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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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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휴가6일중 2일반, 나머지는 돈으로 받을수있나요

8월 중순퇴직 조회수 : 779
작성일 : 2024-08-14 09:45:43

22년 일하고  8월중순에 퇴직했습니다

일년에 딱 6일 휴가 줍니다

8월중문 저번주에 퇴직했는데

그동안 휴가 6일중 2일하고 반   휴가를 받았어요.

나머지  남은 휴가  며칠치는  돈으로 못받는건가요?

IP : 223.33.xxx.9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랴
    '24.8.14 9:51 AM (172.225.xxx.177)

    22년 1월 입사시면 23년 12월까지는 월차나 휴가가 없어요
    23년것을 22년에 당겨쓰는 개념
    그렇게 계산을 해 보세요 이미 다 쓰셨을 수도 있어요

  • 2. ....
    '24.8.14 9:52 AM (112.220.xxx.98)

    연차외 휴가를 6일 따로 준다는 얘기죠?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지원되는 휴가인것 같은데
    미사용분 휴가수당은 따로 없을것 같은데요
    퇴직전 다 사용하고 나오시지...

  • 3. 바람소리2
    '24.8.14 9:58 AM (114.204.xxx.203)

    22년동안 일했단거죠

  • 4. 회사에서
    '24.8.14 9:59 AM (114.204.xxx.203)

    보통 휴가날 다 쓰는걸로 처리해서 퇴사날 정하던대요
    우리애도 그렇게 해줘서 집에서 쉬었어요

  • 5. 댓글님
    '24.8.14 10:04 AM (125.128.xxx.139)

    22년간 일하셨는데 휴가가 6일요? 5인 미만이실까요?
    법적 의무가 아니라 수당을 안줘도 할말은 없을것 같아요.

    그리고 댓글중 근무 1년미만자도 월 1회씩 11개의 휴가 생겨요
    근로기준법 제60조참고하세요

  • 6. 원글
    '24.8.14 1:35 PM (223.33.xxx.203)

    5인미만이입니다
    그만 둔다고 말하니 휴가 더 이상 못쓰게 하더라구요
    남은 휴가일수 수당으로 줄 지 알았는데 안줘서 연래해야하나해서요
    법적으로 문제 없으면 안 줄 사람이라 먼저 여쭤봅니다

  • 7. 원글
    '24.8.14 2:29 PM (39.117.xxx.56)

    연차없고 그냥 6일 휴가로 줘요
    평일 하루 쉬는 주5일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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