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유명 국악인이 초등학생 제자와 제자 어머니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학대,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기소된 국악인 A씨(37)에게 지난 7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2020년 8월 학원 엘리베이터 앞에서 11살 제자 B양에게 입맞춤한 혐의 등이 인정돼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국악 학원 관계자는 SBS를 통해 "지금은 학원을 하지 않는다"며 A씨를 찾는 질문에는 "안 계신다"고 답했다.
B양이 가지고 있던 수업 녹취에는 "레슨을 잘하면 입맞춤 해주겠다"는 등 A씨의 부적절한 언행이 담겼다.
또 "아빠 몰래 엄마랑 사귀면 안 되냐"고 하거나 수영복을 입은 여성 사진을 보여주는 등 B양을 정서적으로도 학대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B양 어머니까지 두 차례 강제추행했다. 한 차례는 미수에 그치기도. 그는 자신의 아내, B양 부모와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화장실로 가는 B양 어머니를 쫓아가 추행했다.
B양 어머니와 만나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담긴 녹음 파일도 증거로 제출됐다. 녹음 파일에는 "내가 언젠가 가진다 너" "언젠가는 당신 내 여자야" 등 A씨 발언이 담겼다.
딸의 예술중학교 입시를 위해 참았던 B양 어머니는 딸이 피해 사실을 털어놓자 입시 한 달을 앞두고 있었지만 A씨를 고소했다.
고소 직전 A씨는 "사람을 좋아하고 정이 많아 자주 만난 가족에게 실수했다"는 취지로 B양 아버지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일부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항소심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