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자필 유언장을 써주시고
아버지와 자식3인과 증인1인이 한자리에 모여
동영상 촬영을 했고
아버지가 인감증명도 떼줬구요
아버지가 건강하게 활동하실때 상황이고
당시 공증은 안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유언장을 쓰셨구요.
자식들과 모여 동영상도 찍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후 혹시 남은 재산이 있다면,
자식들의 몫으로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재가한 아버지의 그녀 때문이에요
그녀가 이미 많은 부분을 챙겨갔는데
아버지의 남은 한푼까지 다 자기가 갖고 싶어합니다
호적상 아내 위치이니
아버지 사후엔 그녀가 죽을때까지
아버지의 국가유공자 연금과 보훈병원 혜택도 받습니다
현재 아버지는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그녀가 일 그만두고 아버지 수발 들면
남은것도 다 먹어도 인정할수 있을것 같은데
그녀는 자기일 하며 돈벌어 재산 불리느라 여념이 없어요
그간 아버지돈을 받아 챙겨간 것도 차고 넘치니
이미 부자인데 욕심이 지나쳐서 너무하다 싶습니다
의료비는 아버지 통장과 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의료비로 다 쓰시고 남은게 없이 돌아갈지도 알수 없죠
그래도 한푼이 남더라도 그녀가 다 챙기는게 부당하구요
유류분청구 같은 소송 하기에도 미약한 자산일거에요
재혼후 얼마 안된 시점에서
아버지가 집과 차를 그녀 명의로 사준건 모두가 알아요
한지붕 딴살림이고 그녀의 주머니속 개방은 안했고
그녀는 아버지 재정상황은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 유언장과 동영상 인감증명 들고
증인2인 대동해 변호사 찾아가면 공증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