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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궁금한점이 있어요

내용증명 조회수 : 1,103
작성일 : 2024-08-02 23:47:51

내용증명을 보냈는데요, 수취인이 본인한테 배달된 등기가 내용증명인지 바로 알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겉봉투에 표시가 되어 있거나, 우편배달부가 '내용증명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요.

 

미리 알 수 있다면 수취인이 혹시 수취거부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IP : 218.144.xxx.10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4.8.2 11:51 PM (175.121.xxx.86)

    내용 증명은 세부 작성 하셔야 됩니다
    한부는 본인 가지고
    등기로 보낼때 우체부에서 한부를 가지고요
    수신인이 결국은 등기로 수신 하는 겁니다

  • 2. 내용증명
    '24.8.2 11:53 PM (218.144.xxx.100)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우체국에서 보냈어요.
    제 질문은 봉투에 내용증명이라고 스티커가 붙거나, 우체부가 그냥 등기라고 하지 않고 내용증명이라고 특정해서 얘기하냐가 궁금한 겁니다.
    수취인이 내용증명인거 알면 수취거부할까봐 걱정되서요.

  • 3. 아뇨
    '24.8.2 11:55 PM (58.29.xxx.196)

    그냥 등기우편이라고 합니다만 내용증명 받을만한 상황이라면 수취거부합니다. 집에 없는척 하거나 본인 아닌척. 모르는척 하죠. 그래서 등기우편과 일반우편 두개 준비하셔야해요. 일반우편은 되도록 쉽게 뜯을수 있게 홍보용 우편물처럼 하시던가 이쁜 봉투 하시던가.
    내용증명 하단에는 위 내용은 일반우편물로도 동시 발송함을 고지한다 라고 쓰시구요.
    이상 임대사업사18년차에 내용증명이 하도 반송되서 반송비까지 물다가 열받은 아줌마가 글 남깁니다

  • 4. 수취거부
    '24.8.2 11:57 PM (90.186.xxx.141) - 삭제된댓글

    못하죠.
    등기로 보낸거고 수취인이 거부하면
    거부사유가 수취인 수취거부라고 적히고 반송되는데
    그건 법원에서 고의로 수취안한거라서
    법적으로는 내용증명 한거나 마찬가지죠.

  • 5. 내용증명
    '24.8.3 12:04 AM (218.144.xxx.100)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내용증명이 오겠다 짐작하고 있을텐데 이번에는 반송될지도 모르겠네요.

  • 6. 공시송달
    '24.8.3 6:13 AM (58.238.xxx.21)

    공시송달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수취거부해도
    법적으로 인정받는다고 들었어요.

  • 7. 집에 없으면
    '24.8.3 11:19 AM (211.234.xxx.62)

    문에 붙여놓고 가는데
    거기는 내용증명이라고 써있어요

  • 8. 저도
    '24.8.3 2:05 PM (211.203.xxx.240)

    내용증명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내용증명이 오겠다 짐작하고 있을 텐데 이를 어째야 하는지...
    댓글을 읽어보니, 쉽지 않네요.

    마침 원글님께서 글 올려주셔서 저도 도움 되는 댓글들 참고하겠습니다.

    위에 아뇨님,
    일반봉투에 보내는 것도 보내는 사람 이름과 주소를 보면
    알텐데, 어떤식으로 보내섰나요?

  • 9. 주소
    '24.8.3 2:30 PM (211.203.xxx.240) - 삭제된댓글

    내용증명 보낼 때 임차인의 주소는 계약서상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는데,
    이미 이사를 가버린 임차인의 주소를 모르니까 이사가기전 임대인과의 계약한 주소 일까요?
    아니면 임대인과 계악 전에 살았던 (이사오기전) 주소를 기재하는 건가요?
    계약서 상에는 맨 위에 임대하는 집(이사올집) 주소 와 하단에는 임차인이 어디서 온다는
    임차인이 살고 있는 주소가 적혀있는데...어느 주소를 기재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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