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어제 대문글에 아버지 병원비 문제글이 있었잖아요

lll 조회수 : 4,632
작성일 : 2024-08-10 19:56:39

90세 아버지 현금 몇억 있으신데

오빠는 병원비를 자식들이 나누어 내자 하고

동생들은 아버지 카드로 결제하자고 한다는..

댓글들도(제 생각도) 다 오빠의 저의를 의심하며 아버지 카드로

결제하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던것같은데요

 

오늘 저희남편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은

아버지가 혼자 누워계시는데 어떻게 아버지 카드로 병원비를 결제하냐고 의아해하네요

당연히 자식들이 나눠내고 나중에 아버지한테 받든

유산으로 받든 해야하는거 아니냐면서요

저희남편 결혼할때부터

부모님 인생이랑 우리 인생 구분해야한다는 사람이고

시어머니 생신때 저한테는 전화할필요 없다고

자기 혼자 전화하는 그런 성격인데도

저렇게 답하는거보고 놀랐어요

남자들은 생각이 좀 다른걸까요?

어제 원글님 오빠분도

단순히 그런 마음이었을수 있겠다싶기도 해요

IP : 223.38.xxx.201
2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도
    '24.8.10 8:00 PM (210.96.xxx.10)

    아버지 카드로 내는게 가장 깔끔하다고 생각해요

  • 2. 아버지
    '24.8.10 8:01 PM (59.7.xxx.113)

    카드를 안쓰고 아버지 계좌를 그대로 두면 그 돈이 계좌 주인을 바꾸는 순간 나라에 세금을 내야하죠. 이건 정서의 문제가 아니죠.

  • 3. 경험담
    '24.8.10 8:03 PM (210.2.xxx.111)

    그 대문글은 못 봤는데요.

    유투브에서 세무사 상담을 보니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장기입원할 경우
    부모님 카드로 결제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자식들 카드로 결제하고 나중에 부모님 계좌에서 이체할 경우
    그 금액을 사전 증여로 봐서 세금 무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물론 병원비영수증 등으로 소명해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지만
    영수증도 다 챙겨야 하고 , 귀찮을 수 있어서.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님 관련 큰 병원비는 부모님 계좌에서
    직접 나가게 하는 게 향후에 상속세, 증여서 등을 줄일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부모님 카드 가지고 결제하는 거 병원에서 가능합니다.
    병원에서 그 카드 소지자가 본인인지 신분증 확인 그런 거 없습니다.
    서명도 확인 안 해요.

  • 4. 저희
    '24.8.10 8:04 PM (218.234.xxx.34)

    시댁도 모든 시어머니 병원비는 시어머니 체크카드로 해요. 병원모시고 다니면서 쓰는 비용 모두요. 밥값, 주유비, 카페음료비 모두 어머님 체크카드로 결제해요.

  • 5. 부모님
    '24.8.10 8:12 PM (61.82.xxx.212)

    카드가 원칙

  • 6. ㅡㅡㅡㅡ
    '24.8.10 8:12 P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먼 소리여
    누워 계신다고 카드 결제 안 되나요?
    살아 생전 본인한테 드는 비용,
    본인 돈으로 지불하는게 깔끔하죠.

  • 7. ..
    '24.8.10 8:16 PM (221.148.xxx.19)

    아버지 카드로 해야 세금을 안내죠

  • 8. @@
    '24.8.10 8:21 PM (112.155.xxx.247)

    아버지 카드로 결제해야 신경 쓸 일이 줄어듭니다.

  • 9. 이성적으로
    '24.8.10 8:21 PM (114.204.xxx.203)

    세금도 그렇고 년 수천이상인데
    감당 못해요
    몇백으로 끝나는게 아니라서요

  • 10. 아직
    '24.8.10 8:34 PM (121.165.xxx.112)

    젊은 부부인가 봄
    연세 90이 갑자기 되는거 아니고
    70,80세에는 스스로 병원도 가시고 스스로 결제하지만
    연로해지고 병약해지면
    어느순간 자식이 모시고 다녀야 하는 순간이 와요.
    돈없는 부모라면 병원비 계산을 자녀가 하겠지만
    어제 그 글의 아버지는 현금 몇억에 집값이 10억이상 보유
    현재의 상속세 기준 5억이상은 상속세 대상이고
    나라에서 뜯어가는거 뻔히 아는데
    자식돈을 왜 씁니까...

  • 11.
    '24.8.10 8:45 PM (211.198.xxx.46) - 삭제된댓글

    원글님 남편이 더 이상해요
    부모님 돈 다 떨어지면 자식들 돈 쓰는게 룰입니다
    부모님 돈 모아놓고 자식들돈 쓰는 의도가 더 이상해요

  • 12. 이제는
    '24.8.10 8:47 PM (211.234.xxx.69)

    세상이 바뀌어서요
    생활비나 용돈 받는 부모님은
    저소득층 뿐입니다.
    나중에 상속세로 다 내야 할 돈이라
    부모가 자식에게 돈이나 용돈 안받아요
    10억만 넘어도 상속세로 내야하니까요
    이번 달에 자녀 1인당 5억으로 바뀌기 전 상황입니다.
    부모님 돈으로 병원비 내는 건 당연해요
    현금은 세금도 더 많이 냅니다.

  • 13. 세무사도
    '24.8.10 8:58 PM (125.132.xxx.178)

    세무사가 얘기하는 나이든 부부 절세의 첫번째가 부부간 증여, 두번째가 병원비용 부모계좌에서 결제하는 거였어요. 괜히 효도라는 이름안에 자식들 돈쓰고 상속세내고 이렇게 이중으로 돈나가게 하지 말래요

  • 14. 애들엄마들
    '24.8.10 8:58 PM (121.131.xxx.119)

    저희 엄마 쓰러지셨을때 엄마친구분이 저에게 엄마 병원비랑 다 엄마 카드로 하라고 아님 상속세 내야한다고. 부자이신 아줌미가 그러셔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맞은듯요. 지난 3번위 큰수술들은 다 제가 냈어요..

  • 15. ㅡㅡ
    '24.8.10 9:21 PM (1.222.xxx.88)

    원글 나중에 속터질 일 예약
    남편 머리 개조해랴 할듯
    문제는 잘 안 변한다는 거..

  • 16. ...
    '24.8.10 9:29 PM (39.125.xxx.154)

    세금에 대한 지식은 없고 유교적 효사상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래요.

    여기 댓글들 보여주세요

  • 17. 우리가
    '24.8.10 9:42 PM (175.199.xxx.97) - 삭제된댓글

    딱 그런상황인데요
    시모가 누워있고 시누는 돈모우자 했는데
    남편이 아니다일단 엄마돈부터 써라
    주장해서 시누가 동의
    시모돈을 시누가 관리하거든요
    이번에 남편만 가서 시누랑통장보고
    의논하고 왔어요
    부모돈 먼저 쓰는게 맞아요
    나중상속세 냅니다

  • 18. 상속세
    '24.8.10 10:07 PM (121.147.xxx.48)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사유재산이 나라로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부자들일수록 그게 크죠.
    재산 하나도 없이 돌아가시는 분들은 감성적으로 부모님 돈을 못 쓴다 효도는 못할망정 그게 무슨 말이냐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돈있는 분들은 그렇게 안 쓰다 돌아가시면 내야할 세금의 액수가 상상이상이고
    사실 그렇게 말하는 효자아들들도 정작 1000만원이라도 세금 더 내게 생기면 효도했으니 됐다 하고 만족 할까? 싶네요.

  • 19. 원글님의
    '24.8.10 10:27 PM (222.106.xxx.211)

    남편분은 상속세 공부를 하시게 해야합니다

  • 20. sandy92
    '24.8.11 12:47 AM (61.79.xxx.95)

    남편분은 상속세 공부를 하시게 해야합니다 222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7078 직사각형 자이글-->삼겹살 굽기에 어떤가요? 1 자이글 2024/09/05 291
1627077 수영장에 돈 뜯기는 계절.. 26 ..... 2024/09/05 6,853
1627076 톡딜 열무김치 사실때 혹시 깍두기나 석박지 사보신 분 3 카톡 톡딜 2024/09/05 785
1627075 김건희 총선개입설에…이준석 "선의의 조언일수도".. 30 ... 2024/09/05 3,369
1627074 인요한 부럽네요 6 ㅡㅡ 2024/09/05 3,622
1627073 나이들어도 계속 배워야하나봐요 9 .. 2024/09/05 3,075
1627072 김훈 책 골라주세요 15 2024/09/05 1,073
1627071 중고차 샀는데 ..이건 무슨 경우죠? 6 ㅇㅇ 2024/09/05 1,824
1627070 그닥 돈없는 전업주부일경우국민연금 11 국민연금 2024/09/05 4,329
1627069 역사속 인물 누가 생각나세요 4 sde 2024/09/05 537
1627068 대통 부부는 이제 터질 거 투성이...... 10 ******.. 2024/09/05 2,936
1627067 3일전에 속눈썹 파마했는데 오늘 아이라인 가능할까요? 1 숙이 2024/09/05 633
1627066 버스 타면 창밖 풍경들을 보시는군요ㅠ 4 ㅇㅇ 2024/09/05 2,006
1627065 극한, 폭염만 남은 우리나라 8 ㅇㅇ 2024/09/05 1,772
1627064 저녁을 적게 먹고 잤더니 7 ㅇㅇ 2024/09/05 3,545
1627063 이와중에 인요한은 수술 청탁이나 하고 있었군요. 27 .. 2024/09/05 3,884
1627062 서울대 입시 잘 아시는 분 도움 좀 부탁드려요 12 로로 2024/09/05 1,307
1627061 당뇨 질문있어요 10 ... 2024/09/05 1,754
1627060 "김건희 공천 개입, 녹취 파일 있다" 12 2024/09/05 2,320
1627059 진짜 기분 나쁜 꿈을 꿨어요. 2 .. 2024/09/05 756
1627058 밤 고구마 구매 성공 했어요 7 ........ 2024/09/05 1,776
1627057 오늘 고심끝에 이사를 가야할것같은데 6 이사 2024/09/05 1,825
1627056 얼마나 공주로 살았으면 여기 답글 19 어이가 2024/09/05 5,039
1627055 연예인 비행기 탑승 브이로그인가보니 2 ㅇㅇ 2024/09/05 2,104
1627054 이혼하고 소송하신분들. 전 배우자에 대한 기억 2 라라라 2024/09/05 1,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