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실거주통보시 주의사항

세입자예요 조회수 : 1,710
작성일 : 2024-08-07 23:16:36

저는 세입자이고

계약갱신청구권 쓸수 있었는데

집주인이 실거주를 먼저 통보 했습니다.

통보한날에 이번계약기간 종료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고. 이사나가기로 이야기 되었어요

1달후 이사갈집을 계약하고 (계약금 수천만원입금) 알리니..

갑자기 실거주를 하지 않겠다고.. 돈이 없다고 

전세를 놓겠다고 합니다.

줄돈이 없다고..전세금을 받아야 돈을 줄수 있다고 했어요. 이 상황에서 제가 알겠다고만 했습니다.

저도 전세금을 받아야 하니..하지만 전세금을 너무 높여내서 계약도 안되고 시세에 맞게 조정하지도 않았어요. 돈을 받아야 하니 협조는 했으나..

결국 전세계약종료일에 전세금을 전액 받지 못하고

짐을 조금 남겨둔채 이사를 했습니다.

이후 별일을 다겪고 전세금을 돌려받았구요

살다살다 정말 험한말 다들었습니다.

그동안 너무도 치욕스러운 취급을 당했습니다.

결국 그 집엔 다른 임차인이 전세를 들어왔구요.

위의 사항에 대해 임대차3법에 실거주 위반으로 소송을 걸었습니다.임대인의 실거주에 관한 정황은 사실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마음이 바뀐건지 사정이 어떤지 제3 자는 알수 없고..

짐작만 할 뿐이죠. 이번에 결과가 나왔는데 

주인의 실거주 위반이 아니라네요..처음 주인이 실거주를 통보하고 이사나가라는 말까지 해도.

이후 주인이 실거주를 번복하면.. 세입자는 계약갱신권을 청구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세입자는 그집에 2년 더 사는 거고..이미 걸어둔 전세금은 날리든 말든 세입자 사정이라네요. 그렇답니다.

저도 임대인 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저 여기 적은 이유는

82상주 세입자 님들은..이런 경우가 있으니

혹여 비슷한 상황에 가게된다면 저보다는 더 

자신을 보호할수 있는 여건을 만드시길 바래요

오늘 참 우울한데..코로나 걸려서 술한잔도 못하고ㅠㅠ 

 

 

 

 

 

 

IP : 61.105.xxx.14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입자
    '24.8.7 11:22 PM (211.234.xxx.190)

    귀찮으셨을탠데
    경험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임대인도 임차인도 될수 있는데
    경우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네요
    이런 케이스 케이스들을 다 염두에 둬야겠네요

    원글님 이사한 집애서는 행복만 있기를…

  • 2. ..
    '24.8.7 11:34 PM (115.143.xxx.157)

    저도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며 쫓겨나서 소송했는데.. 저는 나중에 그 집에 벨누르고 사는분께 새로운 세입자임을 확인 했습니다. 상황 설명드리고 양해구하고 녹음해와서 승소했고요. 그분도 세입자라 같은 입장인지라 협조 해주셨어요. 소송으로 변호사비용빼고 이사비 정도 받았어요.

    원글님 코로나 얼른 나으시길 기원합니다.

  • 3. 원글이
    '24.8.8 12:26 AM (61.105.xxx.145)

    먼저 위 두분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좀 심플하게 생각한거 같아요
    어차피 이런거
    먼저 선빵날렸고 먼저 약속어겼으니ㅎㅎ이런식으로ㅎ
    결론은 세상일이 나는 너무 얇은 갑옷을 둘렀고
    나의 단순함과 무심함이 나를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었네요.
    이런일을 한번 겪으면
    사소한 일에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과민하게 대응하게되서
    좋은 사람의 의도를 의심하게 되네요
    어쩔수 없이 보호장벽을 두르게되는게
    번거롭고 힘들기도 합니다만 위로를 얻고 갑니다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7459 치즈 냄새에 끌려서 샀어요 4 2024/09/06 1,119
1627458 미대 나온신 분 계신가요? 아님 예체능?(청소관련) 12 미대 2024/09/06 1,429
1627457 JMS 정명석 30년 구형됐네요 10 .. 2024/09/06 2,713
1627456 휠체어로 갈 수 있는 제주 관광지 추천부탁드릴게요 4 가고싶다 2024/09/06 405
1627455 문재인 정부때 집값이 왜 그리 올랐던건가요 35 집값 2024/09/06 2,648
1627454 유명연예인이 옆집을 샀다면? 10 유명한? 2024/09/06 4,994
1627453 이런 날 믹스커피 한 잔 먹어도 되겠죠? 13 .. 2024/09/06 2,260
1627452 이혼합의했어요 14 ㅡㅡㅡ 2024/09/06 5,867
1627451 씨유 와인 추천해주세요 3 아도라 2024/09/06 572
1627450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큰게 터지면 좌파 이런글이 올라오더라구요 22 000 2024/09/06 2,138
1627449 동네 배추 한포기 얼마인가요? 10 .., 2024/09/06 2,221
1627448 속상한 일.....털어버리기 도와주세요ㅠㅠ 9 ... 2024/09/06 2,886
1627447 사모펀드 감세하기 위해 금투세 시행 9 ㅁㅁ 2024/09/06 689
1627446 하드 캐리어 중에 뚜껑이 가운데가 아니라 9 ㅇㅇ 2024/09/06 495
1627445 치핵 통증 3 블루밍그린 2024/09/06 747
1627444 중국 시안(서안) 여행 얘기가 있어서 급 홈쇼핑 서안 패키지 예.. 4 며칠전 2024/09/06 899
1627443 김민기를 그리며, 인터뷰 기사 추천해봅니다 7 ... 2024/09/06 487
1627442 편의점 샌드위치 너무 짜요 16 ... 2024/09/06 1,898
1627441 병사 ‘목숨 가치’ 지키는 대령의 용기[금주의 B컷] 6 참군인 박정.. 2024/09/06 850
1627440 있잖아요 19 3 ㅇㅇ 2024/09/06 1,894
1627439 우리나라는 세계가 인정하는 의료선진국이었습니다. 16 ..... 2024/09/06 1,916
1627438 양평고속도로는 특검하든지 수사해야지 3 ㅇㅇㅇ 2024/09/06 364
1627437 둘중 어느옷이 더 품질이 나은건가요? 4 .. 2024/09/06 1,268
1627436 컴맹인데 공인인증서 usb에 넣어가야해요 8 2024/09/06 1,060
1627435 가을이 이러다 없겠어요 12 날씨 2024/09/06 2,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