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장인이라 불리던
최은순의 내연남 김충식
최은순과 소송에서
정대택에게 유리한 판결을
2심에서 뒤집은 윤남근 판사
정대택씨는 윤남근 판사로 인해
무고하게 2년간 감옥살이를 했는데
최은순 내연남 김충식과
윤남근 판사부인이 공동소유한 그린벨트 땅이 발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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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tamsaon.com/news/articleView.html?idxno=901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에게 결정적 승소 판결을 내려, 한 때 최 씨와 동업자 관계이던 정대택 씨를 감옥으로 보낸 윤남근 전 판사(現 변호사)와 윤 전 판사의 부인 고 모 씨가, 최 씨 내연남 김충식 씨에게 20억 원이 넘는 고액을 보냈다는 증거를 ㈜열린공감TV 탐사저널ON 취재팀이 찾아냈다.
취재팀은 경기도 양평군 모처, 김충식 씨가 창고 용도로 쓰던 가건물 앞 김 씨가 버리고 간 쓰레기 더미 속에서 2017년 5~6월, 윤남근 전 판사와 부인 고 모 씨가 23억 원 남짓의 현금을 김충식 씨의 계좌로 이체했다는 내용의 예금거래 내역서를 찾았다.
윤 전 판사 부인 고 모 씨는 2017년 5월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임야(산 36-1) 일부를 매입했는데 시기상으로 이체 시기와 매입 시기가 겹친다.
그래서 윤 판사 부부가 김 씨에게 돈을 보내 이외 토지도 김 씨 명의로 매입하게 한 후, 특정 시점에 김 씨로부터 돌려받으려 한 것이 아니냐는 추론이 설득력을 얻는다. 아내 고 모씨는 자신의 명의로 매입한 토지 중 일부를 아들에게 증여하기도 했다.
이 땅은 이전 예정인 군부대 부지 인접 사유지다. 현재 ‘자연녹지’인 해당 토지를 수십억 원을 들여 매입하고 증여한다는 것은, 개발된다는 확실한 정보를 미리 알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윤 판사 부부는 김충식 씨로부터 개발 정보를 미리 입수해 함께 매입했을 것으로 보이며, 최은순·정대택 씨 재판이 아니라면 서로 인연을 맺을 가능성이 낮았다고 볼 때 재판 결과와 개발 정보를 맞바꾼 것이 아니냐는 예측도 설득력을 얻는 상황이다. 만약 이 예측이 맞다면 판사가 재판 결과와 금전적 이득을 바꾼 것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