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속도 공증하는분있나요?

조회수 : 1,358
작성일 : 2024-08-03 15:06:26

아빠 돌아가시고ㅡ 아파트하나 전재산입니다.ㅡ8억정도

엄마가 그아파트서 계속 사시기로 합의는 했는데요.

2녀1남인데 엄마가 아들아들 하시는분이거든요.

여동생이 지금은 상속포기를 해주고

 엄마명의로 해서 엄마가 그집서 돌아가실때까지는

거주하시라 하지만

나중에 엄마 돌아가시면서 엄마명의니 

아들에게 더물려주는꼴은 절대못본다고  이내용을

지금 공증을 받아서 작성해놓지않으면

상속포기를 절대로 안해준다고

 상속이전 제출서류들은 안보내줘요ㅠ

엄마 돌아가심 공증하면 그런 효력들이 있는건가요?

공증받는비용은 어느정도하나요?

제가 모든걸 처리하는데. 넘 머리아파요.

IP : 1.251.xxx.8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니요
    '24.8.3 3:19 PM (122.34.xxx.61)

    여동생이 바보네요. 그런 서류 효력 없습니다.
    상속포기 말고 공동명의로 상속하는게 젤 낫구요.
    그렇게 해도 어머니 거주하시는데는 문제없으니까요. 안되면 압류라도 걸어놔야죠.

  • 2. 공동명의
    '24.8.3 3:20 PM (118.235.xxx.113)

    를 하시면 되는데 왜.

  • 3. 상속
    '24.8.3 3:22 PM (118.235.xxx.184)

    공평하게 받고 어머님 그집 거주 하심되죠
    저희 시가도 그러다 어머님 10년후 돌아가셨는데
    큰아들 앞으로 집이 다 넘어가 있더라고요
    상속 받으세요

  • 4. 반드시
    '24.8.3 3:52 PM (58.143.xxx.144) - 삭제된댓글

    절대 포기걱서 쓰지말고, 명의를 지분대로 올리세요. 여러명 지분들어 있으며 말 팔기도 세주기도 힘들테니 어머니 돌어거실 때까지 서시기 좋아요. 반드시 반드시 1.5(엄마):1(딸):1(딸):1(아들) 로 하세료.

  • 5. 절대로
    '24.8.3 3:54 PM (58.143.xxx.144) - 삭제된댓글

    포기각서 쓰지말고, 명의를 지분대로 올리세요. 여러명 지분들어 있으면 팔기도 세주기도 힘들테니 어머니 돌어가실 때까지 살면 돼요. 반드시 1.5(엄마):1(딸):1(딸):1(아들) 지분등기 로 하세요.

  • 6. 절대로
    '24.8.3 3:55 PM (58.143.xxx.144)

    포기각서 쓰지말고, 명의를 지분대로 올리세요. 여러명 지분들어 있으면 팔기도 세주기도 힘들테니 어머니 돌어가실 때까지 살면 돼요. 반드시 1.5(엄마):1(딸):1(딸):1(아들) 지분등기 로 하세요. 등시먼 하면 되니 일이 더 간단할텐데요.

  • 7. 미적미적
    '24.8.3 4:00 PM (118.235.xxx.230)

    포기를 한다고 해줘도 어머니가 본인 패쓰하고 아들에게 바로 상속처리 하산다할텐데요

  • 8. 맞아요
    '24.8.3 4:07 PM (211.234.xxx.88)

    동생 말이 맞습니다
    지금 엄마명의로 하시면
    결국 아들에게 갑니다
    목숨 걸어요
    노인도 목숨 걸고 아들도 목숨 걸어요 ㅠ
    공돔명의 해놓으셔야 끝까지 엄마 노후도 보장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3148 명시니 가래침 뱉는거 봤어요 13 .. 2024/12/13 6,350
1653147 온수매트 따뜻해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3 ………… 2024/12/12 1,231
1653146 조국 판결 오석준 대법관 딸 장학금 수령했나?.jpg 22 대법관 오석.. 2024/12/12 5,116
1653145 학창시절 은따였던 분들 어떤게 도움이 되셨나요 18 ㅁㅁㅁ 2024/12/12 3,474
1653144 새벽에 가짜뉴스 많다더니... 6 .. 2024/12/12 2,576
1653143 손금을 볼줄이나 알겠습니까?? 6 123 2024/12/12 1,766
1653142 이번앤 12표 보태서 가결될가요? 6 2024/12/12 2,151
1653141 계엄은 고도의 정치 5 ㅡㆍㅡ 2024/12/12 1,200
1653140 계엄 미리 알고 있던 KTV? 쥴리방송 2024/12/12 1,847
1653139 펌)5.18 계엄군 딸이 커피 1000잔 선결제한 이유 / YT.. 9 감동입니다 2024/12/12 4,766
1653138 그집개들보고 무속에 미친년가싶었어요 12 ..... 2024/12/12 5,994
1653137 남편한테 앞으로 투표금지시켰습니다 26 투표 2024/12/12 3,066
1653136 사주 어디서 배우셨나요 5 . . . 2024/12/12 2,025
1653135 부정 개표기 제작주문 20 12345 2024/12/12 3,875
1653134 권성동 같은 부역자가 왜 강릉의 신이죠? 12 깨어나라 2024/12/12 2,820
1653133 조지호 "일방 지시 쏟아내…아내에게 '대통령 이상하다'.. 15 이렇다네요 2024/12/12 7,688
1653132 요즘 다들 꽐라가 되는건가 3 2024/12/12 1,684
1653131 나솔 광수는 왜그럴까요? 11 .. 2024/12/12 4,382
1653130 저속한 쥴리 실체 영상_ 여자 먹고 땡 6 ㅇㅇ 2024/12/12 4,941
1653129 판사는 무소불위인가요??? 7 ㄱㄴ 2024/12/12 1,673
1653128 윤석열 말대로 부정선거 의심되긴 해요 29 ㅇㅇㅇ 2024/12/12 7,932
1653127 손예진이 얼마나 잘해주면 26 .. 2024/12/12 23,646
1653126 그럼 조국 대표는 21대 대선은 나오지 못하고 5 질문 2024/12/12 3,192
1653125 당근에 윤석열시계 판다고 올렸네요 8 2024/12/12 2,869
1653124 답답 5 나무 2024/12/12 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