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집 난방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kb손해보험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구요
저희집 수리비용은 80만원 들었습니다.
대개 10프로정도의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보험처리됩니다.
누수탐사, 철거비용 그리고 공사비용까지는 지급하고
나머지 미장, 타일, 벽지나, 바닥재등의 마감비용은 지급대상이 아니라는군요
다행히 저희집은 마감비용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랫집 피해보상
이건 일상생활배상책임 항목으로 보험청구가 되는데요
자기부담금이 5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50만원은 내고 나머지를 보험금으로 받는거죠
kb손해보험 담당자가 손해사정인을 배정해주었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편리했어요
저희 누수피해세대가 3집인데 그중 한집이 엄청나게 까다로운 분이어서
첫날 통화하고 저는 완전 맨붕에 빠졌거든요
근데 손해사정인이 중간에서 다 정리해주셔서
마치 변호사를 고용한 것처럼 이후 저는 그분과 대면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어지간한 건은 그분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더라구요
여러분들도 화재보험은 꼭 가입하세요 진짜 유용했어요
그리고 위의 자기부담금 50만원은 가족중 다른사람이 같이 일상생활보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면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전액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는거죠
누수가 발생하면 현황만 확인하고 꼭 보험회사와 상의하셔서 손해사정인의 도움을 받으면
아주 많이 편리하더라구요
참고 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