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실거주통보시 주의사항

세입자예요 조회수 : 1,823
작성일 : 2024-08-07 23:16:36

저는 세입자이고

계약갱신청구권 쓸수 있었는데

집주인이 실거주를 먼저 통보 했습니다.

통보한날에 이번계약기간 종료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고. 이사나가기로 이야기 되었어요

1달후 이사갈집을 계약하고 (계약금 수천만원입금) 알리니..

갑자기 실거주를 하지 않겠다고.. 돈이 없다고 

전세를 놓겠다고 합니다.

줄돈이 없다고..전세금을 받아야 돈을 줄수 있다고 했어요. 이 상황에서 제가 알겠다고만 했습니다.

저도 전세금을 받아야 하니..하지만 전세금을 너무 높여내서 계약도 안되고 시세에 맞게 조정하지도 않았어요. 돈을 받아야 하니 협조는 했으나..

결국 전세계약종료일에 전세금을 전액 받지 못하고

짐을 조금 남겨둔채 이사를 했습니다.

이후 별일을 다겪고 전세금을 돌려받았구요

살다살다 정말 험한말 다들었습니다.

그동안 너무도 치욕스러운 취급을 당했습니다.

결국 그 집엔 다른 임차인이 전세를 들어왔구요.

위의 사항에 대해 임대차3법에 실거주 위반으로 소송을 걸었습니다.임대인의 실거주에 관한 정황은 사실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마음이 바뀐건지 사정이 어떤지 제3 자는 알수 없고..

짐작만 할 뿐이죠. 이번에 결과가 나왔는데 

주인의 실거주 위반이 아니라네요..처음 주인이 실거주를 통보하고 이사나가라는 말까지 해도.

이후 주인이 실거주를 번복하면.. 세입자는 계약갱신권을 청구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세입자는 그집에 2년 더 사는 거고..이미 걸어둔 전세금은 날리든 말든 세입자 사정이라네요. 그렇답니다.

저도 임대인 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저 여기 적은 이유는

82상주 세입자 님들은..이런 경우가 있으니

혹여 비슷한 상황에 가게된다면 저보다는 더 

자신을 보호할수 있는 여건을 만드시길 바래요

오늘 참 우울한데..코로나 걸려서 술한잔도 못하고ㅠㅠ 

 

 

 

 

 

 

IP : 61.105.xxx.14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입자
    '24.8.7 11:22 PM (211.234.xxx.190)

    귀찮으셨을탠데
    경험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임대인도 임차인도 될수 있는데
    경우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네요
    이런 케이스 케이스들을 다 염두에 둬야겠네요

    원글님 이사한 집애서는 행복만 있기를…

  • 2. ..
    '24.8.7 11:34 PM (115.143.xxx.157)

    저도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며 쫓겨나서 소송했는데.. 저는 나중에 그 집에 벨누르고 사는분께 새로운 세입자임을 확인 했습니다. 상황 설명드리고 양해구하고 녹음해와서 승소했고요. 그분도 세입자라 같은 입장인지라 협조 해주셨어요. 소송으로 변호사비용빼고 이사비 정도 받았어요.

    원글님 코로나 얼른 나으시길 기원합니다.

  • 3. 원글이
    '24.8.8 12:26 AM (61.105.xxx.145)

    먼저 위 두분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좀 심플하게 생각한거 같아요
    어차피 이런거
    먼저 선빵날렸고 먼저 약속어겼으니ㅎㅎ이런식으로ㅎ
    결론은 세상일이 나는 너무 얇은 갑옷을 둘렀고
    나의 단순함과 무심함이 나를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었네요.
    이런일을 한번 겪으면
    사소한 일에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과민하게 대응하게되서
    좋은 사람의 의도를 의심하게 되네요
    어쩔수 없이 보호장벽을 두르게되는게
    번거롭고 힘들기도 합니다만 위로를 얻고 갑니다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36245 문체부1차관이 과거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 1 그렇다네요 2024/10/11 612
1636244 황현필 강사의 한강 노벨상 축하글 19 벅차오른다 2024/10/11 4,721
1636243 도경완은 유명한 아나운서 였나요? 17 원래 2024/10/11 4,661
1636242 인스타 로그인 질문드려요 5 .. 2024/10/11 311
1636241 올림픽공원음악페스티벌왔는데 좋네요 3 ㅇㅇ 2024/10/11 1,454
1636240 정해인, 이종석, 김수현 보고 조금 놀랐던 것들이요 15 재능이 뭘까.. 2024/10/11 5,900
1636239 인스턴트팟 쓰시는분 1 고객센터 2024/10/11 663
1636238 당낭 용종 아시는 분 계실까요?ㅜ 2 용종 2024/10/11 1,069
1636237 패디큐어 받으러갈때ㅜ양말 3 ………… 2024/10/11 917
1636236 부모님 안봐도 생활에 영향이 없어서 슬프네요 6 음음 2024/10/11 2,529
1636235 유ㅎㄱ돈까스 어떤가요? 4 ,,,,, 2024/10/11 1,194
1636234 대학생 때 치아 교정하는 경우 많나요 7 ... 2024/10/11 1,187
1636233 췌장암으로 돌아가신 아빠 16 그리움 2024/10/11 6,036
1636232 노벨 문학상은 작가인가요? 작품인가요? 6 한강 2024/10/11 2,814
1636231 오징어 게임 감독은 왜 블랙리스트였어요? 6 ... 2024/10/11 2,220
1636230 나는솔로를 보니... 정말 말투가 중요하구나 싶네요 15 ㄱㄱ 2024/10/11 6,951
1636229 90세이상 사시는 분들 많은가요? 21 90세이상 2024/10/11 4,089
1636228 애플파이, 감자튀김이 안주에요 5 알딸딸추구 2024/10/11 876
1636227 오늘 버거킹 와퍼주니어 2,500원 맞나요? 7 사러갈까 2024/10/11 2,057
1636226 넘겨짚는 의심병이 지나친 사람 8 그런데 2024/10/11 1,393
1636225 임차인의 경우, 만기전 언제쯤 집 내놓아요? 1 임차 2024/10/11 684
1636224 둘째 임신 7 걱정 2024/10/11 1,582
1636223 윤가 노벨문학상 축전이 놀라운 이유 34 ㅇㅇ 2024/10/11 15,568
1636222 흑백요리사 인물 테스트 - 재밌어요 37 2024/10/11 3,291
1636221 좀 찌질한 생각인데 적어봅니다 (부부) 6 ** 2024/10/11 2,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