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돌아가시고ㅡ 아파트하나 전재산입니다.ㅡ8억정도
엄마가 그아파트서 계속 사시기로 합의는 했는데요.
2녀1남인데 엄마가 아들아들 하시는분이거든요.
여동생이 지금은 상속포기를 해주고
엄마명의로 해서 엄마가 그집서 돌아가실때까지는
거주하시라 하지만
나중에 엄마 돌아가시면서 엄마명의니
아들에게 더물려주는꼴은 절대못본다고 이내용을
지금 공증을 받아서 작성해놓지않으면
상속포기를 절대로 안해준다고
상속이전 제출서류들은 안보내줘요ㅠ
엄마 돌아가심 공증하면 그런 효력들이 있는건가요?
공증받는비용은 어느정도하나요?
제가 모든걸 처리하는데. 넘 머리아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