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변호사 성공보수

소송 조회수 : 2,087
작성일 : 2024-08-05 20:49:23

선임료 이외에, 승소할 경우 판결금액의 10프로를 성공보수를 주기로 하였습니다.

1심 판결에서 승소했는데,

상대방이 항소했고, 재판과정에서 알고보니 받아낼 돈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1. 항소 여부와 상관 없이, 1심 판결에 대한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하나요? 2심가서 질 수도 있고 금액이 바뀔 수도 있는데, 1심 판결이 나면  무조건 판결금액의 10프로를 줘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2심이든 3심이든 다 끝나고 최종 확정이 되면 주는건가요?

2. 승소는 하였으나, 집행을 할 것이 없어서 실제도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성공보수를 지급해야하나요?  

 

법 잘아시는 분들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IP : 211.36.xxx.17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심
    '24.8.5 8:57 PM (112.150.xxx.63) - 삭제된댓글

    이 제일 중요해요
    법조계친구왈
    성공하면 또 돈줘야되니
    무조건 소송가지말고 합의하라고 항상그래요
    1심이 중요해서 여기서 이기면 끝까지 이겨요
    그러니 돈 주셔야해요

  • 2. 소송
    '24.8.5 9:01 PM (211.36.xxx.17)

    지금 2심을 시작하는데,
    일단 1심 성공보수를 줘야한다는 말씀이신거죠? ㅠㅠ

  • 3. 1심
    '24.8.5 9:03 PM (210.103.xxx.50)

    1. 1심 끝나면 줍니다.
    2. 네 주셔야 합니다.

  • 4. 비율
    '24.8.5 9:06 PM (210.103.xxx.50)

    10퍼센트를 좀 깎아보시던가, 분납하시거나, 지급 시기를 협의해보세요

  • 5. 소송
    '24.8.5 9:14 PM (211.36.xxx.17)

    알고보니 집행할게 하나도 없어서 10원도 못받게 생겼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돈을 마련해서 지급을 해야하는 거였군요ㅠㅠ

    답변들 감사합니다ㅠㅠ

  • 6. ..
    '24.8.5 10:23 PM (101.96.xxx.78)

    승소금액의 10%인지
    경제적 이익의 10%인지
    회수금액의 10%인지
    약정하기 나름인데,
    판결금이라면..협의를 하셔야할듯요

  • 7. abcdefgh
    '24.8.5 10:23 PM (1.243.xxx.24)

    2심은 나홀로소송하세요

  • 8. 소송
    '24.8.5 10:51 PM (211.36.xxx.31)

    시작할 때 선임료는 550 주고, 성공보수는 판결금의 10프로 계약했는데 10억 판결이 났어요. 근데 소송과정 중 조회해보니 집행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ㅠㅠ 잠은 다잤네요ㅠ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0122 이토록~이해가 안될수가 누가 설명좀 부탁요 22 ㅇㅇ 2024/10/19 5,417
1640121 김성령은 미스코리아때보다 지금이 더 예쁘네요. 12 50대 2024/10/19 6,602
1640120 이토록 친밀한…(스포) 16 아진짜 2024/10/19 5,019
1640119 이토록...하빈 엄마가 그런건지 20 드라마 2024/10/19 5,504
1640118 몇년전 생애최고의 사과를 먹었는데요 13 dd 2024/10/19 4,761
1640117 열혈사제2 7 드라마 2024/10/19 2,601
1640116 지인이 농사지은 검은보리 먹는데 11 ..... 2024/10/19 2,698
1640115 코스트코에 샤크 자동먼지비움 무선청소기 있나요? 7 궁금궁금 2024/10/19 1,373
1640114 연대 이대 캠퍼스 투어 갈건데요 11 내일 2024/10/19 1,942
1640113 의정갈등 병원 경영난...건보 1조5천억 선지급 13 ㅇㅇ 2024/10/19 1,261
1640112 우와 정년이... 27 초롱초롱 2024/10/19 16,979
1640111 (드라마)친밀한 배신자 8 노랑 2024/10/19 3,332
1640110 노트북에서 갑자기 한글 지원이 안돼요 ㅠ.ㅠ 4 .. 2024/10/19 651
1640109 80년생 친모. 못찾고 안찾는게 맞겠지요. 39 80 2024/10/19 7,344
1640108 이천 쌀축제 vs 여주 오곡나루축제 중 어디가 더 나을까요? 1 ... 2024/10/19 845
1640107 지금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자막 나오나요? 2 윤수 2024/10/19 1,728
1640106 이모카세st. 잰 김 망한 썰 17 야매요리사 2024/10/19 5,042
1640105 오늘 평산책방 문통과 여사님, 유시민 작가 17 어머 2024/10/19 4,076
1640104 정년이는 왜 사고를 칠까요? 12 에구 2024/10/19 6,427
1640103 백억 정도 가진 친척 어른의 삶 24 ㅇㅇ 2024/10/19 31,296
1640102 멕시코 신임대통령 “판사는 국민이 뽑게“ 사법개혁 추진 7 우리도 제발.. 2024/10/19 1,086
1640101 이제 유툽 음원 무료 다운 안되네요 10 ㅇㅇ 2024/10/19 2,107
1640100 이토록~~~딸 5 이토록 2024/10/19 3,280
1640099 김태리 연기 잘하네요 19 잘한다 2024/10/19 6,190
1640098 재혼가정의 아이와 부모 7 2024/10/19 3,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