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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빌라 사이 토지 문제가 생겼는데 아실 분 계실까요?

..... 조회수 : 1,246
작성일 : 2024-08-04 11:19:35

담으로 경계져 있는 갑, 을의 빌라가 있는데요. 벽 안쪽으로 (갑) 빌라의 주차장이 있어요. 

근데 어느날 (을) 빌라에서 (갑) 빌라 주차장 2/3 가 자기 소유 토지라며 찾아왔어요.  측량했더니 그렇다고.   그런데 30년전 (을) 빌라가 (병) 건설회사를 끼고 재건축을 하면서 갑과 을 토지 일부분의 사용권을 교환한다고 작성한 문서가 있었어요.   (갑을병이 모두 참여한)  을의 갑 주차장 소유 토지 (A) 사용권은 갑이 갖고 갑 소유 토지 (B) 사용권은 을이 갖는 형식으로요.  계약서엔 토지 그림이 그려져 있음.

 

을은 측량 당시 이 계약서의 존재를 모르는 상태여서 복사본을 줬더니 B 토지도 자기들 소유라는 거예요 또 측량했다나.  

 

30년 전 계약 당시 측량 없이 계약했을 수가 있을까요?

당시 주도적 활동했던 분은 돌아가시고 그분이 그리 호락호락 일처리하실 분도 아니고.  을의 입장에서도 원래 자기 땅인줄도 모르고 계약했다는 건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결을 보아야 할까요? 30년전 측량이 을 말대로 원천적으로 잘못된거다 했을 경우 토지를 돌려줘야 하나요?

 

계약서상엔 원상복구 원하는 측이 모든 비용 지불한다고 적혀 있음.

 

해결이 쉽지 않을거 같은데

소송으로까지 가야될런지.

 

법적으로 아시는 분 계실까요?

 

IP : 123.109.xxx.24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8.4 11:25 AM (39.117.xxx.84)

    소송으로 가셔아겠네요
    일반인들이 건드릴 범위를 넘어서네요

  • 2. 법은 모르지만
    '24.8.4 11:42 AM (39.112.xxx.205)

    그냥 제 생각은
    사용권 있더라도 측량했을때 자기꺼면
    돌려 달라면 돌려주는게 맞는가 같다는
    단순한 생각 드네요
    계약서처럼 원상복구 비용은 땅주인이
    하는거고

  • 3. 법적으로
    '24.8.4 11:56 AM (39.123.xxx.56)

    가야겠네요.

    30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본인 땅을 관리도 안 했고,, 판례 찾아보면 많아요. 을이 질 가능성이 높지만 소송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판사들이 이웃사촌인데 조정으로 끝나게 유도 하는 경우도 많구요.

  • 4. 소송해서
    '24.8.4 11:56 AM (203.81.xxx.15)

    판결받아 마무리 하는게 가장 좋은방법이죠
    등기상 명시가 된것도 아니고 30년전 삼자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한듯 하니 법원판결이 가장 원만히 해결될거 같아요

    통행로가 없어 사도 쓰고 사용료 내기도하고 그만큼의
    지분을 사기도 하고요

  • 5. ,,
    '24.8.4 12:05 PM (1.229.xxx.73)

    사용권은 소유권과 다르니
    내놓으라면 줘야될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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