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31·본명 민윤기)가 술에 취해 몰았던 전동 스쿠터는 시속 25㎞ 이상 속도를 낼 수 있는 기종으로 파악됐다. 슈가 측 해명과 달리 '개인형 이동장치(PM)'에 해당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슈가는 자신의 집 근처에서 스쿠터를 주차하려다가 넘어졌고, 그 상태로 경찰에 발견됐다. 쓰러진 슈가에게서 술 냄새를 맡은 경찰이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는 모두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음주운전의 경우 자동차와 같은 처벌을 받는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킥보드라고 그렇게 우기더니..하루만에 들킬 거짓말을 대체 왜 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