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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의 체증?이 어떻게 되는 걸 말하나요?

궁금 조회수 : 540
작성일 : 2024-08-14 15:34:29

2차~10차년도까지는 1차년도 연금액을

매년 실제물가상승율로 체증한 금액과 

예정물가상승율 7%로 체증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요.

 

만약 1차년도를 100만원으로 치면

2차년도는 100만원+(100만원*0.07)인데

3차년도는

100만원+(100만원*0.07) 일까요?

[100만원+(100만원*0.07)]+{[100만원+(100만원*0.07)]*0.07} 일까요?

 

간단하게는 복리처럼 불어날까요? 

아님 2차년도 금액이 그대로 가는 걸까요?

 

어렵네요ㅜㅜ

 

 

IP : 125.133.xxx.9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8.14 3:42 PM (118.37.xxx.213)

    보험회사에 전화걸어서 물어보면 자세하게 대답해줍니다.
    저도 계산 어려워서 전화했습니다.
    체증형이냐? 증액형이냐? 정액형이냐? 내돈 받는건데도 어렵더라구요.
    물어보고 싶은거 꼼꼼하게 메모해서 물어보세요.
    전 10년 자나면 각각 얼마가 되느냐? 20년 지나면 각각 얼마가 되느냐? 물어서
    증액형으로 결정...(처음에는 금액이 작은데 점점 불어나서 그걸로 선택했어요?
    상담사가 시간 걸려도 꼼꼼하게 알려주니까 걱정마시고 다 물어보세요.

  • 2. 궁금
    '24.8.14 4:01 PM (125.133.xxx.91)

    감사합니다.
    괜히 끙끙댔네요.

    체증은 매년 복리처럼 (원금+이자) -> (원금+이자)+이자 식으로 느는거네요.
    500만원이 10년 사이에 900까지가는 마술.
    복리란 정말 무서원거였네요.

  • 3. 바람소리2
    '24.8.14 4:55 PM (114.204.xxx.203)

    수수료도 확인하세요

  • 4. 궁금
    '24.8.14 9:54 PM (211.201.xxx.64)

    2000년에 넣었고 2010년 완납했어요.
    15만얼마씩, 그 때는 부담가지고 넣었는데
    신의 한 수 였어요.
    억지로 넣어준 엄마한테 감사
    61살 시작할 땐 500부터 해서
    71살부터는 900만원이네요.(연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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