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만기날짜에 보증금 안 주면 어쩌나요?

.. 조회수 : 1,459
작성일 : 2024-08-03 09:32:00

집주인이 세입자 안 들어오면 돈이 없어서 보증금 줄 수 없다는데 은행 대출금 제 날짜에 줘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집주인 잘 만나는 것도 복이네요 

첫느낌 무시하면 안 되는 거 같아요 

IP : 223.38.xxx.171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입자
    '24.8.3 9:34 AM (119.204.xxx.215) - 삭제된댓글

    구해질때까지 기다리던가,
    여유있으면 이사후 임차권등기 신청하는수밖에요
    저희는 이사후 임차권등기 하려니 주인이 그제야 서둘러서
    20일만에 보증금 받았어요.
    주인들이 액션을 취하야 움직여요 짜증나게;;;

  • 2. ...
    '24.8.3 9:38 AM (112.156.xxx.145) - 삭제된댓글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 등기 등등
    집주인이 제때 돈 안주면 그들 피해가 커요
    몰라서 저런 헛소리 하는 겁니다
    세입자 권리 제대로 행사하세요

  • 3. ..
    '24.8.3 9:43 AM (222.106.xxx.85) - 삭제된댓글

    저는 집주인인데요
    아직도 저런소리하는 후진 집주인이 있군요

    인터넷 검색하셔서 임차권등기(? 용어는 정확치않아요)알아보시고
    만기일에 돈 안주면 임차권등기 한다고 내용증명부터 보내세요.

  • 4. ..
    '24.8.3 9:44 AM (223.38.xxx.98)

    열받는데 이사일 까지 세입자 집 보여주지 말까봐요

  • 5. ...
    '24.8.3 9:46 AM (112.156.xxx.145) - 삭제된댓글

    저런 집주인 짐 뺄 때 집 더럽게 썼네 하면서
    원상복구 비용 내놓으라 할 수도 있으니 집은 보여주세요

  • 6. 저도
    '24.8.3 9:51 AM (172.226.xxx.44)

    저도 그래서 전세보증보험을 들어야 하나 고민중이에요

  • 7. ....
    '24.8.3 10:01 AM (122.203.xxx.88) - 삭제된댓글

    전세 잘 안나가는 시기에 세입자가 재계약한다고해서 5프로 올리기로 했는데 갑자기 한달전에 이사 간다고해서 부랴부랴 아이들 적금까지 깨고 2금융권 높은 이자로 대출 받아서 만기날 돌려줬고 전세집은 6개월 공실이었어요

  • 8. ....
    '24.8.3 10:04 AM (122.203.xxx.88) - 삭제된댓글

    전세 잘 안나가는 시기에 세입자가 재계약한다고해서 5프로 올리기로 했는데 갑자기 한달전에 이사 간다고해서 부랴부랴 성인자녀들 적금까지도 깨고 2금융권 높은 이자로 대출 받아서 만기날 돌려줬고 전세집은 6개월 공실이었어요

  • 9. .....
    '24.8.3 10:09 AM (122.203.xxx.88) - 삭제된댓글

    전세 잘 나가던 시기에 세입자가 재계약한다고해서 5프로 올리기로 했는데 갑자기 한달전에 이사 간다고해서 부랴부랴 성인자녀들 적금까지도 깨고 2금융권 높은 이자로 대출 받아서 만기날 돌려줬고 이사 시기가 지나면서 전세집은 6개월 공실이었어요.

  • 10. .....
    '24.8.3 10:10 AM (122.203.xxx.88) - 삭제된댓글

    전세 잘 나가던 시기에 세입자가 재계약한다고해서 5프로 올리기로 했는데 갑자기 한달전에 이사 간다고해서 부랴부랴 성인자녀들 적금까지도 깨고 2금융권 높은 이자로 대출 받아서 만기날 돌려줬고 이사 시기가 지나면서 전세집은 6개월 공실이라 손해가 컸어요

  • 11. .....
    '24.8.3 10:12 AM (122.203.xxx.88) - 삭제된댓글

    전세 잘 나가던 시기에 세입자가 재계약한다고해서 5프로 올리기로 했는데 갑자기 한달전에 이사 간다고해서 부랴부랴 성인자녀들 적금까지도 깨고 2금융권 높은 이자로 대출 받아서 만기날 돌려줬고 이사 시기가 지나면서 6개월 공실되서 손해가 컸어요

  • 12. 123123
    '24.8.3 10:17 AM (116.32.xxx.226)

    집 안보여줘서 전세 안나갔다 얘기할 겁니다
    집 보여주는거 요일 시간 정해서 그때 여러팀 오라 하시고, 원글님은 자금 여유되시면 임차권등기하고 이사나간다 (5프로 지연이자 발생) 내용증명 보내세요 보통은 그쯤 되면 앗 뜨거 하고 돈 마련해 오는데 그도 안되면 소송 들어가면 됩니다 (12프로 법정이자 발생) ㅡ 유투브에 영상 많아요

  • 13. .........
    '24.8.3 10:32 AM (122.203.xxx.88) - 삭제된댓글

    책잡힐 이유를 만들면 안되비다. 집은 보여주셔야해요

  • 14. 주의!
    '24.8.3 11:25 AM (218.53.xxx.90)

    이사후.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아닙니다.
    꼭!!! 임차권 등기된거 확인하고 이사, 전출신고하셔야 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98122 템포사용이 많이 어렵나요?(대장내시경이슈) 9 ㅠㅠ 2024/08/16 2,452
1598121 페북 인스타가 이상해요. 도와주세요 3 ... 2024/08/16 851
1598120 수정) 만원의 행복 최종 금액입니다 26 유지니맘 2024/08/16 2,088
1598119 운동기구 사용 (무자극) 4 헬스 2024/08/16 989
1598118 시네마 지옥 누가 제일 좋으세요? 14 매불 2024/08/16 1,675
1598117 잔나비 최정훈 아버지가 이 사람이군요 59 ooooo 2024/08/16 44,528
1598116 8/16(금) 오늘의 종목 나미옹 2024/08/16 733
1598115 휴일에 일찍 일어나는법 공유 좀 해주세요 21 해결좀 2024/08/16 1,737
1598114 미용실에서 뿌려주는 두피보호제 6 염색 2024/08/16 2,933
1598113 강남 베이징덕 맛있는 곳 어디일까요? 6 먹고싶다 2024/08/16 1,192
1598112 7살 여자아이가 자꾸 건장해져요 47 2024/08/16 5,799
1598111 cu편의점 아아 카카오페이 결제시 490원 1 곰순이 2024/08/16 1,488
1598110 피부가 어두운 사람이 화이트골드 목걸이 했는데 너무 칙칙해보여요.. 9 피부가 2024/08/16 3,054
1598109 오아시스도 끝인가 보네요. 36 ** 2024/08/16 16,600
1598108 보험사 장기고객관리팀이 몰까요 3 보험이래요 2024/08/16 1,543
1598107 오늘 아침 시원 17 오오 2024/08/16 2,822
1598106 이 옷 좀 봐주세요 등 1 링크 2024/08/16 1,640
1598105 지절질 ? 어감 2 000 2024/08/16 674
1598104 항상 뒤늦게 발동걸리는 남편 7 으휴 2024/08/16 2,829
1598103 몇살까지 살고 싶으신가요? 40 man 2024/08/16 4,222
1598102 요새 절임배추는 어디서 3 올리버 2024/08/16 1,409
1598101 산 바로 앞 아파트인데 야호를 왜 하는거에요? 23 ??? 2024/08/16 3,996
1598100 지인 할머니가 아파서 굿을 했어요. 13 ... 2024/08/16 5,821
1598099 치매어르신 요양보호 6 요양보호사 2024/08/16 1,913
1598098 어른들 빨리 죽고 싶다는 빈말 듣기 싫네요 16 ㅇㅇ 2024/08/16 4,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