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세입자 안 들어오면 돈이 없어서 보증금 줄 수 없다는데 은행 대출금 제 날짜에 줘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집주인 잘 만나는 것도 복이네요
첫느낌 무시하면 안 되는 거 같아요
집주인이 세입자 안 들어오면 돈이 없어서 보증금 줄 수 없다는데 은행 대출금 제 날짜에 줘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집주인 잘 만나는 것도 복이네요
첫느낌 무시하면 안 되는 거 같아요
구해질때까지 기다리던가,
여유있으면 이사후 임차권등기 신청하는수밖에요
저희는 이사후 임차권등기 하려니 주인이 그제야 서둘러서
20일만에 보증금 받았어요.
주인들이 액션을 취하야 움직여요 짜증나게;;;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 등기 등등
집주인이 제때 돈 안주면 그들 피해가 커요
몰라서 저런 헛소리 하는 겁니다
세입자 권리 제대로 행사하세요
저는 집주인인데요
아직도 저런소리하는 후진 집주인이 있군요
인터넷 검색하셔서 임차권등기(? 용어는 정확치않아요)알아보시고
만기일에 돈 안주면 임차권등기 한다고 내용증명부터 보내세요.
열받는데 이사일 까지 세입자 집 보여주지 말까봐요
저런 집주인 짐 뺄 때 집 더럽게 썼네 하면서
원상복구 비용 내놓으라 할 수도 있으니 집은 보여주세요
저도 그래서 전세보증보험을 들어야 하나 고민중이에요
전세 잘 안나가는 시기에 세입자가 재계약한다고해서 5프로 올리기로 했는데 갑자기 한달전에 이사 간다고해서 부랴부랴 아이들 적금까지 깨고 2금융권 높은 이자로 대출 받아서 만기날 돌려줬고 전세집은 6개월 공실이었어요
전세 잘 안나가는 시기에 세입자가 재계약한다고해서 5프로 올리기로 했는데 갑자기 한달전에 이사 간다고해서 부랴부랴 성인자녀들 적금까지도 깨고 2금융권 높은 이자로 대출 받아서 만기날 돌려줬고 전세집은 6개월 공실이었어요
전세 잘 나가던 시기에 세입자가 재계약한다고해서 5프로 올리기로 했는데 갑자기 한달전에 이사 간다고해서 부랴부랴 성인자녀들 적금까지도 깨고 2금융권 높은 이자로 대출 받아서 만기날 돌려줬고 이사 시기가 지나면서 전세집은 6개월 공실이었어요.
전세 잘 나가던 시기에 세입자가 재계약한다고해서 5프로 올리기로 했는데 갑자기 한달전에 이사 간다고해서 부랴부랴 성인자녀들 적금까지도 깨고 2금융권 높은 이자로 대출 받아서 만기날 돌려줬고 이사 시기가 지나면서 전세집은 6개월 공실이라 손해가 컸어요
전세 잘 나가던 시기에 세입자가 재계약한다고해서 5프로 올리기로 했는데 갑자기 한달전에 이사 간다고해서 부랴부랴 성인자녀들 적금까지도 깨고 2금융권 높은 이자로 대출 받아서 만기날 돌려줬고 이사 시기가 지나면서 6개월 공실되서 손해가 컸어요
집 안보여줘서 전세 안나갔다 얘기할 겁니다
집 보여주는거 요일 시간 정해서 그때 여러팀 오라 하시고, 원글님은 자금 여유되시면 임차권등기하고 이사나간다 (5프로 지연이자 발생) 내용증명 보내세요 보통은 그쯤 되면 앗 뜨거 하고 돈 마련해 오는데 그도 안되면 소송 들어가면 됩니다 (12프로 법정이자 발생) ㅡ 유투브에 영상 많아요
책잡힐 이유를 만들면 안되비다. 집은 보여주셔야해요
이사후.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아닙니다.
꼭!!! 임차권 등기된거 확인하고 이사, 전출신고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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