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07/0000002112
고령화와 이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 등으로 건강 보험 재정이 몇 년 내에 적자로 돌아설 거라는 전망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일부 한약에 건강보험 적용을 해주는 ‘시범 사업’의 2단계가 올해 4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자생한방병원, 복지부 기준 어기고 수개월간 건강보험 급여 받다 적발
그런데, 한 대형 한방병원이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한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하고 수개월간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해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를 방치하던 보건복지부는 뉴스타파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뒤늦게 실태 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보건복지부로부터 특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이 대형 한방병원은, 대통령실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의 처가가 운영하는 병원이었습니다.
국내 최대 허리디스크 한방병원과 '수상한 건강보험' 적용
어떤 한약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되면, 그 한약의 재료도 자동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한약의 재료 없이 한약을 만들 수 없으니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생한방병원이 만든 청파전의 경우 한약 자체는 건강 보험 적용이 안 되는데, 한약의 재료만 건강 보험 적용 대상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의 배경에는 한방병원들의 직능단체인 대한한방병원협회가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대한한방병원협회의 회장은 대통령실 이원모 비서관의 장인인 자생한방병원 신준식 이사장이었습니다. 특혜가 아니라는 보건복지부의 해명에 의문이 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