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어제 대문글에 아버지 병원비 문제글이 있었잖아요

lll 조회수 : 4,840
작성일 : 2024-08-10 19:56:39

90세 아버지 현금 몇억 있으신데

오빠는 병원비를 자식들이 나누어 내자 하고

동생들은 아버지 카드로 결제하자고 한다는..

댓글들도(제 생각도) 다 오빠의 저의를 의심하며 아버지 카드로

결제하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던것같은데요

 

오늘 저희남편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은

아버지가 혼자 누워계시는데 어떻게 아버지 카드로 병원비를 결제하냐고 의아해하네요

당연히 자식들이 나눠내고 나중에 아버지한테 받든

유산으로 받든 해야하는거 아니냐면서요

저희남편 결혼할때부터

부모님 인생이랑 우리 인생 구분해야한다는 사람이고

시어머니 생신때 저한테는 전화할필요 없다고

자기 혼자 전화하는 그런 성격인데도

저렇게 답하는거보고 놀랐어요

남자들은 생각이 좀 다른걸까요?

어제 원글님 오빠분도

단순히 그런 마음이었을수 있겠다싶기도 해요

IP : 223.38.xxx.201
2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도
    '24.8.10 8:00 PM (210.96.xxx.10)

    아버지 카드로 내는게 가장 깔끔하다고 생각해요

  • 2. 아버지
    '24.8.10 8:01 PM (59.7.xxx.113)

    카드를 안쓰고 아버지 계좌를 그대로 두면 그 돈이 계좌 주인을 바꾸는 순간 나라에 세금을 내야하죠. 이건 정서의 문제가 아니죠.

  • 3. 경험담
    '24.8.10 8:03 PM (210.2.xxx.111)

    그 대문글은 못 봤는데요.

    유투브에서 세무사 상담을 보니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장기입원할 경우
    부모님 카드로 결제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자식들 카드로 결제하고 나중에 부모님 계좌에서 이체할 경우
    그 금액을 사전 증여로 봐서 세금 무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물론 병원비영수증 등으로 소명해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지만
    영수증도 다 챙겨야 하고 , 귀찮을 수 있어서.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님 관련 큰 병원비는 부모님 계좌에서
    직접 나가게 하는 게 향후에 상속세, 증여서 등을 줄일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부모님 카드 가지고 결제하는 거 병원에서 가능합니다.
    병원에서 그 카드 소지자가 본인인지 신분증 확인 그런 거 없습니다.
    서명도 확인 안 해요.

  • 4. 저희
    '24.8.10 8:04 PM (218.234.xxx.34)

    시댁도 모든 시어머니 병원비는 시어머니 체크카드로 해요. 병원모시고 다니면서 쓰는 비용 모두요. 밥값, 주유비, 카페음료비 모두 어머님 체크카드로 결제해요.

  • 5. 부모님
    '24.8.10 8:12 PM (61.82.xxx.212)

    카드가 원칙

  • 6. ㅡㅡㅡㅡ
    '24.8.10 8:12 P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먼 소리여
    누워 계신다고 카드 결제 안 되나요?
    살아 생전 본인한테 드는 비용,
    본인 돈으로 지불하는게 깔끔하죠.

  • 7. ..
    '24.8.10 8:16 PM (221.148.xxx.19)

    아버지 카드로 해야 세금을 안내죠

  • 8. @@
    '24.8.10 8:21 PM (112.155.xxx.247)

    아버지 카드로 결제해야 신경 쓸 일이 줄어듭니다.

  • 9. 이성적으로
    '24.8.10 8:21 PM (114.204.xxx.203)

    세금도 그렇고 년 수천이상인데
    감당 못해요
    몇백으로 끝나는게 아니라서요

  • 10. 아직
    '24.8.10 8:34 PM (121.165.xxx.112)

    젊은 부부인가 봄
    연세 90이 갑자기 되는거 아니고
    70,80세에는 스스로 병원도 가시고 스스로 결제하지만
    연로해지고 병약해지면
    어느순간 자식이 모시고 다녀야 하는 순간이 와요.
    돈없는 부모라면 병원비 계산을 자녀가 하겠지만
    어제 그 글의 아버지는 현금 몇억에 집값이 10억이상 보유
    현재의 상속세 기준 5억이상은 상속세 대상이고
    나라에서 뜯어가는거 뻔히 아는데
    자식돈을 왜 씁니까...

  • 11.
    '24.8.10 8:45 PM (211.198.xxx.46) - 삭제된댓글

    원글님 남편이 더 이상해요
    부모님 돈 다 떨어지면 자식들 돈 쓰는게 룰입니다
    부모님 돈 모아놓고 자식들돈 쓰는 의도가 더 이상해요

  • 12. 이제는
    '24.8.10 8:47 PM (211.234.xxx.69)

    세상이 바뀌어서요
    생활비나 용돈 받는 부모님은
    저소득층 뿐입니다.
    나중에 상속세로 다 내야 할 돈이라
    부모가 자식에게 돈이나 용돈 안받아요
    10억만 넘어도 상속세로 내야하니까요
    이번 달에 자녀 1인당 5억으로 바뀌기 전 상황입니다.
    부모님 돈으로 병원비 내는 건 당연해요
    현금은 세금도 더 많이 냅니다.

  • 13. 세무사도
    '24.8.10 8:58 PM (125.132.xxx.178)

    세무사가 얘기하는 나이든 부부 절세의 첫번째가 부부간 증여, 두번째가 병원비용 부모계좌에서 결제하는 거였어요. 괜히 효도라는 이름안에 자식들 돈쓰고 상속세내고 이렇게 이중으로 돈나가게 하지 말래요

  • 14. 애들엄마들
    '24.8.10 8:58 PM (121.131.xxx.119)

    저희 엄마 쓰러지셨을때 엄마친구분이 저에게 엄마 병원비랑 다 엄마 카드로 하라고 아님 상속세 내야한다고. 부자이신 아줌미가 그러셔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맞은듯요. 지난 3번위 큰수술들은 다 제가 냈어요..

  • 15. ㅡㅡ
    '24.8.10 9:21 PM (1.222.xxx.88)

    원글 나중에 속터질 일 예약
    남편 머리 개조해랴 할듯
    문제는 잘 안 변한다는 거..

  • 16. ...
    '24.8.10 9:29 PM (39.125.xxx.154)

    세금에 대한 지식은 없고 유교적 효사상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래요.

    여기 댓글들 보여주세요

  • 17. 우리가
    '24.8.10 9:42 PM (175.199.xxx.97) - 삭제된댓글

    딱 그런상황인데요
    시모가 누워있고 시누는 돈모우자 했는데
    남편이 아니다일단 엄마돈부터 써라
    주장해서 시누가 동의
    시모돈을 시누가 관리하거든요
    이번에 남편만 가서 시누랑통장보고
    의논하고 왔어요
    부모돈 먼저 쓰는게 맞아요
    나중상속세 냅니다

  • 18. 상속세
    '24.8.10 10:07 PM (121.147.xxx.48)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사유재산이 나라로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부자들일수록 그게 크죠.
    재산 하나도 없이 돌아가시는 분들은 감성적으로 부모님 돈을 못 쓴다 효도는 못할망정 그게 무슨 말이냐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돈있는 분들은 그렇게 안 쓰다 돌아가시면 내야할 세금의 액수가 상상이상이고
    사실 그렇게 말하는 효자아들들도 정작 1000만원이라도 세금 더 내게 생기면 효도했으니 됐다 하고 만족 할까? 싶네요.

  • 19. 원글님의
    '24.8.10 10:27 PM (222.106.xxx.211)

    남편분은 상속세 공부를 하시게 해야합니다

  • 20. sandy92
    '24.8.11 12:47 AM (61.79.xxx.95)

    남편분은 상속세 공부를 하시게 해야합니다 222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34739 오늘 제주도수학여행가는 딸아이가 7 .., 2024/10/30 3,231
1634738 쓰레기같은 연예 기레기들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나요? 2 ..... 2024/10/30 1,770
1634737 직장상사..위축돼서 힘듭니다 7 ㄹㄹ 2024/10/30 2,727
1634736 블박sd카드리더기 핸드폰 2024/10/30 729
1634735 고등남자아이가 또 울어요... 12 인ss 2024/10/30 5,834
1634734 수능 도시락과 시계 준비 여쭤요 18 고3 엄마 2024/10/30 2,065
1634733 삼성, 연간 영업이익도 sk에 밀릴 가능성 있다네요 4 .. 2024/10/30 2,041
1634732 남편이 전화통화가 안되네요. 7 2024/10/30 3,704
1634731 외국사는데 12 .. 2024/10/30 3,100
1634730 채식주의자 2시간만에 다 읽었어요 15 채식주의자 2024/10/30 4,948
1634729 kbs앵커나 아나운서들 3 어디있었던 2024/10/30 3,819
1634728 김은숙 드라마에 꼭 원하는 조합 2 원추 2024/10/30 3,453
1634727 s은행 통장에 현금 6억정도 있는데 23 이상 2024/10/30 12,422
1634726 부잔지 알았는데 오케이저축은행에 근저당 3순위한거 19 ㅇㅇㅇ 2024/10/30 5,540
1634725 급하게 찐살 4 ........ 2024/10/30 1,921
1634724 7892억 마음투자 지원사업, ‘검증 패싱’ 뒤엔 김건희? 7 .. 2024/10/30 1,643
1634723 시댁 좋아하는데, 그래도 결국 시댁이구나.. 하신적 있으세요? 23 갑자기 2024/10/30 6,433
1634722 이밤에도 행군하나요 4 ㅇㅇ 2024/10/30 1,946
1634721 인대나 힘줄 손상 시 4 ㅇㅇ 2024/10/29 1,127
1634720 2억3천만원으로 25번 성형한 일본여성 6 ..... 2024/10/29 3,805
1634719 강아지옷 후드티 리폼하기 2 2024/10/29 702
1634718 일하기가 싫어요 ㅠ 5 ** 2024/10/29 2,118
1634717 무용과 교수가 한양대 공대교수로 간 조건 28 그냥3333.. 2024/10/29 7,606
1634716 로제 제니 글에 글쓰신 두뇌싸움님 3 로제 2024/10/29 2,731
1634715 대북풍선 보내는 탈북자들 국감나와 큰소리 15 ... 2024/10/29 2,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