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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날짜에 보증금 안 주면 어쩌나요?

.. 조회수 : 1,458
작성일 : 2024-08-03 09:32:00

집주인이 세입자 안 들어오면 돈이 없어서 보증금 줄 수 없다는데 은행 대출금 제 날짜에 줘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집주인 잘 만나는 것도 복이네요 

첫느낌 무시하면 안 되는 거 같아요 

IP : 223.38.xxx.171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입자
    '24.8.3 9:34 AM (119.204.xxx.215) - 삭제된댓글

    구해질때까지 기다리던가,
    여유있으면 이사후 임차권등기 신청하는수밖에요
    저희는 이사후 임차권등기 하려니 주인이 그제야 서둘러서
    20일만에 보증금 받았어요.
    주인들이 액션을 취하야 움직여요 짜증나게;;;

  • 2. ...
    '24.8.3 9:38 AM (112.156.xxx.145) - 삭제된댓글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 등기 등등
    집주인이 제때 돈 안주면 그들 피해가 커요
    몰라서 저런 헛소리 하는 겁니다
    세입자 권리 제대로 행사하세요

  • 3. ..
    '24.8.3 9:43 AM (222.106.xxx.85) - 삭제된댓글

    저는 집주인인데요
    아직도 저런소리하는 후진 집주인이 있군요

    인터넷 검색하셔서 임차권등기(? 용어는 정확치않아요)알아보시고
    만기일에 돈 안주면 임차권등기 한다고 내용증명부터 보내세요.

  • 4. ..
    '24.8.3 9:44 AM (223.38.xxx.98)

    열받는데 이사일 까지 세입자 집 보여주지 말까봐요

  • 5. ...
    '24.8.3 9:46 AM (112.156.xxx.145) - 삭제된댓글

    저런 집주인 짐 뺄 때 집 더럽게 썼네 하면서
    원상복구 비용 내놓으라 할 수도 있으니 집은 보여주세요

  • 6. 저도
    '24.8.3 9:51 AM (172.226.xxx.44)

    저도 그래서 전세보증보험을 들어야 하나 고민중이에요

  • 7. ....
    '24.8.3 10:01 AM (122.203.xxx.88) - 삭제된댓글

    전세 잘 안나가는 시기에 세입자가 재계약한다고해서 5프로 올리기로 했는데 갑자기 한달전에 이사 간다고해서 부랴부랴 아이들 적금까지 깨고 2금융권 높은 이자로 대출 받아서 만기날 돌려줬고 전세집은 6개월 공실이었어요

  • 8. ....
    '24.8.3 10:04 AM (122.203.xxx.88) - 삭제된댓글

    전세 잘 안나가는 시기에 세입자가 재계약한다고해서 5프로 올리기로 했는데 갑자기 한달전에 이사 간다고해서 부랴부랴 성인자녀들 적금까지도 깨고 2금융권 높은 이자로 대출 받아서 만기날 돌려줬고 전세집은 6개월 공실이었어요

  • 9. .....
    '24.8.3 10:09 AM (122.203.xxx.88) - 삭제된댓글

    전세 잘 나가던 시기에 세입자가 재계약한다고해서 5프로 올리기로 했는데 갑자기 한달전에 이사 간다고해서 부랴부랴 성인자녀들 적금까지도 깨고 2금융권 높은 이자로 대출 받아서 만기날 돌려줬고 이사 시기가 지나면서 전세집은 6개월 공실이었어요.

  • 10. .....
    '24.8.3 10:10 AM (122.203.xxx.88) - 삭제된댓글

    전세 잘 나가던 시기에 세입자가 재계약한다고해서 5프로 올리기로 했는데 갑자기 한달전에 이사 간다고해서 부랴부랴 성인자녀들 적금까지도 깨고 2금융권 높은 이자로 대출 받아서 만기날 돌려줬고 이사 시기가 지나면서 전세집은 6개월 공실이라 손해가 컸어요

  • 11. .....
    '24.8.3 10:12 AM (122.203.xxx.88) - 삭제된댓글

    전세 잘 나가던 시기에 세입자가 재계약한다고해서 5프로 올리기로 했는데 갑자기 한달전에 이사 간다고해서 부랴부랴 성인자녀들 적금까지도 깨고 2금융권 높은 이자로 대출 받아서 만기날 돌려줬고 이사 시기가 지나면서 6개월 공실되서 손해가 컸어요

  • 12. 123123
    '24.8.3 10:17 AM (116.32.xxx.226)

    집 안보여줘서 전세 안나갔다 얘기할 겁니다
    집 보여주는거 요일 시간 정해서 그때 여러팀 오라 하시고, 원글님은 자금 여유되시면 임차권등기하고 이사나간다 (5프로 지연이자 발생) 내용증명 보내세요 보통은 그쯤 되면 앗 뜨거 하고 돈 마련해 오는데 그도 안되면 소송 들어가면 됩니다 (12프로 법정이자 발생) ㅡ 유투브에 영상 많아요

  • 13. .........
    '24.8.3 10:32 AM (122.203.xxx.88) - 삭제된댓글

    책잡힐 이유를 만들면 안되비다. 집은 보여주셔야해요

  • 14. 주의!
    '24.8.3 11:25 AM (218.53.xxx.90)

    이사후.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아닙니다.
    꼭!!! 임차권 등기된거 확인하고 이사, 전출신고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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