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변호사 성공보수

소송 조회수 : 1,915
작성일 : 2024-08-05 20:49:23

선임료 이외에, 승소할 경우 판결금액의 10프로를 성공보수를 주기로 하였습니다.

1심 판결에서 승소했는데,

상대방이 항소했고, 재판과정에서 알고보니 받아낼 돈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1. 항소 여부와 상관 없이, 1심 판결에 대한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하나요? 2심가서 질 수도 있고 금액이 바뀔 수도 있는데, 1심 판결이 나면  무조건 판결금액의 10프로를 줘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2심이든 3심이든 다 끝나고 최종 확정이 되면 주는건가요?

2. 승소는 하였으나, 집행을 할 것이 없어서 실제도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성공보수를 지급해야하나요?  

 

법 잘아시는 분들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IP : 211.36.xxx.17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심
    '24.8.5 8:57 PM (112.150.xxx.63) - 삭제된댓글

    이 제일 중요해요
    법조계친구왈
    성공하면 또 돈줘야되니
    무조건 소송가지말고 합의하라고 항상그래요
    1심이 중요해서 여기서 이기면 끝까지 이겨요
    그러니 돈 주셔야해요

  • 2. 소송
    '24.8.5 9:01 PM (211.36.xxx.17)

    지금 2심을 시작하는데,
    일단 1심 성공보수를 줘야한다는 말씀이신거죠? ㅠㅠ

  • 3. 1심
    '24.8.5 9:03 PM (210.103.xxx.50)

    1. 1심 끝나면 줍니다.
    2. 네 주셔야 합니다.

  • 4. 비율
    '24.8.5 9:06 PM (210.103.xxx.50)

    10퍼센트를 좀 깎아보시던가, 분납하시거나, 지급 시기를 협의해보세요

  • 5. 소송
    '24.8.5 9:14 PM (211.36.xxx.17)

    알고보니 집행할게 하나도 없어서 10원도 못받게 생겼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돈을 마련해서 지급을 해야하는 거였군요ㅠㅠ

    답변들 감사합니다ㅠㅠ

  • 6. ..
    '24.8.5 10:23 PM (101.96.xxx.78)

    승소금액의 10%인지
    경제적 이익의 10%인지
    회수금액의 10%인지
    약정하기 나름인데,
    판결금이라면..협의를 하셔야할듯요

  • 7. abcdefgh
    '24.8.5 10:23 PM (1.243.xxx.24)

    2심은 나홀로소송하세요

  • 8. 소송
    '24.8.5 10:51 PM (211.36.xxx.31)

    시작할 때 선임료는 550 주고, 성공보수는 판결금의 10프로 계약했는데 10억 판결이 났어요. 근데 소송과정 중 조회해보니 집행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ㅠㅠ 잠은 다잤네요ㅠ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2728 친일파는 문제가 없죠 5 ooooo 2024/08/25 1,096
1622727 나이들면 살도 적당히 빼야겠어요 54 .. 2024/08/25 20,053
1622726 추석 제주항공권 지금 없으면 앞으로도 끊기어렵겠죠? 2 코랄 2024/08/25 1,409
1622725 중고 자동차 봐주세요 1 자동차 2024/08/25 685
1622724 오늘 날씨 7 ..... 2024/08/25 1,402
1622723 학종교차지원 2 입시 2024/08/25 914
1622722 점심 드셨나요 6 더워 2024/08/25 1,114
1622721 이사전에 정리 조언 한마디씩만 부탁드려요 23 ㅇㅇ 2024/08/25 3,144
1622720 중1 학생 수학 진도 고민 8 oo 2024/08/25 800
1622719 이혼할결심 프로그램 보니깐 3 2024/08/25 3,002
1622718 권역응급센터 교수 "응급센터 나 혼자…지금 한국, 다치.. 42 ... 2024/08/25 3,687
1622717 미성년 아이도 셋이 있고 재산도 많은데 남편 불륜으로 이혼한다는.. 23 2024/08/25 6,182
1622716 보온 주전자를 모르고 내려쳤는데 유리깨진것 확인방법 알려주세요... 3 질문 2024/08/25 1,297
1622715 고1아들이 지쿠터타고 보드를 중고로 샀는데 10 궁금이 2024/08/25 948
1622714 생선구이 어느브랜드 사시나요 8 생선구이 2024/08/25 1,943
1622713 다른 가족들 이스타 신청할 때 이메일을 제 걸로 3 ㅇㅇ 2024/08/25 620
1622712 역류성식도염으로 나는 입냄새 해결..(스프레이) 10 00 2024/08/25 3,024
1622711 제가 잘못 한건가요? 39 .. 2024/08/25 5,140
1622710 굿파트너 김지상은 어떤 여자를 원한걸까요? 25 .... 2024/08/25 6,346
1622709 요즘 반찬 뭐 해드세요? 7 .. 2024/08/25 3,944
1622708 친구의 심리 ? 6 블루레몬 2024/08/25 2,044
1622707 세상 억울한 곰 이야기 3 웃픈 유머 2024/08/25 1,495
1622706 일타강사들 때려잡기 4 ㄱㄴ 2024/08/25 1,901
1622705 제 자식이 애를 안낳았으면 좋겠어요. 47 dd 2024/08/25 7,850
1622704 고양이 인형 어디서 사나요 5 냥냥 2024/08/25 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