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세는
'24.8.9 5:30 AM
(121.166.xxx.208)
도움 안됌. 10년치 거래내역 다 보기에 다 추징 당해요. 망자 예금인출은 모르겠네요.
2. 혹시
'24.8.9 5:32 AM
(108.172.xxx.156)
되더라도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사망신고는 안해도 사망 즉시 의료보험 때문인지 사망이 기록되는 것 같아요.
3. 원글
'24.8.9 5:39 AM
(112.170.xxx.227)
어떡하시다가 전국 각지에 본점이 있는 은행에 넣어놓으셔서 그걸 가족이 다 찾으러 다닐려면 너무 힘들거 같아서
상속세 혜택은 포기하고
가족 통장에 미리 옮겨놓으면 찾기는 편할거 같아서요
그런데 사망신고 전이라도 돌아가셨는데 가족 통장으로 옮겨 놓으면 어떤 불이익이 잇는지 알고 싶어요
4. . . .
'24.8.9 5:40 AM
(58.126.xxx.28)
사망진단서 받은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생각을 하지
5. 세금만 내면
'24.8.9 5:41 AM
(172.56.xxx.145)
불이익은 없어요.
6. ㅅㅅ
'24.8.9 6:04 AM
(218.234.xxx.212)
http://tklawfirm.co.kr/bbs/board.php?bo_table=sub04_3&wr_id=272
검색해 보면 여러건의 법률 의견서와 기사 등이 검색됩니다.
대략 요약하면 원칙적으로 당연히 안 됩니다. 다만 상속인이 전원 동의하고, 옮겨놓은 예금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면 현실적으로 문제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네요.
상속인 중 상속에 불만을 가진 자(예를 들어 장남이 이체했는데 차녀) 문제삼으면 횡령죄가 되고, 가족간 분쟁에 휘말린 은행이 문제 삼으면 컴퓨터이용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과정에서 분쟁의 여지가 전혀 없도록 전원동의 하에 이체하면 문제될 소지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나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해야겠습니다.
7. 덧붙이면
'24.8.9 6:07 AM
(110.92.xxx.60)
사망 신고전 증여세율
사망 신고후는 상속세율
이러나 저러나 10년안은 누진세율
상속자 단 한명이라도 문제재기하면 횡령으로
형사고발감
8. ㅇㅇ
'24.8.9 6:07 AM
(211.235.xxx.15)
-
삭제된댓글
상속세 혜택이요?? 그런거 없어요.
재산이 있으면 상속세 내는 것만 있어요.
이체하거나 인출할 생각 마세요.
괜히 소명할 거리만 많아집니다.
절차대로 진행하세요.
9. **
'24.8.9 6:12 AM
(182.212.xxx.109)
-
삭제된댓글
차라리 망자 카드를 쓰던지 하시고
아니면 현금 인출 하셔야 합니다
원래 금 또는 비트코인 하면 상속증여세는 없어요
10. 네
'24.8.9 6:21 AM
(58.235.xxx.30)
가족모두 동의하면. 큰문제는 없을것 같아요
하지만 1명이라도 불만 있으면 안되요
그리고 사망하고 10년전 모든거래내역 조사하기 때문에 상속세는 100프로 내야합니다
11. ㅇㅂㅇ
'24.8.9 6:41 AM
(182.215.xxx.32)
서류갖춰 인출하러다니는게 쉽지는 않아요
금융기관마다 요구하는 서류도 다르고
잘못알려주고서는 다시해오라는데도 있고요
그러면 가족들 인감을 다시 찍어야하기도해요
가족들 인감도장을 다 가지고가는게 좋아요
온가족이 다 안가도되는데
각자 자필로 서류를 작성해야해서
흩어져살면 좀 복잡하죠
가족들과 미리 잘 협의해서 인출하는것도
나쁘지않은데
세금에는 전혀 도움되지않아요
12. ㅈㅈ
'24.8.9 6:42 AM
(223.38.xxx.115)
-
삭제된댓글
증여하고 10년안에 돌아가시면 그냥 상속세내는거보다 더 많이 내요
알아보고 하세요돌아가시기전에 뺀건 증여로 해당이될거고요
13. ...
'24.8.9 6:42 AM
(211.227.xxx.118)
가족끼리 얘기해서 지방으로 가기 힘든것만 엄마 통장으로 옮기면 되지 않을까요?
가족동의서 받고 한명만 다니면 되기는 해요.
다 같이 가야하는건 아님
14. ㅇㅂㅇ
'24.8.9 6:46 AM
(182.215.xxx.32)
증여로 해당 안됩니다....
15. 저도
'24.8.9 6:54 AM
(182.231.xxx.55)
이해가 안 되는게 사망신고는 안 했지만 사망 진단은 받은 상태잖아요. 설마 죄송한 얘기지만 시신을 집에 모시고 아무한테도 안 알린 상태가 아니라면요. 이런 질문 자체가 어떻게 성립이 되는 건지요?
저희는 가족들 다 동의했는데도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버지가 시켜서 이체한 돈 (아버지가 간병비 걱정에 돌아가시기 6개월 전 쯤 저한테 목돈을 꾸셨는데 생각보다 더 일찍 돌아가실 것 같아서 그 돈이 필요 없어졌다고 다시 이체하라고 하신 돈) 그것도 세금 때려맞고 거의 못 돌려 받았어요. 사망 신고 시점 자체는 그렇게 효력이 없는 거 아닌가요.
16. ㅅㅅ
'24.8.9 6:56 AM
(218.234.xxx.212)
저 위에 댓글 달았는데요,
상속은 사망시점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예금은 당연히 상속재산이고요, 여기서 쟁점은 상속재산을 편이를 위해 사망신고 전에 알고있는 비밀번호를 통해 모바일로 인출하는 것이 문제 소지가 없겠느냐 하는 겁니다.
원글도 당연히 상속세는 그 예금도 포함해서 낼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상속받을 가족중 누구라도 불만을 갖고 문제 삼으면 형사적으로 횡령, 은행에 대한 사기 등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나 모두 동의하면 현실적으로 문제가 소지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17. 가까운
'24.8.9 7:42 AM
(175.223.xxx.172)
법률구조공단에 예약하고, 상담 받아보세요.
https://www.klac.or.kr/legalstruct/reservationRegion.do
18. .....
'24.8.9 7:43 AM
(175.117.xxx.126)
전국 각지 은행이라 힘든 거면
차라리 고인 명의의 주거지 근처 은행 통장 하나로 전부 이체해서 모으는 건 어떨까요?
고인의 통장이니까 괜찮지 않나..
19. ooooo
'24.8.9 7:44 AM
(211.243.xxx.169)
한 줄 요약.
상속이 발생한 시점은 사망 신고일이 아니라 사망일입니다.
상속받으실 때 당연히 도움 안 되고요
사망 이후 망자 통장에서 인출이 일어난 거라서.
상속인 중 누구 한 명이라도 문제 제기하면 일이 아주아주 복잡해집니다.
상속인들 모두가 아무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면 별 문제는 없고요
20. .....
'24.8.9 7:47 AM
(175.117.xxx.126)
흠..
사망신고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 일시를 적기 때문에 안되나보네요.
은행 거래가 사망 이후로 찍히니까요 ..
https://m.blog.naver.com/sj1020love/223410775188
21. 상속세는
'24.8.9 7:55 AM
(223.38.xxx.114)
못 피하지만, 남은 배우자 생계때문에 다른 통장으로 돈은 옮기시는게 좋아요. 어차피 세금은 내면 되요. 그대로 사망신고하시면 모든 금융거래가 동결됩니다
22. ....
'24.8.9 7:59 AM
(211.234.xxx.81)
지인 검찰조사까지 받았어요.
23. 당연히
'24.8.9 8:00 AM
(203.142.xxx.241)
안되지만, 장례비. 병원비(돌아가신분의)에 쓰느라고 인출하는건 나중에 문제생기면 증빙하면 괜찮다고 하더라구요. 그거외에는 안하는게 좋을듯한데요. 그리고 전국 각지에 있다고 해도 모든 상속인이 갈필요없구요.
24. 인절미
'24.8.9 8:06 AM
(118.235.xxx.136)
윗분들 말씀대로 상속개시일 기준 예금잔액을 보기 때문에 상속세는 똑같고 상속인 동의 없이 건드리면 문제 됩니다.
최근 상속 도와 드린 적 있는데 요새는 화장장 정보가 은행으로 보내져 사망신고 전에도 은행에서 아는 경우가 있었어요.
혹시 빚 있는 경우 통장 돈 사후에 건드리면 한정승인 안되고요.
사망자 인감도 떼면 안됩니다.
25. 인절미
'24.8.9 8:08 AM
(118.235.xxx.34)
은행 가면 100만원 이상은 상속인 전원 인감과 신분증, 인감증명서 가지고 와서 서류 작성하면 인출 가능합니다.
26. ㅇㅇ
'24.8.9 8:41 AM
(118.235.xxx.212)
-
삭제된댓글
상속세 도움은 안됩니다
사망신고시 사망날짜 서류 내요
27. ...
'24.8.9 9:13 AM
(142.186.xxx.235)
우리집은 장례식 비용을 어머니 현금 카드로 사용했었어요. 사망 신고 전까지는 장례비용은 사용해도 된다고 했어요.
그전에 간호할때 제가 어머니 현금카드 사용했는데, 그냥 현금 출금해서 사용하면 모두 증여로 합산해서 세금 내야 해요.
28. …
'24.8.9 9:17 AM
(211.234.xxx.151)
있는 그대로 상속세 신고
이후에 옮기면 되는데 왜 쓸데없는 짓을
29. 어렵
'24.8.9 9:48 AM
(1.225.xxx.35)
십년전것까지 다 파본다는데 사후에 증여세인가요 상속세인가요
30. 인절미
'24.8.9 3:01 PM
(121.138.xxx.228)
돌아가신 지 10년 내에 증여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처리해서 상소교ㅔ 계산하고 그 전에 증여세 낸 만큼 상속세 금앧에서 차감됩니다.
31. 지방은행도
'24.8.10 12:30 AM
(123.254.xxx.3)
원글님 집이 서울이라면
서울에 지방은행 지점은 거의 있으니 지방까지 가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혹 돌아가신 분 예금만은 가입한 본점 은행에서만 처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것인가요?
32. ..
'24.8.10 1:03 AM
(39.7.xxx.135)
다들 동의하면 미리 옮기셔도 되요 엄마도 생활비 쓰셔야할테고 사망신고후에 찾으려면 엄청 복잡해져요 6개월쯤 돈 묶입니다.
33. ..
'24.8.10 1:31 AM
(61.254.xxx.115)
5억이내는 괜찮아요 상속세가 나오면 내면 되는거구요
34. ..
'24.8.10 1:31 AM
(61.254.xxx.115)
빨리빨리 인출해 놓으시는게 편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