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이었는데, 집 하나를 성인이 된 아이에게 증여했어요.
그렇게 겨우 1주택이 되었는데,
1주택 되고 바로 매매해도 양도소득세가 없나요?
아니면 일정기간 소유히거나 거주해야 양도소득세가 면제 되는가요?
1주택이 된 집에서는 20년간 거주했어요.
1가구 2주택이었는데, 집 하나를 성인이 된 아이에게 증여했어요.
그렇게 겨우 1주택이 되었는데,
1주택 되고 바로 매매해도 양도소득세가 없나요?
아니면 일정기간 소유히거나 거주해야 양도소득세가 면제 되는가요?
1주택이 된 집에서는 20년간 거주했어요.
1가구 2년이상 보유하고 12억 미만이면 양도세 안물어요
그리고 증여받은 자녀와 주민등록 주소가 달라야 1주택입니다. 같이 살면 2주택
성인자녀가 분가해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도
30세 이상이고, 정기적인 수입이 있어야하는걸로 아는데,,,,,(아닐경우 여전히 1가구 2주택인 상태일 확률 있어요)
다른분 추가로 알려주세요
성인이고 분가했고 정기적인 수입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