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내용증명 궁금한점이 있어요

내용증명 조회수 : 1,188
작성일 : 2024-08-02 23:47:51

내용증명을 보냈는데요, 수취인이 본인한테 배달된 등기가 내용증명인지 바로 알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겉봉투에 표시가 되어 있거나, 우편배달부가 '내용증명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요.

 

미리 알 수 있다면 수취인이 혹시 수취거부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IP : 218.144.xxx.10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4.8.2 11:51 PM (175.121.xxx.86)

    내용 증명은 세부 작성 하셔야 됩니다
    한부는 본인 가지고
    등기로 보낼때 우체부에서 한부를 가지고요
    수신인이 결국은 등기로 수신 하는 겁니다

  • 2. 내용증명
    '24.8.2 11:53 PM (218.144.xxx.100)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우체국에서 보냈어요.
    제 질문은 봉투에 내용증명이라고 스티커가 붙거나, 우체부가 그냥 등기라고 하지 않고 내용증명이라고 특정해서 얘기하냐가 궁금한 겁니다.
    수취인이 내용증명인거 알면 수취거부할까봐 걱정되서요.

  • 3. 아뇨
    '24.8.2 11:55 PM (58.29.xxx.196)

    그냥 등기우편이라고 합니다만 내용증명 받을만한 상황이라면 수취거부합니다. 집에 없는척 하거나 본인 아닌척. 모르는척 하죠. 그래서 등기우편과 일반우편 두개 준비하셔야해요. 일반우편은 되도록 쉽게 뜯을수 있게 홍보용 우편물처럼 하시던가 이쁜 봉투 하시던가.
    내용증명 하단에는 위 내용은 일반우편물로도 동시 발송함을 고지한다 라고 쓰시구요.
    이상 임대사업사18년차에 내용증명이 하도 반송되서 반송비까지 물다가 열받은 아줌마가 글 남깁니다

  • 4. 수취거부
    '24.8.2 11:57 PM (90.186.xxx.141) - 삭제된댓글

    못하죠.
    등기로 보낸거고 수취인이 거부하면
    거부사유가 수취인 수취거부라고 적히고 반송되는데
    그건 법원에서 고의로 수취안한거라서
    법적으로는 내용증명 한거나 마찬가지죠.

  • 5. 내용증명
    '24.8.3 12:04 AM (218.144.xxx.100)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내용증명이 오겠다 짐작하고 있을텐데 이번에는 반송될지도 모르겠네요.

  • 6. 공시송달
    '24.8.3 6:13 AM (58.238.xxx.21)

    공시송달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수취거부해도
    법적으로 인정받는다고 들었어요.

  • 7. 집에 없으면
    '24.8.3 11:19 AM (211.234.xxx.62)

    문에 붙여놓고 가는데
    거기는 내용증명이라고 써있어요

  • 8. 저도
    '24.8.3 2:05 PM (211.203.xxx.240)

    내용증명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내용증명이 오겠다 짐작하고 있을 텐데 이를 어째야 하는지...
    댓글을 읽어보니, 쉽지 않네요.

    마침 원글님께서 글 올려주셔서 저도 도움 되는 댓글들 참고하겠습니다.

    위에 아뇨님,
    일반봉투에 보내는 것도 보내는 사람 이름과 주소를 보면
    알텐데, 어떤식으로 보내섰나요?

  • 9. 주소
    '24.8.3 2:30 PM (211.203.xxx.240) - 삭제된댓글

    내용증명 보낼 때 임차인의 주소는 계약서상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는데,
    이미 이사를 가버린 임차인의 주소를 모르니까 이사가기전 임대인과의 계약한 주소 일까요?
    아니면 임대인과 계악 전에 살았던 (이사오기전) 주소를 기재하는 건가요?
    계약서 상에는 맨 위에 임대하는 집(이사올집) 주소 와 하단에는 임차인이 어디서 온다는
    임차인이 살고 있는 주소가 적혀있는데...어느 주소를 기재해야 하는 건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8623 One country, one picture, one year .. 82 2024/12/26 520
1658622 늙은단호박 껍질을 벗겨봤는데요 4 000 2024/12/26 1,201
1658621 김용현, 계엄건의 한덕수 거쳐 윤석열에게 계엄건의 16 ... 2024/12/26 3,358
1658620 퇴직한 뒤로 애들이 아프질 않네요 21 신기해 2024/12/26 4,422
1658619 권성동, 석변호사 발언 tv방송에 좀 줄여주세요 2 ㄷㄹ 2024/12/26 1,173
1658618 자궁내막암 병원관련 문의드려요 8 2024/12/26 1,356
1658617 불공정 여론조사 대선때 윤이 지지율 10프로 높았죠 2 000 2024/12/26 860
1658616 뭐한다고 이렇게 질질 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1 힘없는게 죄.. 2024/12/26 657
1658615 핸드폰요금 5 .... 2024/12/26 731
1658614 저는 제가 정말 너무 이상합니다. 7 이상 2024/12/26 2,650
1658613 나솔 여출연자들 악세사리 명품 5 짱님 2024/12/26 3,542
1658612 경종 울림 삭제 지시 1 쫄보국민 2024/12/26 947
1658611 1주택 장기보유자는 종부세 크게 부담 안되요. 22 ㅇㅇ 2024/12/26 2,017
1658610 소고기 어디부위 좋아하세요? 13 ... 2024/12/26 1,688
1658609 압력솥에 삼계탕, 수육 8 ㅇㅇ 2024/12/26 1,056
1658608 누가 매국노가 되나 했더니 종부세 글보니 7 한심 2024/12/26 1,210
1658607 염치없지만 저희 아이 추합 기도 좀 ㅠ 29 언니들 2024/12/26 1,557
1658606 내란범 저것들은 안바뀜 사형, 삭제해야 3 ... 2024/12/26 509
1658605 지금 현재 웃긴상황 9 .. 2024/12/26 2,965
1658604 내란수괴 지지율 오르는 이유 16 의미없다 2024/12/26 3,153
1658603 한덕수 계좌를 살펴봐야 할 듯, ,,,,, 2024/12/26 661
1658602 경제 폭망, 국가 신뢰도 폭망 2 ㅇㅇ 2024/12/26 861
1658601 돈이 어느정도 있어야 명품주얼리 살까요? 27 AA 2024/12/26 3,666
1658600 아직은 별 일 없는 거 맞는거죠? 6 ㅁㅁ 2024/12/26 1,234
1658599 고3 되는 아이. 스스로 수능공부 어찌해야 할까요. 12 고3엄마 2024/12/26 1,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