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에서 경추 수술 후 여러가지 증상이
나타나서 재활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치료방법이 달라졌다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합니다.
이것이 합법적인 것인가요?
종합병원에서 경추 수술 후 여러가지 증상이
나타나서 재활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치료방법이 달라졌다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합니다.
이것이 합법적인 것인가요?
치료방법이 달라진게 문제가 아닌듯한데요
예를들어 자가 혈청주사 같은경우 금감원에서 보험 안된다
내려오기도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