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필리핀은 아직도 이혼이 불법이라네요.

vv 조회수 : 3,737
작성일 : 2024-08-01 22:28:07

https://munhwa.com/news/view.html?no=2024052701039910018014

 

 

바티칸(바티칸시국)을 제외하고 이혼이 불법인 유일한 나라 필리핀에서 이혼이 합법화될지 주목된다. 최근 필리핀에서 이혼 합법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지만 보수적 종교계가 반대하고 나서 상원 통과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가톨릭 신자가 80%를 차지하는 필리핀은 가족·성 문화에 보수적인 탓에 임신 중지와 피임에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혼 역시 엄격하게 금지돼 왔다.

26일 필리핀 매체 래플러에 따르면 필리핀 하원은 지난 22일 부부가 완전한 이혼을 통해 결혼을 종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찬성 126표, 반대 109표로 통과시켰다. 기권은 20표였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상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필리핀에서 이혼 합법화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2018년 하원에서 이혼 합법화 법안이 찬성 134표, 반대 57표, 기권 2표로 통과한 적 있으나 상원에서 좌절된 바 있다. 이번에는 당시보다 근소한 표 차로 안건이 통과됐다.

그동안 필리핀에서는 부부가 법적으로 갈라설 방법은 혼인무효밖에 없다. 그러나 이는 결혼이 처음부터 유효하지 않음을 법원에서 인정받아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일반적으로 혼인무효 절차에 드는 비용은 15만 페소(약 353만 원)에서 30만 페소(약 706만 원)로, 필리핀 월 평균 임금보다 16배 이상 높다. 또 혼인무효 요건도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성적지향을 속인 경우, 결혼 동의서의 허위 진술이나 허위 제공 등 극히 제한적이다.

이에 대해 필리핀 여성·인권 단체들은 배우자가 학대를 겪어도 이혼이 어렵고, 사실상 혼인이 종료된 관계에서 다른 사람을 만났는데도 간음죄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있다고 비판해왔다. 이번 법안을 공동 발의한 ‘가브리엘라 여성당’ 소속 알린 브로사스 의원은 "여성이 학대적인 관계에서 벗어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역시 상원 통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필리핀의 알베르토 위 주교는 "의원들이 이혼 법안을 다시 생각하길 바란다. 이혼을 조장함으로써 사회 결속력을 무너뜨리고 도덕적 가치를 약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이혼 합법화 대신 혼인무효 소송 비용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

바티칸을 제외하고 유일한 국가라는군요. 

카톨릭의 힘이 얼마나 세면... 이슬람보다 더 하군요

IP : 27.117.xxx.5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근데 또
    '24.8.1 10:30 PM (70.106.xxx.95)

    성매매 관광산업 엄청나잖아요
    참 신기한곳이네요

  • 2. 이혼이
    '24.8.1 10:40 PM (121.190.xxx.95)

    불법이니 성매매가 더 판을치는 건지. 엄청난 모순이네요

  • 3. ooooo
    '24.8.1 10:46 PM (211.243.xxx.169)

    그래서 와이프가 여러 명이래요.
    와이프도 남편이 여러 명이고

    보라카이 갔다가 가이드한테 듣고 황당..

  • 4. 어머나
    '24.8.1 11:08 PM (125.178.xxx.170) - 삭제된댓글

    10여년 전 필리핀 30대 샘과 화상영어했는데
    남편과 이혼을 하니 마니
    심각한 이야기 주고받았거든요.

    원래는 불법인데 본문 내용처럼
    혼인무료 절차를 밟냐 안 밟냐 그런 내용이었을까요.

    저는 당연히 이혼되는 줄 알았어요.

  • 5. 어머나
    '24.8.1 11:12 PM (125.178.xxx.170)

    10여년 전 필리핀 30대 샘과 화상영어했는데
    남편과 이혼을 하니 마니
    심각한 이야기 주고받았거든요.

    원래는 불법인데 본문 내용처럼
    혼인무효 절차를 밟냐 안 밟냐 그런 내용이었을까요.

    저는 당연히 이혼되는 줄 알았어요.

  • 6. 혼인무효
    '24.8.2 3:57 AM (58.227.xxx.130)

    저 아는 필리핀인도 20년 결혼하고 애들도 성인인데 혼인무효하고 재혼했어요

    돈도 많이 들고 무효사유를 거의 상대방이 사람이 아닌 수준(바보, 변태 등등)으로 만들어야 무효가 된다고 해요.

    법이 저모양이니 다들 남편두고 다른 남자 만나고 그러는 거죠

    미국도 기독교가 강한 주들은 낙태 금지부터 웃기는 법 만들고 난리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01837 넘 답답한 현정권에 대한 개인적 판단 3 ㅇㅇㅇ 2024/08/29 1,065
1601836 배움카드 발급후 단기알바 급여 2 2024/08/29 1,155
1601835 나솔 결혼커플 있다던데 그럼 또 초스피드결혼이네요 10 돌싱 22기.. 2024/08/29 4,773
1601834 유럽 여러나라 많이 가보신 분 36 유럽 2024/08/29 3,708
1601833 유튜브 성경강해 추천해주세요 9 .. 2024/08/29 876
1601832 간암 환자 두부, 비지, 기장 괜찮을까요? 5 .. 2024/08/29 1,012
1601831 8/29(목) 오늘의 종목 나미옹 2024/08/29 449
1601830 돈 쓴 것 중 젤 잘한 거 vs 후회되는 거 꼽아 보세요 41 소비 2024/08/29 6,950
1601829 종교강요안한다해도... 13 종교 2024/08/29 2,049
1601828 남은 국 끊이면서 상했나 맛을 한번봐달라하면 39 싸움 2024/08/29 4,708
1601827 나솔 22기 돌싱 결혼커플이 생겼다던데.... 14 궁금 2024/08/29 5,282
1601826 잘하는 분야는 무조건 말아먹자 4 호호맘 2024/08/29 1,243
1601825 자매 간 증여는 10% 증여세 맞나요? 3 부산 2024/08/29 2,643
1601824 항암 4 000 2024/08/29 1,214
1601823 의대갈성적인데 신념으로 간호대가는경우 진짜 있나요? 42 ..... 2024/08/29 4,812
1601822 손주볼연세인데 임산부인지 헷갈리는 배를 가지신 분들 8 그게나였다니.. 2024/08/29 2,231
1601821 강동구에 일반인이 점심 먹을만한 공공기관 구내식당 5 점심 2024/08/29 2,129
1601820 22기 여자들 본 소감 20 2024/08/29 5,852
1601819 월남쌈에 훈제연어 넣어도 될까요 6 2024/08/29 1,291
1601818 오늘 택배들이 온다고요 야호 6 쉰나 2024/08/29 2,034
1601817 마스크팩 어떤게 좋을까요? 6 . . 2024/08/29 1,960
1601816 직원이 실수 잦고, 두서없이 일 하고 그러면 화가나요 6 직원이 2024/08/29 1,976
1601815 옷을 샀는데 일주일째 상품준비중 8 2024/08/29 2,009
1601814 고3아들이 전문대를 간다 하네요 35 아들 2024/08/29 8,059
1601813 엔비디아 많이 빠지네요 2 ㅇㅇ 2024/08/29 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