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녀가 잇으면
남편명의 돈을 찾을려면 시댁쪽 누군가가
싸인을 해야돼서 남편명의 남은돈을
알게되는 제도가 잇다고 들엇는데
만약 부인이 미성년자녀를 두고 죽을경우도
남편이 차가집쪽 누군가의 싸린을 받아야
하나요
미성년자녀가 잇으면
남편명의 돈을 찾을려면 시댁쪽 누군가가
싸인을 해야돼서 남편명의 남은돈을
알게되는 제도가 잇다고 들엇는데
만약 부인이 미성년자녀를 두고 죽을경우도
남편이 차가집쪽 누군가의 싸린을 받아야
하나요
배우자가 있는데 왜 시가나 처가가 개입이 되는건데요?? 거기다가 자식도 있구요..
자식이 없으면 뭐 그럴수도 있겠지만...그런경우는 못본것 같은데요
시가쪽 공동명의면 인감도장 받아야 하겠죠.
애가 있으면 배우자, 자녀만 상속 받는데...
성년자녀만 잇는경우는 상관없는데
미성년 자녀가 한명이라도 잇으면
남편명의 현금 시댁쪽에서 싸인해야해서 알게 돼 잇어요
그런경우 두집 봣어요
현금을요
잘못아신거입니다
님하고 혼인관계 확실하다면
아이가 어려도 부인이 있는데
왜 시댁쪽 사인을 받을까요?
절대 아님.
다시 알아보세요
잘못 아시고 있는것같아요
자녀가 없을경우 시부모랑 나누죠
자녀가 있을 시에 공동상속 하지 않고 본인 단독 상속을 할 경우에 후견인을 세워야 합니다. 남자쪽만 그런 게 아니라 여자 사망시에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공동상속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맞다고 보구요. 미성년 자녀의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매우 많기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거는거죠.
재혼가정인데 아빠가 사망했다. 새엄마가 아빠의 재산 상속분을 가로채고 아이를 유기했다. 이런 경우를 상상해보시면 됩니다.
선정해서 해야 한다고
나오네요
미성년자녀를 보호하기위하여
부인도 자녀를 나몰라라할수도 잇기 때쿤에요
이거 예전에 조성민이랑 최진실 엄마랑 다툼하던게 이거 아닌가요.????
서민은 몰라도 재산이 재산 많으면 그럴수도 있긴 하겠네요 ..
이거 예전에 조성민이랑 최진실 엄마랑 다툼하던게 이거 아닌가요.????
서민은 몰라도 재산이 재산 많으면 그럴수도 있긴 하겠네요 ..
그럼 반대로도 당연히 받겠죠 ...
부인이 먼저 가더라도... 그케이스가 최진실씨 케이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죽어도 같아요.
특별대리인은 미성년자를 지키기 위해 있는법이고
조성민이 나뿐맘 먹고 돈 다써도 미성년자 자녀가 할게 없죠
오래전이지만 저희 삼촌 돌아가셨을때 삼촌의 여동생인 저희 엄마가 사인해줬어요.
사람일은 모르는 것이고, 미성년 자녀 놔두고 돈 찾아서 재혼해 버릴 수도 있는 거 방지해서요
미성년 자녀의 보호를 위해 대리인 사인이 필요한 건데
글을 이렇게 이해하고 쓰니 완전 다르게 되네요.
시집쪽 식구들이 남편의 남은 돈을 알게 되다니..
결혼하고 부인있고 애 있으면 시가는 재산서류상 남입니다
사망이어도 그래요
재산 알게 되면 안되나요? 달란것도 아니고 내손주 지킬 돈인데 원글님 죽고 친정엄마가 원글님 유산 알면 빼갈까 두려우세요?
오바네요 나원참
남편이 40후반에 죽엇는데
시어머니는 기초연금도 안받는분이
돈없다고 노래불러서...
시어머님이 싸인해서 아들돈이 얼마잇는지
알아서 며느리가 매달 10만원씩 드리겟다고해서요
애들도 키워야하고
그리큰돈도 아니고
시어머니도 재산이 잇으니 기초연금도
못받는건데요
남편이 무녀독남이거나 친척도 없는 경우는 누가 자녀후견인 해야하나요?
후견인은재산을 사용못한다는 법조항이 잇나요?잇어야지 후견인제도만 잇는거같은데 드라마 보면..
어린자녀 눈칫밥먹고 그돈 다 써버리고.
법이 이상해.
현금은 남편 통장 비번 알면 사망신고하기전 찾으면 되요.
그후 사망신고하면서 구청서 재산파악 다 해줘요.
그때도 친척 하나도 없으면 어쩌죠?못찾아요?
보세요 당연히 있어야 하는법이고
원글님 말한 며느리 월10만원 안드려도 됩니다 .
자녀 없으면 아내가 상속 다 받나요?
제발 받침에 쌍시옷좀 쓰세요
어휴.프로 불편러~
쓰다보면 빼먹을수도 잇지~~~~
케이 시 욕하느라 일부러 쓴글 아니죠?
제가 저 남편 죽고 미성년자 자녀 있는 사람인데요
원스톱상속조회 신청하면 재산 내역 싹 조회되구요
예금은 모든 은행에서 배우자 명의 통장에 금액 백프로 넣어줍니다
부동산의 경우 배우자 단독 명의로 하고자 할때
남편이 죽은 경우 남편 친척들
아내가 죽은 경우 아내 친척들로
특별대리인 선임 법원에 신청해서 허가나면
그 대리인들 동의하에 단독명의로 돌릴수 있어요
미성년자 자녀라도 부동산 법정지분만큼 주고
공동명의 하면 시 짜들 볼 일 1도 없습니다
윗님..친척이 없으면요?
또 배우자사망시..부모도 상속순위에 들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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