 살고 계신데...

  • 3. .....
    '24.8.14 3:42 PM (119.149.xxx.248)

    분양 아파트 대출할 때 카드 사용 내역서가 필요한가요

  • 4. 네~
    '24.8.14 3:45 PM (211.234.xxx.21)

    소득증명 금액이 부족하다고 카드 사용액 필요하대요
    그나저나 왜 엄마것이 나올까요??

  • 5. ...
    '24.8.14 3:47 PM (118.37.xxx.213)

    가족관계증명서 기준 가족으로 나와서 그런거 아닐까요?

  • 6. ㅡㅡ
    '24.8.14 3:48 PM (211.234.xxx.21)

    저는 결혼했고 가족관계증명서에 친정엄마는 없는디요;;

  • 7. dd
    '24.8.14 3:53 PM (1.233.xxx.156)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 배우자, 자녀가 나오는데, 친정어머니가 없을리가 없죠.

  • 8. ..
    '24.8.14 3:54 PM (211.253.xxx.71)

    어머님이 귀하의 부양가족으로 등재가 되어 있나보죠.

  • 9. 흠냐..
    '24.8.14 3:55 PM (211.234.xxx.45)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 배우자, 자녀가 나오는데, 친정어머니가 없을리가 없죠222222

  • 10.
    '24.8.14 3:55 PM (218.234.xxx.9) - 삭제된댓글

    직장인의 연말정산, 사업자의 소득세 신고에 부양가족 공제를 할 수 있잖아요. 이건 실제 거주를 함께 하는지와는 상관 없어요. 원글님이 종소세 신고때 그간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셨다면 어머니 신용카드 자료, 현금영수증 자료도 국세청에서 같이 취합합니다.

  • 11. ㅇㅇ
    '24.8.14 3:56 PM (1.233.xxx.156)

    카드사용내역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셨으면,
    님이 부양가족에 친정어머니를 올려서 인적 공제를 받으신 거예요.
    지금 손절상태든 어쨌든... 언젠가 부양가족으로 올려졌고,
    그게 삭제가 안된 상태로 여태 이어져있는 겁니다.

  • 12. ...
    '24.8.14 4:02 PM (58.145.xxx.130)

    만약 본인 것만 필요하면 카드사에 내역 뽑아달라고 하세요
    그럼 카드 번호 한장 것만 깔끔하게 첨부문서로 휙 보내줍니다
    엄마 카드가 원글님 카드에 가족카드로 묶여있지 않는 한 본인 것만 받을 수 있어요

  • 13. ㅡㅡ??
    '24.8.14 4:03 PM (211.234.xxx.21)

    어머 헷갈리네요
    왜 남편 내역도 안 나오는데
    엄마 내역이...
    부양으로 올렸던 기억이 없는뎅...

  • 14. ㅡㅡ
    '24.8.14 4:04 PM (211.234.xxx.21)

    제출은 엄마꺼 빼고 하면 되겠죠?

  • 15.
    '24.8.14 4:07 PM (218.234.xxx.9) - 삭제된댓글

    남편은 따로 소득이 있고 원글님과는 별도로 연말정산이나 소득세 신고를 하잖아요. 부양가족이 아니니 나올리가 없죠.
    궁금하시면 홈텍스 들어가셔서 연말정산 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조회 확인해보세요.

  • 16. 굿잡
    '24.8.14 4:09 PM (106.246.xxx.12)

    위에 설명 되있잫아요. 국세청에 남편은 부양자가 아니니 안나오고 엄마는 부양자되서 인적공제 받으셔서 (예전 언젠가) 유지되고있는거요. 제출은 은행인가요? 제출처에 확인하셔요.

  • 17. ㅇㅂㅇ
    '24.8.14 4:10 PM (182.215.xxx.32)

    어디서 출력을 하는데 어머니것이 나와요?

  • 18. ㅡㅡ
    '24.8.14 4:12 PM (211.234.xxx.21)

    홈텍스로 출력했어요
    엄마가 부양자로 되어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 19. 예전에
    '24.8.14 4:56 PM (39.122.xxx.188)

    기억 못하시겠지만 예전에 하신 적 있을거에요.

  • 20. 세무공무원
    '24.8.14 6:42 PM (211.235.xxx.223)

    예전에 어머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서
    어머님에 대한 연말정산 자료 동의 신청을
    국세청에 하시고 승인받아서 그래요.
    매년 연말정산하면서 부양가족 여부는 선택 가능하지만
    한번 자료 동의한건 쭉 가요.

  • 21.
    '24.8.14 8:05 PM (211.234.xxx.21)

    세무공무원님, 이 상태가 저한테 피해는 없겠죠?!
    연말정산 같은거 신경쓴적도 없고,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기억도 없고..
    어렵네요ㅜ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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