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내용증명 궁금한점이 있어요

내용증명 조회수 : 1,190
작성일 : 2024-08-02 23:47:51

내용증명을 보냈는데요, 수취인이 본인한테 배달된 등기가 내용증명인지 바로 알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겉봉투에 표시가 되어 있거나, 우편배달부가 '내용증명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요.

 

미리 알 수 있다면 수취인이 혹시 수취거부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IP : 218.144.xxx.10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4.8.2 11:51 PM (175.121.xxx.86)

    내용 증명은 세부 작성 하셔야 됩니다
    한부는 본인 가지고
    등기로 보낼때 우체부에서 한부를 가지고요
    수신인이 결국은 등기로 수신 하는 겁니다

  • 2. 내용증명
    '24.8.2 11:53 PM (218.144.xxx.100)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우체국에서 보냈어요.
    제 질문은 봉투에 내용증명이라고 스티커가 붙거나, 우체부가 그냥 등기라고 하지 않고 내용증명이라고 특정해서 얘기하냐가 궁금한 겁니다.
    수취인이 내용증명인거 알면 수취거부할까봐 걱정되서요.

  • 3. 아뇨
    '24.8.2 11:55 PM (58.29.xxx.196)

    그냥 등기우편이라고 합니다만 내용증명 받을만한 상황이라면 수취거부합니다. 집에 없는척 하거나 본인 아닌척. 모르는척 하죠. 그래서 등기우편과 일반우편 두개 준비하셔야해요. 일반우편은 되도록 쉽게 뜯을수 있게 홍보용 우편물처럼 하시던가 이쁜 봉투 하시던가.
    내용증명 하단에는 위 내용은 일반우편물로도 동시 발송함을 고지한다 라고 쓰시구요.
    이상 임대사업사18년차에 내용증명이 하도 반송되서 반송비까지 물다가 열받은 아줌마가 글 남깁니다

  • 4. 수취거부
    '24.8.2 11:57 PM (90.186.xxx.141) - 삭제된댓글

    못하죠.
    등기로 보낸거고 수취인이 거부하면
    거부사유가 수취인 수취거부라고 적히고 반송되는데
    그건 법원에서 고의로 수취안한거라서
    법적으로는 내용증명 한거나 마찬가지죠.

  • 5. 내용증명
    '24.8.3 12:04 AM (218.144.xxx.100)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내용증명이 오겠다 짐작하고 있을텐데 이번에는 반송될지도 모르겠네요.

  • 6. 공시송달
    '24.8.3 6:13 AM (58.238.xxx.21)

    공시송달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수취거부해도
    법적으로 인정받는다고 들었어요.

  • 7. 집에 없으면
    '24.8.3 11:19 AM (211.234.xxx.62)

    문에 붙여놓고 가는데
    거기는 내용증명이라고 써있어요

  • 8. 저도
    '24.8.3 2:05 PM (211.203.xxx.240)

    내용증명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내용증명이 오겠다 짐작하고 있을 텐데 이를 어째야 하는지...
    댓글을 읽어보니, 쉽지 않네요.

    마침 원글님께서 글 올려주셔서 저도 도움 되는 댓글들 참고하겠습니다.

    위에 아뇨님,
    일반봉투에 보내는 것도 보내는 사람 이름과 주소를 보면
    알텐데, 어떤식으로 보내섰나요?

  • 9. 주소
    '24.8.3 2:30 PM (211.203.xxx.240) - 삭제된댓글

    내용증명 보낼 때 임차인의 주소는 계약서상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는데,
    이미 이사를 가버린 임차인의 주소를 모르니까 이사가기전 임대인과의 계약한 주소 일까요?
    아니면 임대인과 계악 전에 살았던 (이사오기전) 주소를 기재하는 건가요?
    계약서 상에는 맨 위에 임대하는 집(이사올집) 주소 와 하단에는 임차인이 어디서 온다는
    임차인이 살고 있는 주소가 적혀있는데...어느 주소를 기재해야 하는 건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0098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놓고 6 호의호식 2024/12/29 1,878
1660097 이로써 탄핵열차는 더 쎄게 가열차게 달리겠네요 4 ..... 2024/12/29 2,254
1660096 (탄핵) 참사 사고 수습 지연 할까 걱정. 2 ㅇㅇ 2024/12/29 1,473
1660095 (탄핵) 검찰은 쪽팔린거 아닌가요 2 검찰 2024/12/29 1,788
1660094 계엄 사태 후 불안, 비행기 사고에 울음이 터지네요 9 영통 2024/12/29 3,211
1660093 탄핵열차는 달리고 내란은 제압됩니다 13 내란세력꺼져.. 2024/12/29 1,790
1660092 최상목 대행 선택지 8 scv 2024/12/29 3,557
1660091 탄핵] 최 권한대행은 속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 9 탄핵 2024/12/29 1,372
1660090 조종사 메이데이 선언후 2분 있다가 사고 났다고 그래요 3 ㅇㅇ 2024/12/29 7,058
1660089 탄핵탄핵) 신천지네요 11 주어없음 2024/12/29 3,915
1660088 부질없는 공부 16 부질없다 2024/12/29 4,881
1660087 지금행동이면 3 시간끌기 2024/12/29 1,210
1660086 탄핵탄핵) 그 문자는 7 ... 2024/12/29 1,338
1660085 이재명 당대표님 제발 몸조심하시길요....!!! 31 지금 2024/12/29 2,419
1660084 제주항공 참사를 탄핵 유예로 이용하지 마시오 17 명복을빕니다.. 2024/12/29 2,674
1660083 알비 줄돈 없을수도 있겠네요 18 Kskskk.. 2024/12/29 3,236
1660082 몇 몇 익숙한 아이피 댓글 주지 맙시다 4 2024/12/29 598
1660081 권영세, 내일 국힘 비대위원장 취임 후 무안 현장 방문 13 .... 2024/12/29 4,516
1660080 흔들리지 말고 5 불안 2024/12/29 846
1660079 대통령 및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근거 4 ㅇ ㅇ 2024/12/29 1,529
1660078 [탄핵] 이와중에 옵션열기가 떴어요 8 미친 2024/12/29 2,862
1660077 탄핵) 글머리 달기 운동 합시다 8 탄핵 2024/12/29 836
1660076 재난예비비 깍은건 맞아요. 다시는 이런 일 안생기기를 5 그럴의도는 .. 2024/12/29 2,974
1660075 이낙연 근황.jpg 35 .. 2024/12/29 5,450
1660074 지금 사고 관련 댓글부대 지시받은 내용 5 예의주시 2024/12/29 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