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변호사 성공보수

소송 조회수 : 2,514
작성일 : 2024-08-05 20:49:23

선임료 이외에, 승소할 경우 판결금액의 10프로를 성공보수를 주기로 하였습니다.

1심 판결에서 승소했는데,

상대방이 항소했고, 재판과정에서 알고보니 받아낼 돈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1. 항소 여부와 상관 없이, 1심 판결에 대한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하나요? 2심가서 질 수도 있고 금액이 바뀔 수도 있는데, 1심 판결이 나면  무조건 판결금액의 10프로를 줘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2심이든 3심이든 다 끝나고 최종 확정이 되면 주는건가요?

2. 승소는 하였으나, 집행을 할 것이 없어서 실제도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성공보수를 지급해야하나요?  

 

법 잘아시는 분들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IP : 211.36.xxx.17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심
    '24.8.5 8:57 PM (112.150.xxx.63) - 삭제된댓글

    이 제일 중요해요
    법조계친구왈
    성공하면 또 돈줘야되니
    무조건 소송가지말고 합의하라고 항상그래요
    1심이 중요해서 여기서 이기면 끝까지 이겨요
    그러니 돈 주셔야해요

  • 2. 소송
    '24.8.5 9:01 PM (211.36.xxx.17)

    지금 2심을 시작하는데,
    일단 1심 성공보수를 줘야한다는 말씀이신거죠? ㅠㅠ

  • 3. 1심
    '24.8.5 9:03 PM (210.103.xxx.50)

    1. 1심 끝나면 줍니다.
    2. 네 주셔야 합니다.

  • 4. 비율
    '24.8.5 9:06 PM (210.103.xxx.50)

    10퍼센트를 좀 깎아보시던가, 분납하시거나, 지급 시기를 협의해보세요

  • 5. 소송
    '24.8.5 9:14 PM (211.36.xxx.17)

    알고보니 집행할게 하나도 없어서 10원도 못받게 생겼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돈을 마련해서 지급을 해야하는 거였군요ㅠㅠ

    답변들 감사합니다ㅠㅠ

  • 6. ..
    '24.8.5 10:23 PM (101.96.xxx.78)

    승소금액의 10%인지
    경제적 이익의 10%인지
    회수금액의 10%인지
    약정하기 나름인데,
    판결금이라면..협의를 하셔야할듯요

  • 7. abcdefgh
    '24.8.5 10:23 PM (1.243.xxx.24)

    2심은 나홀로소송하세요

  • 8. 소송
    '24.8.5 10:51 PM (211.36.xxx.31)

    시작할 때 선임료는 550 주고, 성공보수는 판결금의 10프로 계약했는데 10억 판결이 났어요. 근데 소송과정 중 조회해보니 집행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ㅠㅠ 잠은 다잤네요ㅠ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3468 중도란 좌우의 이야기를 듣고 중심을 잡아 8 많이보여 2024/12/13 565
1653467 극우유투버들 6 포비 2024/12/13 969
1653466 한동훈이 윤씨 약점을 잡고 있군요 7 .. 2024/12/13 4,813
1653465 [펌] 직접 재배한 방울토마토 1500인분 받아가세요 5 123 2024/12/13 2,316
1653464 친구 장례식에 3일 내내 가셨던분 계세요? 9 ... 2024/12/13 2,582
1653463 한동훈집무실에 군인이 숨어 있었다네요 12 간담이서늘 2024/12/13 6,686
1653462 어릴 때 못난이라고 불렸는데요 12 . 2024/12/13 2,431
1653461 이준석이 윤씨담화 가짜 뉴스 신고 3 탄핵찬성 2024/12/13 2,336
1653460 이와중에 옷을 샀소... 27 ㄱㄱㄱ 2024/12/13 4,214
1653459 박충권 뭔가요 22 윤2 2024/12/13 3,590
1653458 북한에 사격하고 포쏘는거 우리는 모르나요? 5 .. 2024/12/13 858
1653457 군에서 드론창고 화재 4 ㅇㅇㅇ 2024/12/13 1,722
1653456 윤탄핵) 지금 간식 뭐 드세요~? 9 스트레스 2024/12/13 1,282
1653455 어수선한 와중에 입시얘기)예비2번 가능성 6 수시맘 2024/12/13 1,097
1653454 부승찬 의원도 암살조 자작극 알고 있었네요 17 헐.. 2024/12/13 3,839
1653453 선거에 중국개입설 증명하기 위해 체포명단에 양정철이 들어감 7 ㅇㅇ 2024/12/13 1,322
1653452 김용현 새 변호인단 "내란 수사·재판이 내란…정당성 없.. 3 2024/12/13 1,670
1653451 댓글들이 과격하네요 68 2024/12/13 3,332
1653450 중도만 클릭하세요 15 윤탄핵 2024/12/13 1,765
1653449 성일종이 9월에 5060 군경계병 추진 했자나요 2 탄일종 2024/12/13 1,604
1653448 해산될 당에서 탈당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6 .. 2024/12/13 699
1653447 한덕수 더 모지리 새ㄲ는 대통령이 계속 개기라고 했나봐요 4 123 2024/12/13 1,733
1653446 내란죄로 감옥가고 싶니? 5 ㄱㄴ 2024/12/13 630
1653445 불안할땐 대추차,카모마일차가 좋답니다 3 ㄷㄹ 2024/12/13 881
1653444 조국 대표의 이별 선물.../펌 jpg 35 세상에 2024/12/13 4,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