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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에게만 남긴 아버지 재산…세 자매, 오빠 상대 소송 내 이겨

기사 조회수 : 5,563
작성일 : 2024-08-08 11:21:17

아버지가 오빠에게만 부동산 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것을 알게 된 딸들이 오빠를 상대로 소송을 내 이겼다. 법원은 원고들이 구두로 유류분을 계속 요구해 온 부분을 인정해 청구권의 시효가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23부(당시 부장판사 서태환)는 망인의 자녀 A씨 등 3명이 형제인 B씨를 상대로 유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https://v.daum.net/v/20240808082707766

 

왠만하면 좀 나눠 주지 통채로 아들한테만 준 모양이네요

기준이 뭔지 생각보다 딱 1/N은 아니네요

IP : 125.128.xxx.139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현명치못해요
    '24.8.8 11:24 AM (76.168.xxx.21)

    아버지가 자식들끼리 소송하게 만들고 가셨네..
    오빠도 그렇네요 그걸 혼자 다 가질 생각을 어떻게 하죠? 요즘 세상에..

  • 2. 참으로
    '24.8.8 11:27 AM (180.68.xxx.52) - 삭제된댓글

    가시면서 형제관계 끝장내고 가셨네요.

  • 3. 바람소리2
    '24.8.8 11:29 AM (114.204.xxx.203)

    요즘은 안 참아요
    다들 소송하지
    아들만 준 부모가 미련한거죠
    그러면서 나 죽으면 우애있게 지내라는거 웃겨요
    다들 볼일 없을텐데

  • 4. ....
    '24.8.8 11:33 AM (211.221.xxx.167)

    딸들이 일부라도 받을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이 사를 계가로 차별 받은 딸들 다 제 몫 찾았으면 좋겠어요

  • 5. 시집
    '24.8.8 11:39 AM (222.117.xxx.170)

    시집갈때도 작게주고 죽을때도 작게 주는데
    병원비 간병비 요양비는 1/n를 내라고하는 남자형제들

  • 6. ...
    '24.8.8 11:52 AM (106.101.xxx.4)

    딸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엄마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쪽 스위치는 끄고 살아요 분노버튼 누르면 내가 못참을거 같아서.
    저 딸들은 감정조절하며 마주할 용기가 있네요
    저는 법정싸움 전에 내가 나의 분노로 활활 타버릴거 같아 안보고 외면하고 삽니다
    그런 마음은 항상 있어요
    마지막에 누가 더 잘되어있나 두고 보자 그런마음

  • 7.
    '24.8.8 12:02 PM (106.101.xxx.82) - 삭제된댓글

    오빠가 더 문제네요.
    소송까지 가기전에
    베풀 것이지.

  • 8. .....
    '24.8.8 12:40 PM (1.241.xxx.216)

    아들만 몰아줬나보네요
    부모가 공정해야 사후에 자식들 상처없이 지내지요
    자랄 때 제아무리 사랑주고 키우면 뭐하나요
    마지막에 유산을 저렇게 해버리면ㅠ

  • 9. 부모가 더 문제죠
    '24.8.8 12:52 PM (110.10.xxx.120) - 삭제된댓글

    자식 재산 차별하는 부모가 더 큰 문제죠

    "2004년 5월쯤 사망한 A씨 등 세 자매의 부친은 아들 B씨에게 약 20억원 규모 경기도 의정부시의 땅과 건물 등을 남겼다. A씨 등은 이 사실을 2011년 11월에야 토지대장을 보고 알게 됐다. 이듬해인 2012년 설 명절부터 매해 설 추석 명절마다 "유류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2004년 당시 약 20억원 규모 부동산을 아들한테만 남겼었군요

  • 10. 부모가 더 문제죠
    '24.8.8 12:53 PM (110.10.xxx.120)

    자식 재산 차별하는 부모가 더 큰 문제죠

    "2004년 5월쯤 사망한 A씨 등 세 자매의 부친은 아들 B씨에게 약 20억원 규모 경기도 의정부시의 땅과 건물 등을 남겼다. A씨 등은 이 사실을 2011년 11월에야 토지대장을 보고 알게 됐다. "

    2004년 당시 약 20억원 규모 부동산을 아들한테만 남겼었군요

  • 11. 저희도
    '24.8.8 1:30 PM (211.104.xxx.48)

    남편이 소송한다고 ㅋ

  • 12. 그래서
    '24.8.8 3:01 PM (172.225.xxx.236) - 삭제된댓글

    아들며느리가 시부모 용돈 명절 등등 챙길 의무는 없는거죠
    어차피 다 1/n

  • 13. 음..
    '24.8.8 4:38 PM (211.114.xxx.132)

    근데 매년 설과 추석에 유류분을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문서로 남아있지 않은데도 인정이 됐다는 건가요?
    그리고 1억1900만 원과 이자밖에 못 받는 건지..

    저희 집도 비슷한 케이스인데,
    이미 기한이 지나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소송하기 귀찮아서 그냥 넘어갈까 하는데
    가능성이 있다면 소송을 해야 하는지..
    복잡하네요..

  • 14. 웃자
    '24.8.8 10:03 PM (222.233.xxx.39)

    근데 소송해서 이겨도 상대방이 주지 않으면 또 골치 아파 진다고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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