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직장 그만 두었는데 의료보험 남편한테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나요?

직장의료보험신청 조회수 : 2,608
작성일 : 2024-08-14 15:13:41

남편 직장 의료보험으로 넘어가야 할텐데

제가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요?

 

직장 그만두고 바로 넘어 가야되죠?

IP : 39.117.xxx.56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혹시
    '24.8.14 3:17 PM (151.177.xxx.53) - 삭제된댓글

    부동산이 님 앞으로 있으면 안될걸요. 아무것도 없어야 합쳐집니다.

  • 2. 00
    '24.8.14 3:18 PM (211.114.xxx.126)

    윗님 부동산이 있다고 안된다구요 설마요~

  • 3. 자동
    '24.8.14 3:18 PM (121.167.xxx.73)

    처리됩니다

  • 4.
    '24.8.14 3:19 PM (122.136.xxx.38) - 삭제된댓글

    남편분이 직장가입자면 회사에서 공단에 피부양자 신고해야해요. 회사 담당자에게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하시면 됨. 건보는 매달 1일이 기준이라 가입일을 2일 이렇게 하시면 한달은 지역으로 돌아가니 주의하시고요. 이달에 그만두신거면 이번달은 이전 사업장소속이고 다음달부터 적용

  • 5.
    '24.8.14 3:20 PM (122.136.xxx.38) - 삭제된댓글

    때문에 이전 회사에서 퇴사일을 지난달 말일로 설정하면 안되죠.

  • 6. 신고
    '24.8.14 3:20 PM (122.46.xxx.45)

    안해도 되던데요

  • 7. 그게
    '24.8.14 3:23 PM (58.143.xxx.144) - 삭제된댓글

    부동산이 과표 9억초과면 탈락. 연간소득 1000 이상 탈락. 탈락조건이면 지역의보 가입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남편 의료보험에 들어갈 수 있어요.

  • 8.
    '24.8.14 3:25 PM (218.234.xxx.9) - 삭제된댓글

    건보는 소득과 자산에 따른 정산시스템이라 차후라도 적용되지만 한두달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서가 나올 수 있어요. 물론 납부 안해도 되고요. 하지만 이게 신경쓰이면 그냥 바로 신고도 가능하다는거죠.

  • 9.
    '24.8.14 3:27 PM (118.235.xxx.210)

    저 퇴사할때 중간날짜여도 상실일 확인하고 처리되던데요

  • 10.
    '24.8.14 3:38 PM (151.177.xxx.53) - 삭제된댓글

    제 앞으로 가게 하나 있는데 남편의 의료보험 대상자에 한 번도 들어간적 없어요.

  • 11. ,,
    '24.8.14 3:47 PM (223.38.xxx.8)

    같은 경우라서 건강보험에 전화했더니 자동으로 피부양자 차리됐더라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97621 지금 경부 상행선 왜그렇게 막히는건가요? 2 자유부인 2024/08/14 2,070
1597620 엔진오일 그냥 싼거 넣어도 되는가요? 5 엔진 2024/08/14 1,220
1597619 유학생 방학중 한국들어와 건강보험이요 5 급질문드려요.. 2024/08/14 1,742
1597618 대기업 자녀 학자금 지원 14 mac 2024/08/14 5,394
1597617 다른 사람 삶 들여다보느라 지 인생은 뒷전 4 ㅁㅎㅇ 2024/08/14 2,799
1597616 드라이기 욕실에 두면 위험할까요 5 아들아 2024/08/14 2,727
1597615 드럼 세탁기 종료를 알리는 노래 19 노래 2024/08/14 4,074
1597614 조국의 광복 소식을 들은 독립운동가의 모습 5 qsdf 2024/08/14 1,139
1597613 설마설마 저런 하늘에서 비 오겠어??라고 생각하고 우산 빼 놓고.. 2 서울인데 2024/08/14 2,453
1597612 간편하게 외출시 cc크림 어때요? 6 피부 2024/08/14 2,146
1597611 필리핀 도우미 요양보호사 시키면 안되나요 15 .. 2024/08/14 4,030
1597610 떠먹는 요거트 유통기한 며칠 지나도 괜찮을까요? 8 ,,,, 2024/08/14 2,189
1597609 운동화 새 거 신고 빨리 걷기 하는데 무릎에 약간의 통증이 2 운동화 2024/08/14 1,276
1597608 중3 일주일에 두 번 두시간씩 수학 학원 학원비가 63만원인데 .. 14 포로리 2024/08/14 2,663
1597607 눈치없는 남자들 4 oo 2024/08/14 1,995
1597606 1년내내 봄인 곳을 찾았어요! 15 거기다 2024/08/14 5,464
1597605 (서울) 신월동인데 갑자기 폭우 와요 4 .. 2024/08/14 1,836
1597604 고3현역 여름방학부터 수능준비 열심히 해서 성적이 껑충 뛰기도 .. 8 수능 2024/08/14 1,634
1597603 소금빵 같은 딸 팔뚝 11 귀여워 2024/08/14 4,644
1597602 8/14(수) 마감시황 나미옹 2024/08/14 692
1597601 입맛없으신 80세 엄마 음식 어떤걸 해드려야 할까요? 13 ^^ 2024/08/14 3,479
1597600 수영다니는데요. 25 하소연 2024/08/14 4,875
1597599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6 ........ 2024/08/14 2,101
1597598 영국 한인커뮤니티 질문드립니다. 23 2024/08/14 2,629
1597597 지금 국회방송에서 방송장악관련 2차 청문회 하네요 2 . . . 2024/08/14 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