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변호사 성공보수

소송 조회수 : 2,197
작성일 : 2024-08-05 20:49:23

선임료 이외에, 승소할 경우 판결금액의 10프로를 성공보수를 주기로 하였습니다.

1심 판결에서 승소했는데,

상대방이 항소했고, 재판과정에서 알고보니 받아낼 돈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1. 항소 여부와 상관 없이, 1심 판결에 대한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하나요? 2심가서 질 수도 있고 금액이 바뀔 수도 있는데, 1심 판결이 나면  무조건 판결금액의 10프로를 줘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2심이든 3심이든 다 끝나고 최종 확정이 되면 주는건가요?

2. 승소는 하였으나, 집행을 할 것이 없어서 실제도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성공보수를 지급해야하나요?  

 

법 잘아시는 분들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IP : 211.36.xxx.17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심
    '24.8.5 8:57 PM (112.150.xxx.63) - 삭제된댓글

    이 제일 중요해요
    법조계친구왈
    성공하면 또 돈줘야되니
    무조건 소송가지말고 합의하라고 항상그래요
    1심이 중요해서 여기서 이기면 끝까지 이겨요
    그러니 돈 주셔야해요

  • 2. 소송
    '24.8.5 9:01 PM (211.36.xxx.17)

    지금 2심을 시작하는데,
    일단 1심 성공보수를 줘야한다는 말씀이신거죠? ㅠㅠ

  • 3. 1심
    '24.8.5 9:03 PM (210.103.xxx.50)

    1. 1심 끝나면 줍니다.
    2. 네 주셔야 합니다.

  • 4. 비율
    '24.8.5 9:06 PM (210.103.xxx.50)

    10퍼센트를 좀 깎아보시던가, 분납하시거나, 지급 시기를 협의해보세요

  • 5. 소송
    '24.8.5 9:14 PM (211.36.xxx.17)

    알고보니 집행할게 하나도 없어서 10원도 못받게 생겼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돈을 마련해서 지급을 해야하는 거였군요ㅠㅠ

    답변들 감사합니다ㅠㅠ

  • 6. ..
    '24.8.5 10:23 PM (101.96.xxx.78)

    승소금액의 10%인지
    경제적 이익의 10%인지
    회수금액의 10%인지
    약정하기 나름인데,
    판결금이라면..협의를 하셔야할듯요

  • 7. abcdefgh
    '24.8.5 10:23 PM (1.243.xxx.24)

    2심은 나홀로소송하세요

  • 8. 소송
    '24.8.5 10:51 PM (211.36.xxx.31)

    시작할 때 선임료는 550 주고, 성공보수는 판결금의 10프로 계약했는데 10억 판결이 났어요. 근데 소송과정 중 조회해보니 집행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ㅠㅠ 잠은 다잤네요ㅠ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12151 노인분 콧줄끼면 못빼나요? 9 폐렴 2024/08/08 2,927
1612150 웬그막 동서들의 빅매치 ㅋㅋㅋㅋㅋ 9 내용정리 2024/08/08 3,433
1612149 사주나 점 잘보는곳 추천해주세요 6 답답 2024/08/08 1,796
1612148 아이 어린 이혼하신 분들은 재산 신탁하세요 12 ... 2024/08/08 3,189
1612147 항상 기분나쁜 사람있나요? 8 Dkt 2024/08/08 1,865
1612146 같은 디자인 카드일 수 있어요(30배 관련글) 10 .... 2024/08/08 1,500
1612145 기둥에 다리 깔린 60대, 병원 10곳 거부로 이송 지연 결국 .. 29 아이고 2024/08/08 7,601
1612144 박찬대 “한동훈도 해병대원 특검법 내놓으면 토론·협상이 되지 않.. 1 !!!!! 2024/08/08 992
1612143 만52세 생리8일째 6 ㅇㅇ 2024/08/08 1,763
1612142 알뜰 장 보고 정보 나누어요~~ 6 이유있는절약.. 2024/08/08 1,807
1612141 눈썹 페더링기법으로 문신하려는데 2달이내 리터치 1회무료라는데 .. 6 눈썹문신 2024/08/08 1,319
1612140 입맛 없는 재수생아들 뭘 먹일까요? 14 재수생맘 2024/08/08 2,232
1612139 주담대 여쭤요 ㅜ 5 지혜 2024/08/08 1,940
1612138 혹시 정서안정유도식품 드셔본 분 계세요? 4 ... 2024/08/08 1,007
1612137 베트남 하롱베이 크루즈 여행 가보신 분 있나요? 3 ㅇㅇ 2024/08/08 1,515
1612136 어제 아들방에 에어켠 켜주다가 5 하하 2024/08/08 5,346
1612135 국민권익위 소속 국장, 자택서 숨진 채 발견…유서 여부는 미확인.. 20 이건또 2024/08/08 6,487
1612134 혹시 광복절 관련 촛불집회?나 모임 없나요? 5 끓는피 2024/08/08 574
1612133 군산에서 사갈거 21 지금 여기 2024/08/08 2,935
1612132 생크림으로 스프말고 뭐할까요 8 뭐할까요 2024/08/08 903
1612131 영국 폭동 사진 보셨어요? 22 신사의나라?.. 2024/08/08 8,381
1612130 미니단호박 냉동하시는 분 계시죠? 7 ... 2024/08/08 1,925
1612129 친구 성화에 선업튀 보고있는데요 12 아후.. 2024/08/08 2,629
1612128 네이버멤버십 8 아이디 2024/08/08 1,448
1612127 요즘 모텔에 다리미 있나요? 2 .. 2024/08/08 1,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