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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계산법 좀 봐주세요

궁금 조회수 : 1,406
작성일 : 2024-08-11 13:39:51

아이가 대학생이 되어 처음으로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요,

조건이 주1회 5시간 시간당 만원 이었어요.

7월 달에 3번 근무해서 15만원에서 3.3떼고 14만 얼마가 들어 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105,070원이 입금되었네요.

알바가서 물어 본다고는 하는데 저 금액이 어떻게 나온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서요. 

원래 10시까지 근무인데 일이 일찍 끝나는 날은 점장이 30분~40분 일찍 가라고 했다는데요, 그 시간은 빼고 급여를 계산하는 건가요?

아니면 중간에 30분인가 저녁 식사 시간이 있다는데 그걸 빼나요?

매장의 사정으로 일찍 보내 주는 거면 알바비는 지급하는 게 맞는거 아닌가요? 일 할 사람이 없다고 근무 요일을 늘려 달라고 했다는데, 저런 식으로 근무 시간을 점장이 임의로 조정하면 알바생한테 일방적인 손해인 것 같습니다만...

보통 어떤 식으로 책정되는 건지 알고 싶은데, 고용주시거나 자녀가 알바하시는 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182.212.xxx.15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4.8.11 1:41 PM (115.86.xxx.48)

    식사시간은 보통 제외해요.

  • 2. 바람소리2
    '24.8.11 1:44 PM (114.204.xxx.203)

    원래 식사 시간은 제외고
    아마 일찍 가는날도 뺏나봐요

  • 3. 게시판에도
    '24.8.11 1:50 PM (219.255.xxx.120)

    가끔 올라오는 얘기..
    일찍 가라고 하고는 시급에서 제외

  • 4. 우와
    '24.8.11 1:57 PM (112.154.xxx.63)

    원글님의 답답함이 이해되는게..
    저 금액에서 3.3퍼센트 역산하면 원래 금액이 108,655.636원이에요
    이건, 10시간 10만원과 8,656원인데
    8,656원이면 정확치도 않은 대충 52분..
    이 계산 뭐죠?
    10시간 52분 근무했다고 계산한건가요?
    그것도 이상한 게 10시간 52분 딱 맞춰 계산하자면 105,080원 줘야되는데 10원 모자람
    10시간 51분이면 104,919원 5전
    뭐가 됐든 물어보셔야겠네요

  • 5. ...
    '24.8.11 2:02 PM (116.121.xxx.221)

    하루 4시간 이상은 30분 휴게시간이고 8시간 이상은 1시간 휴게시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일찍 가는 4.5시간×1만×3일 = 13만5천원이네요. 세금 떼고 105,070원이면 빨리 간 날도 분 단위로 계산 해서 뺀거네요. 요즘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줘야해서 주 1~2회 저렇게 쪼개서 알바 구한다네요.
    아이가 알바하고 있어 휴게시간. 주휴수당, 시간계산 주워들었어요. 저희 아이는 시간당 1만1천 대형 샐러드 체인 카페에서 일해요.

  • 6. Alright
    '24.8.11 2:08 PM (58.143.xxx.149) - 삭제된댓글

    5시간 근무라하면 법적으로 4시간당 30분 휴게시간 줘야해서, 5시간 그곳에 있다해도 30분은 휴식취하고, 실 근무시간은 4.5시간이 됩니다. 4.5시간*3일*9,860원=133,110원이고요,
    보험은 4대보험 중 고용보험, 산재보험 정도 소액 공제할거예요 2~3천원정도
    30~40분씩 일찍가라한 것은 급여로 지급되지 않은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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