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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제가 복지관서 일자리 하고 있어요

무플 실망^^* 조회수 : 25,176
작성일 : 2024-08-01 22:18:47

장애인이다보니

복지관서 일자리 하고 있어요

 

월급은 일하는 복지관서 주지는 않지만 제가

일하는 복지관에 이용료를 내요

복지관이 내년에 일자리 되지않더라도

저보고 나오라 해요

몰론 이용료는 내라 하구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제가 이용료를

내는걸 모르십니다

복지관은 나라에서 예산이 많이 나오는데

장애인들한테 따로 돈걷는게 말도 안된다고

하세요--;;;

또 장애인이지만 몸도건강한데 일안하고 복지관만 다니는걸 부모님이용납못하세요 

부모님 말씀이 논리적으론 맞는데

복지관에선 나오라 하는

권유를 어떻게 듣기좋게 거절할까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일이지만

걱정이 많네요

 

IP : 121.186.xxx.223
1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무슨
    '24.8.1 10:21 PM (88.65.xxx.19)

    이용료를 내는 건가요?
    글이 좀...
    일자리를 한다는게 무슨 말인가요?

  • 2. ㅡㅡㅡㅡ
    '24.8.1 10:23 P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돈을 걷고 일을 하게 하는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일자리 확실하지도 않은데 돈 내고 나오라는건 뭘까요.
    혹시 어느 복지관인지요?

  • 3. ㅇㅇ
    '24.8.1 10:23 PM (121.141.xxx.91)

    아니 일하러 나가면서 돈을 내신다구요?????
    뭔가 말도안되는 일을 하고계신거 같은데요

  • 4. 원글
    '24.8.1 10:24 PM (121.186.xxx.223)

    복지관에서 소일거리 하고 있어요
    복지관 예산이 구십퍼센트가 나라에서 나오고
    십퍼센트는 장애인 이용자가 부담하고 있어요

  • 5. 그러니까요
    '24.8.1 10:24 PM (1.237.xxx.181)

    일자리를 하고 있다는 게 뭔가요?
    거기다 이용료는 뭐구요?

    혹 자원봉사같이 돈 안 나오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러면서도 복지관에 또 돈을 낸다는 건가요?
    이용료라는게 얼마이며 무슨 용도로 돈을 내나요?
    예를 들어 헬스장을 이용한다든지 수영장이용료?

  • 6. ㅇㅇ
    '24.8.1 10:25 PM (121.141.xxx.91)

    그래서 그 소일거리가 뭔데요
    노동인가요 본인 취미활동인가요?
    노동이면 돈을 받아야되는데 취미활동이시면 돈을 내는게 맞죠

  • 7. 몸이
    '24.8.1 10:28 PM (88.65.xxx.19)

    건강한데 장애인이라니
    혹시 지능 등급인가요?

  • 8. 봄99
    '24.8.1 10:28 PM (115.138.xxx.132)

    무슨말인지...
    직장으로 본인이 복지관에서 일하며 돈번단 건가요?
    무슨말이에요???

  • 9. 원글
    '24.8.1 10:28 PM (121.186.xxx.223)

    1년단위로 계약하는
    장애인 일자리예요
    당연 노동이고^^*
    복지관에서는 일하러 복지관에 온다 생각말래요

  • 10. onedaysome
    '24.8.1 10:29 PM (161.142.xxx.80)

    님이 수익을 어찌내시는지 다들 궁금하신거예요.

  • 11. 원글
    '24.8.1 10:30 PM (121.186.xxx.223)

    복지관청소하고 주방정리(설거지)예요

  • 12. ...
    '24.8.1 10:31 PM (14.51.xxx.138)

    복지관에서 일하는데 월급을 안준다는건가요??

  • 13. 원글
    '24.8.1 10:33 PM (106.102.xxx.30)

    월급은 내는데
    복지관에 따로 이용료를 내요
    근데 부모님이 이용료 내는걸 모르시고
    탐탁치않게여기세요

  • 14. 그니까
    '24.8.1 10:33 PM (88.65.xxx.19)

    복지관 청소하고 설거지하는데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용료를 내라고 한다고요?

  • 15. 복지관
    '24.8.1 10:33 PM (118.235.xxx.176)

    좀 수상해서 자꾸들 물어보시는듯..

  • 16. onedaysome
    '24.8.1 10:34 PM (161.142.xxx.80)

    그럼 내년에 청소일자리가 없어져도 이용료를 내라는거예요?

  • 17. ㅡㅡㅡㅡ
    '24.8.1 10:34 P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어느 복지관인지 알려 주세요.
    노동착취 당하는건 안되잖아요.
    여기 도움 주실 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요.

  • 18. ㅇㅇ
    '24.8.1 10:36 PM (121.141.xxx.91)

    월급을 왜 받는다가 아니라 월급을 낸다고 하시는지...
    일하고 얼마를 받으세요? 나라에서 받으시는건가요?

  • 19. ...
    '24.8.1 10:36 PM (1.253.xxx.26)

    복지관에서 장애인일자리로 채용되신거면 딱 그 시간동안만 일하고 급여받으시면 되는데 일한 시간이 끝나신 후 무엇인가 제공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자기부담금 10%를 내시는 상황이신가요?
    그렇다면 그 제공받는 서비스의 종류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장애인 복지관에서 이용료를 받는 서비스는 많지 않아요
    제공받는 서비스가 무엇인지요?
    작업치료나 물리치료 같은 걸까요?
    그리고 집이 엄청 가깝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 서비스라면 꼭 이용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지체인지 지적인지 모르겠지만 지적장애의 경우는 다양한 무료서비스도 많으니 일자리 끝나시고 연결안되시면 무료로 가능한 센터 이용하셔도 되니 거기 분들의 말씀은 그냥 듣고 흘리세요 본인이 원하시는 곳에 가시면 됩니다

  • 20. ...
    '24.8.1 10:36 PM (210.126.xxx.42)

    일을 하는데 복지관에서 월급을 안준다구요??? 게다가 원글님이 시설이나 프로그램 이용료는 내구요???

  • 21. ㅁㅁㅁ
    '24.8.1 10:37 PM (147.46.xxx.42) - 삭제된댓글

    1.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주방정리(설거지)하는 데 복지관에서 월급을 안 준다구요? 그건 노동력 착취입니다.

    2. 게다가 오히려 원글님이 이용료를 낸다구요? 원글님을 '무엇'을 이용하는 대가로 이용료를 매달 얼마씩 내고 있나요?

    3. 복지관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보이는데, 부모님 말씀을 무시하고 복지관에 나가는 이유가 무엇이죠?

    신체에 장애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걸 보니 지적장애가 있으신 것 같은데, 믿을 만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듯합니다.
    장애인 인권과 관련하여 믿을만한 단체를 소개해 주실 회원님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 22. ????
    '24.8.1 10:37 PM (27.117.xxx.52)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님이 복지관에서 일을 하는데

    복지관이 님에게 주는 월급에서

    일정 부분을 떼어서 복지관이 가져간다는 뜻인가요?

    복지관 이용료라는 명목으로 ???

  • 23. 원글이
    '24.8.1 10:38 PM (121.186.xxx.223)

    내년에 일자리 선발되지 않으면
    저는 복지관에 나가기 힘든데
    아무래도 이용료 때문에


    그런데 복지관에서는
    계속나오라해서요

  • 24. ...
    '24.8.1 10:39 PM (210.126.xxx.42)

    월급이랑 이용료를 퉁치는 것도 아니고(이것도 부당)....
    분명 예산이 있을텐데 자원봉사도 아니고 월급을 안주면 그 복지관은 나쁜 곳인데요

  • 25. 이용료를
    '24.8.1 10:40 PM (124.54.xxx.37)

    낸다는게 무슨말인지..
    복지관서 청소하고 설거지하는걸 님이 이용료를내가며 하라고 한다는건가요? 복지관에 무슨 이용료가 있다는건지 모르겠어요

  • 26. ㅇㅇ
    '24.8.1 10:41 PM (121.141.xxx.91)

    제가 답답해서 검색해보니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라는게 있네요
    이거 선정돼서 복지관에서 일하시는 모양인데 월급은 나라에서 주겠죠
    근데 그거랑 별개로 복지관에 이용료는 내고있다는건데
    일하면서 왜 이용료를 내야하는지 그걸 모르겠네요... 무슨 서비스를 받으시는건지;;;
    부당한거 아닌가요?

  • 27. 원글이
    '24.8.1 10:41 PM (121.186.xxx.223)

    1.253님 말씀이 맞아요
    윌급은 제대로 받구요
    이용료는 제가 따로 복지사샘께 내요

  • 28. 복지관 이용료?
    '24.8.1 10:42 PM (118.235.xxx.28) - 삭제된댓글

    복지관 수업같은걸 들으시나요???

  • 29. 이상
    '24.8.1 10:42 PM (101.235.xxx.94)

    아..
    저는 도저히 글이 이해가 안되네요

  • 30. ......
    '24.8.1 10:43 PM (112.152.xxx.132) - 삭제된댓글

    뭐에 대한 이용료인지 적으셔야죠.
    뭔지도 모르고 냅니까??

  • 31. ㅇㅇ
    '24.8.1 10:44 PM (223.38.xxx.80) - 삭제된댓글

    이용료로 얼마를 내시는데요?

  • 32. 그니까
    '24.8.1 10:45 PM (39.112.xxx.205)

    복지관에서 노동 하시는건
    나라에서 정당한 급여가 나오고
    그 노동 끝나면 복지관서 하는
    님의 장애에 대한 치료 하는것의
    이용료를 낸다는 말씀 같은데..

  • 33. 추측하건데
    '24.8.1 10:46 PM (27.117.xxx.52)

    1. 원글님은 장애인 복지관을 이용하면서 프로그램 참여로 이용료를 낸다.

    프로그램 비용은 90%는 국가에서 지원하고, 10%는 자부담이다.

    2. 프로그램 참여와 별도로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선발되어

    일을 하게 되었다. 여기서 월급은 준다. 그런데 이 사업이 1년 짜리라서

    내년에는 선발이 안 될 수도 있다.

    3. 선발이 안 되면, 월급은 없어지게 되니, 기존의 프로그램 참여 비용도

    부담이 된다. 그래서 복지관 프로그램도 참가하고 싶지 않다.

    4. 복지관에서는 일자리 사업에 재선발이 안 되더라도 프로그램 참가는 계속해서

    나오라고 권유한다.

    5. 원글님은 이 복지관의 권유를 어떻게 거절할까 고민이다.


    이렇게 된 상황 같은데......맞게 추측한 건지 모르겠네요.

  • 34. 1.253님 말처럼
    '24.8.1 10:46 PM (118.235.xxx.28) - 삭제된댓글

    치료?수업같은걸 받고 있으면서 자기 부담금을 내는거면 당연한거같고 내년에 일을 안하게 되면 치료 수업을 그만 받으면 되잖아요

  • 35. 원글
    '24.8.1 10:47 PM (121.186.xxx.223)

    저뿐아니라 같이 일하는 장애인들도 이용료 내요
    식사비예요
    일하는사람들이 설거지 하니까요

  • 36. ......
    '24.8.1 10:48 PM (112.152.xxx.132) - 삭제된댓글

    이용료는 복지관 서비스 사용에 대한 이용료 같은데...
    복지관에 안 나간다고 누가 뭐랄 수 있나요?
    그냥 고용 안 되면 복지관 안 나올래요 하면 그만이죠.
    이게 왜 고민거리죠??

  • 37. ooooo
    '24.8.1 10:48 PM (211.243.xxx.169)

    27.117.xxx

    ㅜㅜ 감사해요.


    다들 혹시 뭔가, 원글님이 이용당하시는 게 아닌가 걱정한

  • 38. 원글
    '24.8.1 10:49 PM (121.186.xxx.223)

    27.117님 말씀이 딱 맞아요

  • 39. 지적장애
    '24.8.1 10:49 PM (88.65.xxx.19)

    훈련 받고 수업 받나봐요?
    그래서 복지관에서는 계속 공부하고 치료하라고 나오라는거고.

    정리하면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님이 복지관에서 청소하고 설거지하면서 월급받고 있는데
    동시에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돈 내고 받고 있고

    복지관에서는 내년 사업에 떨어져도
    나와서 청소나 설거지는 안해도 괜찮지만
    님을 위해 프로그램은 돈 내고 계속 하라는거죠?

    돈을 얼마 내나요?

  • 40. 그냥
    '24.8.1 10:49 PM (211.206.xxx.180)

    계약 끝나면 안 가면 그만입니다.
    왜 걱정하세요?!
    소심해서 그러시면 부모님께 말씀하시고요.

  • 41. 장애인수당이
    '24.8.1 10:51 PM (124.54.xxx.37)

    기본적으로 나오지 않나요? 장애극복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면 계속하는거고 아니면 안하는거죠..

  • 42. 윈글
    '24.8.1 10:52 PM (121.186.xxx.223)

    7만원이예요
    작은돈이 아니지만
    수입이 없으면
    핸드폰 요금내기도
    버거운데 걱정이네요

  • 43. ㅇㅇ
    '24.8.1 10:53 PM (121.141.xxx.91)

    걱정하지 마시고 안나가고 싶으면 나가지 마세요
    복지관에서 나오라고 해도 님이 안가고 싶으면 안가는거예요
    돈이 없어요. 못가요. 하고 거절하시면 돼요

  • 44. 7만원
    '24.8.1 10:54 PM (88.65.xxx.19)

    너무 많네요.
    수입도 없는데.

    근데 내년에 사업 선정되면 계속 다니면 되는거죠.

    걱정 마세요.

    아니면 안가면 그만.

  • 45. 원글이
    '24.8.1 10:55 PM (121.186.xxx.223)

    저는 3급이라 나라에서 나오는돈이 없어요
    저는 수급자는 아니지만 부모님이 지원해주지 않으세요

  • 46. 어떤 장애
    '24.8.1 10:58 PM (88.65.xxx.19)

    3급인가요?

    신체장애가 아니면
    식당 설거지 알바라도 하세요.

  • 47. ㅁㅁㅁ
    '24.8.1 10:58 PM (147.46.xxx.42) - 삭제된댓글

    1. 현재 장애인 일자리 사업 지원자로 선정되어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을 받고 복지관에서 일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을지는 현재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복지관 담당자는 혹시 내년 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복지관에 계속 나와서 일하라고 원글님께 얘기한 모양인데, 당연히 원글님이 원하지 않으면 안 가도 됩니다. 당당하게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으면 지금까지 하던 일을 무급으로 할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하세요. 전혀 걱정할 일 아닙니다.

    2. 이와 별개로 원글님은 복지관에 '이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어떤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혹시 복지관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 게 있나요? 그렇다면 복지관에 이용료를 내는 게 당연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것도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다만, 원글님 부모님이 만약 복지관이 이미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받고 있으니 장애인들에게 복지관에서 전혀 돈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셔서 하신 말씀이라면, 이 생각이 꼭 옳지는 않습니다. 복지관에서 국가지원금 외에 모자라는 비용을 최소한으로 책정해서 장애인들에게 일정 부분 이용료를 내게 한다면 이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먼저 원글님이 '무엇'을 이용하는 대가로 이용료를 내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48. ......
    '24.8.1 10:58 PM (112.152.xxx.132) - 삭제된댓글

    걱정의 포인트를 모르겠어요.
    복지관 고용 탈락되면 그냥 안 나가는거지 왜 눈치를 봐요?
    그리고 수급자 아니면 얼른 다른데 취업하셔야죠.
    부모님 말씀이 백번 맞잖아요.

  • 49. 아마도
    '24.8.1 10:59 PM (169.212.xxx.150)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지자체에서 급여를 주는 것 같아요.
    장애인, 노인 일자리는 보통 구청에서 급여를 지급하지만
    일자리가 어느 곳이 필요한 지는 복지관 등에서 대행하기도 하거든요.
    이 분들이 복지관 수업이나 점심 등 드실 때 전부 무료가 아니라 어느 정도 조금은 부담을 해야하는데 공교롭게
    원글님은 여기서 식사를 하고(자부담 있음) 일자리 포지션이 식당 설거지 업무인 거 같네요.
    복지관 측에서는 이용자가 많아야 좋으니 일자리 선정과 관계없이 오라는 것이고..

  • 50. ......
    '24.8.1 11:00 PM (112.152.xxx.132) - 삭제된댓글

    ㅁㅁㅁ님,
    이용료가 식비래요. 복지관 구내식당 이용료인 듯

  • 51. 복지관에선
    '24.8.1 11:04 PM (88.65.xxx.19)

    그냥 님이 한달에 7만원 내고
    와서 밥이라도 먹으라는거 아닌가요?

    집에서 부모한테 매일 욕먹고 눈치 보느니
    나와서 매일 바깥 구경도 하고
    밥이라도 제대로 먹으라고?

  • 52. ㅠㅠㅠ
    '24.8.1 11:06 PM (220.80.xxx.96)

    27님 정리 감사해요
    속이 뻥 뚫렸네요 ㅜㅜ

    수업이나 재활치료 받으시고 식사도 하시고 한달에 7만원 부담하시는거예요?
    내년에도 계약이 연장되시면 좋겠어요

  • 53. 댓글로앎
    '24.8.1 11:07 PM (39.7.xxx.64) - 삭제된댓글

    어머님 생각처럼 복지관은 전부 무료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었네요 어머님께는 이용료도 낸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내가 가기 싫으면 내년엔 안가면 되죠
    내년에 다른 데라도 일자리 선발됐으면 좋겠네요

  • 54.
    '24.8.1 11:08 PM (220.117.xxx.26)

    복지관에서 눈치 이런가 보다
    자기들 예산 어떻게 유출 막으려 오라는거 같아요
    안되도 돈내고 먹어라

  • 55. onedaysome
    '24.8.1 11:08 PM (161.142.xxx.80)

    부모님께서 눈치준다는 말도 욕먹는다는 말도 안하셨는데 좀 너무 나기셨네요.

  • 56. 원글이
    '24.8.1 11:10 PM (121.186.xxx.223)

    복지관서는 일자리선정이 되지않아도 나와야 다음해에 일자리추천해준다고 해요 작년에 되지않았어도 복지관에계속나온사람을 올해추천해줬거든요

  • 57. ..
    '24.8.1 11:10 PM (88.65.xxx.19)

    장애인이지만 몸도건강한데 일안하고 복지관만 다니는걸 부모님이용납못하세요


    장애인이지만 몸도건강한데 일안하고 복지관만 다니는걸 부모님이용납못하세요

  • 58.
    '24.8.1 11:11 PM (1.225.xxx.193)

    일은 못 하게 되어도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참여 하라는 거죠?
    그 프로그램 참여하면 식사 하는데 식대가 7만원 이고요.

    프로그램 참여하고 싶지 않으면 나가지 않으시면
    되죠. 복지관에서는 나오시면 좋겠다고 권유 하는 거고 결정은 본인이 내리시면 되고요.

    부모님이 지원을 안 해 주시는 건 원글님이
    알바라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셔서
    그러시는 건가요?
    그럼 무슨 일이든 시작해 보세요.

  • 59.
    '24.8.1 11:14 PM (221.165.xxx.65)

    복지관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
    계속 복지관 오는 사람 중에서 일자리 주어야지
    안 오는 사람에게 줄 순 없으니까요.

  • 60. ㅎㅎ
    '24.8.1 11:15 PM (113.211.xxx.189)

    본인이 보고있는 댓글이예요. 어지간히 하세요.

  • 61. 장애인 공단
    '24.8.1 11:15 PM (113.199.xxx.17)

    집근처 장애인 공단이 있을까요?
    거기서 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하시면
    수당도 나오고
    일자리 알선도 해줍니다.
    문의전화 1588-1519

  • 62. 원글
    '24.8.1 11:17 PM (211.36.xxx.122)

    내년에 안된다면
    삼월달부터 공공근로라도 해야하는데
    시작안하는 일이월달에 복지관에 어떻게 말해야할지?
    바보같지만 돈받을때만나오고
    돈일주니 안나오는게 의리없는거 아닌가 싶어서요
    몰론 월급은 복지관서 주지 않지만

  • 63. ...
    '24.8.1 11:18 PM (211.107.xxx.25)

    복지관에서 장애인에게 이용료 내라고
    하는건 불법아닌가요?

  • 64. 뭐든지
    '24.8.1 11:20 PM (39.112.xxx.205)

    복지관 사정말고
    님사정 먼저 생각하셔도 될듯요

  • 65. 지금이라도
    '24.8.1 11:22 PM (88.65.xxx.19)

    알바 자리 알아보세요.
    주장 설거지 알바라도.

    내년에 일자리 구해서 못나온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님 글 쓰는게
    복지관이 자기들끼리 돈 벌려고 억지로 강요한다는 뉘앙스인데
    아니잖아요?

    못가면 못가는거지.

    그냥 부모 말대로 일자리를 알아보세요

  • 66. ....
    '24.8.1 11:48 PM (112.154.xxx.66)

    월급을 7만원 받는건 아닐거잖아요
    모아서 다니면 되죠

  • 67. 원글이
    '24.8.1 11:49 PM (106.102.xxx.75)

    몇년전에 제가 복지관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이용료 낸적이 있는데 부모님이 나중에 아시고 복지관샘과 언쟁을 하신적이 있는데

    혹시 이번에도 어떻게 해서 이용료 내는거 아시면 어떡하냐하는 불안이 있네요

    그리고 못간다고 이야기할때
    말을 어떻게 해야하나하는걱정도 있네요

    제가 쓸데없는 불안이 많거든요 ㅎ

  • 68. ...
    '24.8.1 11:56 PM (1.253.xxx.26)

    이제 이해가 되네요
    1.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라 시나 구에 신청 후 선정되시면 배치받는 곳에서 일하시고 국가예산에서 급여가 나옵니다
    2.그러나 원글님이 말씀하신 대로 식대는 따로 지원되는게 아니라서 본인 부담인데 장애인 복지관의 식대는 통상적으로 2,000~4,000원 사이인데 이것도 한달정도면 큰 부담 맞아요
    3.이 경우 식대가 부담이 되시면 도시락을 사오셔서 드셔도 되구요
    4. 일자리선정이 안된 후에도 복지관에 계속 다니시면서 이용하고 싶으시면 담당 사회복지사님과 의논해보시면 후원금 연결등의 방법을 알아라도 봐주실거예요
    5.혹시 자립하실 마음이 있으시다면 장애인 자립지원센터도 있으니 알아보시면 일정부분 생활비나 주거비 지원등도 받으실 수 있어요
    단 이 경우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살아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6.본인이 거주하는 주민센터 사회복지사님께 여쭤보시면 받으실 수 있는 모든 지원들을 잘 설명해주실거예요
    7.장애인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자부담이 거의 최저인데 식대,교통비 정도이고 그건 이용료가 아니라 직장을 다니면 당연히 부담하는 부분이예요 교통비도 혹시 주거지에 복지관 셔틀버스가 가는 곳이면 시간만 맞으면 절감되는 부분이니 혜택 잘 알아보시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복지관에선 일자리 떨어져도 좋은 프로그램 있으면 이용하시라는 의미이지 식대내고 꼭 와야돼 라는 강요의 의미는 아니니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 69. 00
    '24.8.1 11:58 PM (118.235.xxx.190)

    지적장애 3급이면 경미한 거고 엄청 많을걸요
    예전엔 학교에서 무조건 검사하고 지적장애 판정 받질 않았으니 본인이 지적장애 3급인줄 모르고 생활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고요.
    단지 장애등급 받았다는 이유로 복지관 무료이용. 무료 식사를 주면 그걸 다 세금으로??
    장애등급 받은 사람 얼마나 많은지 장애인 차량 많은것만 봐도 알잖아요.
    식비 다 내라는 것도 아니고 한달에 7만원이면 그걸 못내나요

  • 70. ...
    '24.8.2 12:00 AM (1.253.xxx.26)

    7.설명중 직장이 아니라 학원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직업적응훈련이든 직업재활훈련이든 훈련비는 무료지만 식대나 교통비까지 지원하진 않아요

    그리고 혹시 일하고 싶진 않지만 뭔가 나갈곳이 필요하시다면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 71. ㅇㅇ
    '24.8.2 12:12 AM (123.111.xxx.212)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도 자부담금이 꼭 있더라구요.

  • 72. ...
    '24.8.2 12:23 AM (1.234.xxx.165)

    복지관이라고, 또 장애인이라고 모두 무료는 아닙니다. 무료프로그램도 있지만 일정부분 자부담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불법아니고요. 복지관이 수익내려고 이용자늘리는 것도 아닙니다. 복지관은 수익사업을 할 수도 없고 이용자 수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는 것도 아니예요.

    자부담을 하게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인데 여기 적긴 그렇고, 자부담하시기 어려운 상황이면 사회복지사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도와줄 거예요.

    복지관 안나간다고 아무도 뭐라 안해요. 원글님 사정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 73. ..
    '24.8.2 12:31 AM (115.21.xxx.199)

    복지관 밥값을 이용료라고 하시니 다들 헷갈리는 듯..

  • 74. 원글이
    '24.8.2 12:34 AM (121.186.xxx.223)

    제가 다니는 복지관은
    프로그램비를 별도로 받지않고
    식비는 예산이 따로나오지않으니
    이용료로 내고 있어요

  • 75. ...
    '24.8.2 1:11 AM (58.29.xxx.173)

    제발 글을 좀 알아듣게 써주세요
    다들 답답해서 숨넘어가는데 왜이렇게 아무도 못알아듣게 써놓고는 댓글로도 추가설명이 없어요?

  • 76.
    '24.8.2 1:15 AM (59.30.xxx.66)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 77. 어휴
    '24.8.2 1:24 AM (106.101.xxx.113)

    아니 왜 식대를 이용료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밥을 먹었으니 돈을 내야죠.
    학교 무상급식 말고는 공짜밥은 없어요..
    학교도 학생빼고는 모두 돈내고 먹어요. 조리사, 영양사까지도요..

  • 78. 원글이
    '24.8.2 1:37 AM (121.186.xxx.223)

    제 걱정은 올해는 수입이 있으니 별 무리없이 내지만
    내년에 일자리 안되면 핸폰 요금내기도 버거운데 복지관나가기 부담스럽다는거예요

    아버지가 식대내는거 아신다면

    노인들 특유의 버럭질이 듣기 싫어서요

  • 79. 그냥
    '24.8.2 2:11 AM (1.236.xxx.80) - 삭제된댓글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일을 안하면 비용이 부담되서 나오기 어렵다고요

    일도 안하는데 굳이 나오라고 하는 이유는 뭐래요?

  • 80. 원글이
    '24.8.2 2:16 AM (121.186.xxx.223) - 삭제된댓글

    기초 수급자도 아니면서
    일도 안하고
    복지관은 잘 나오는 사람하고

    저를 비교하면서 꼭 나오라 그래요
    몰론 그 사람은 금수저지만 말이예요ㅋㅋㅋ

  • 81. 그냥
    '24.8.2 2:16 AM (88.65.xxx.19)

    식비라고 해야지
    무슨 이용료요?

  • 82. 원글이
    '24.8.2 2:19 AM (121.186.xxx.223)

    통상적으론
    복지관에선
    우리끼리
    이용료라 말해요ㅎ

  • 83.
    '24.8.2 2:20 AM (88.65.xxx.19)

    복지관 욕 먹게 쓰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 잘못이 없는데...

  • 84.
    '24.8.2 2:37 AM (117.111.xxx.238) - 삭제된댓글

    정리하자면,

    1. 원글님은 나라에서 주관하는 장애인 일자리로 복지관에서 주방일 등을 하고 월급을 받는 기간제 일을 하는 중

    2. 근무중인 복지관에 식대 7만원을 납부하고 있음 (원글님은 이 식대를 ‘이용료’라고 부름)

    3. 내년에는 이 일이 재계약되지 못할 수도 있음

    4. 근데 복지관에서는 재계약이 되지 않더라도 꾸준히 나오라고 함

    5. 원글은 일자리가 없으면 식대 금액도 부담인데, 안 나간다고 하면 아예 일자리 기회가 다시 없을까봐 걱정중

    6. 집에서는 식대고 뭐고 지원 없고 오히려 밥값을 왜 내냐고 난리

    ————————

    맞나요?

    이 내용대로라면 원글님

    내년에 재계약이 안 될 거라고 지금부터 미리 왜 걱정을 하나요? 이제 8월인데. 그때 일은 그때가서 걱정하세요. 재계약이 될 수도 있는데 벌써부터 맘고생할 필요 없잖아요.

    또 복지관에서 식대(원글이 이용료라고 부르는)를 받는 건 방침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을 거예요. 나랏일하는 공무원들도 다 식대 내고 밥 먹잖아요.

    식대를 못 낼 형편이라면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복지사와 의논해라 하겠지만 원글님 지금 나라에서 주는 일자리에서 월급 받잖아요.

    아버지는 버럭한다고 해서 될게 아니라 일 해서 소액이라도 돈을 버니 식대 내야 하는건 어쩔 수 없으니 원글이
    부모님을 계속 이해시켜야겠네요

  • 85. 원글이
    '24.8.2 2:50 AM (121.186.xxx.223)

    117.111님 말씀이 맞아요 ㅎ


    내년에 일자리 되면 상관없는데
    29?만원 받는 노인일자리와달리
    장애인 일자리는 몇년 하면
    탈락하거든요
    제가 몇년해서 내년에 탈락할까봐
    걱정이네요

  • 86. 저질의계약직
    '24.8.2 5:00 AM (104.28.xxx.26)

    일자리가 문제죠
    이 문제는 우리 아이들 미래 문제기도 해요

    저는 이용료가 부담스럽다 이야기하시고요
    저 위에 다른 장애인 일자리 찾아보세요
    스티벅스 한동안 장애인 많이 뽑았는데. 이제 신세계 바뀌고는 모르겠지만 다른 일자리도 알아보세요

  • 87. mm
    '24.8.2 6:08 AM (125.185.xxx.27)

    그냥 설거지 알바하고 이백 버세요.
    편의점이나

  • 88. 원글
    '24.8.2 6:17 AM (121.186.xxx.223) - 삭제된댓글

    다른사람들은 일자리 되지 않아도 프로그램 잘받고
    강 복지관 잘 나오는데

    남들이 보기에 저는 수급자가 아니라
    보기에형편이 여유로운데 ㅎ
    이용료 식대내는게 부담스럽다고
    나오지 않는게
    이기적 행위로
    비출까봐 걱정이라서
    도돌이표 말만 하고 있네요

  • 89.
    '24.8.2 7:47 AM (106.73.xxx.193)

    복지관에서 일하고 있어요가 아니라 일자리 하고 있다라고 표현하셔서 거기부터 혼란스러우니 글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들 하시는거 같아요.
    그냥 7만원이 없어서 복지관 못 간다 하세요. 그런데 그 복지관에서 하는 건 뭔가요? 밥만 먹으러 가는건 아닐텐데요.
    무슨 프로그램이 있고 필요하다면 가시지만 그게 아니라면 왜 말을 못하시나요. 월급 못 받아서 7만원 낼 수가 없다 하세요.

  • 90.
    '24.8.2 8:24 AM (58.231.xxx.33)

    너무 어수선한 글 ..

  • 91. ...
    '24.8.2 9:07 AM (122.34.xxx.79)

    지적장애 3급이신 걸로 추정. 글이 알아듣기 힘든 건 원글님이 못 알아듣게 쓴 것도 있고, 이글을 보는 보통의 네티즌들 다수는 복지관 이용 경험도 없음. 그래도 센스있는 몇몇 분이 추려주셔서 이용료가 식대라는 것이 밝혀짐.
    그런데 아직도 일하고 받는 월급이 얼마인지, 내년에 일자리 선정이 안 되어도 복지관 나와서 이용료를 내라는 게 정말 밥만 먹으라는 건 지 다른 프로그램이라도 할 수 있는 건 지 안 써있음. 밥만 먹는다면 대체 왜 가나요 거길 매일...
    돈이 아깝고 안 아깝고를 떠나서 밥만 먹으러 왜감;;

  • 92. 꽉 막힌
    '24.8.2 9:14 AM (183.97.xxx.35) - 삭제된댓글

    부모님 밑에서 마음고생이 많네요

    복지혜택은 받아야하고 복지관 이용료는 아깝고
    그러니 일년이 넘도록 이용료 내고 있다는 말을 못했겠지

    기회비용인 7만원이 아까우면
    장애인 자식 평생 끼고 먹여살리려고 그러는지 ..

  • 93. 원글
    '24.8.2 9:24 AM (222.236.xxx.81)

    복지관 샘말로는 식비는 예산이 나오지 않는대요!
    프로그램 비는 예산이 나오는걸로 알아요 ㅋ

    오전에 프로그램 하고 식사해요! ㅎ

    부모님은 저 장애인증은 꼭갖고있어야 하면서
    약복옹도 싫어해요

  • 94. 원글이
    '24.8.2 9:32 AM (222.236.xxx.81)

    한다고하면서

  • 95.
    '24.8.2 9:44 AM (112.164.xxx.54) - 삭제된댓글

    부모님이 제일 못됐네요
    자식 장애인이라고 전기요금등 감면 받으실겁니다,
    그리고는 자식이 돈내고 밥먹는거 조차 못하게 하시고요
    장애인부모님들껜 죄송하지만
    왜 그리 장애인 부모님들은 뭐든 나라에서 해줘야 한다고 큰소리 치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다 해놓으라고 큰소리 치십니다,
    장애인 아이 한명 학교 다닐려면
    오전 장애인 활동도우미, 오후 장애인 활동도우미,
    학교가면 한반에 3-4명에 담임, 실무사, 돌봄선생 붙어서
    이것도 불만입니다.
    그냥 뭐든 다 해놔라,
    옆에서 돈 쓰는거 보면 정말

  • 96. ㅇㅇ
    '24.8.2 9:57 AM (175.115.xxx.30) - 삭제된댓글

    복지관 담당자에게 미리 상담해보세요,
    올해는 수입이 있어서 다니는데 내년에 혹시 수입이 없어지면 다니기 어렵다구요,
    혹시 일자리 안내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보세요.

    결국엔 일자리 찾는 노력을 하셔야 할거 같네요,

  • 97. ㅎㅎㅎㅎ
    '24.8.2 10:10 AM (119.196.xxx.115)

    저도 원글 대체 뭔말인가싶어서 답답했는데...ㅎㅎㅎㅎ

  • 98.
    '24.8.2 10:21 AM (118.235.xxx.102) - 삭제된댓글

    프로그램 하며 식대가 안나오니 힘드셔서 그러는거 같은데
    올해 끝나고 내년에도 일하고 싶다고 미리 복지관 사무실 담당자에게 말을 해보세요.
    7만원이 어떤 사람에겐 작게 보여도 돈이 없으려면 천원도 없어요.
    그러니 부끄럽다 생각지 말고 걱정만 하지 말고 오늘 다니는 복지관에 정확히 문의해보세요.
    사회복지가 저도 좀 그렇더라고요.
    실습비도 학생들이 돈내고 배우고 봉사도 공짜.ㅜ
    왜저런지 모르겠어요.힘든일인데 그럼 실습비는 내더라도 식비는 제공해야는데 되려 걷어가니까요.학생들 유치해 실습하면서
    돈버는거 같아요. 20명씩 10명씩 단체로 월마다 받은거 같던데
    자기들 수당인지.
    뭔가

  • 99. ...
    '24.8.2 10:23 AM (118.235.xxx.230)

    신체적 장애가 아니시면
    공장 같은곳
    9시-6시 하는곳 알아보세요
    단순 노동 하는곳
    4대보험 되고 중식 줍니다
    셔틀버스 있는곳 있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부모님께 자립 하셔야 할거 같아요

  • 100. ...
    '24.8.2 10:55 AM (221.147.xxx.127)

    원글님 부모님 평생 살아계시지 않아요.
    부모님에게 혼자 잘 살아갈 수 있게
    여러가지를 배우고 싶다고 강하게 말씀드리세요.
    장애인 일자리 몇년 이어서 하셨으면 이제 조금은
    더 어려워보이더라도 다른 일에도 도전해보세요.
    원글님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보시고
    일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스스로 버는 돈을
    관리하는 법도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 글 쓰시는 분이면 스스로 노력하면
    잘 해낼 수 있습니다.
    화이팅 !!!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문의전화 ㅡ 1588-1519

  • 101. ...
    '24.8.2 11:04 AM (1.228.xxx.59)

    장애인 부모나 조부모 문제 많은 사람 많아요
    장애인도 집에만 있으면 안 되는데 밖에 나가면 돈 쓰니 고작 밥값 몇 천원도 아까워서 집에만 있게 하는 보호자들 많습니다. 수급비는 엉뚱한데다 쓰고요

  • 102. ㅡㅡㅡㅡ
    '24.8.2 11:07 A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이제서야 이해가 되네요.
    부모님이 문제네요.
    복지관 사회복지사나 누구 상담 좀 해 보시면
    좋겠어요.

  • 103. 알수록
    '24.8.2 11:26 AM (116.126.xxx.144) - 삭제된댓글

    부모님이 너무 하네요
    복지관에서 월급도 받고 프로그램도 무상 지원 되는데도 본인 먹는 식대 내는걸 싫어하다니ㅡㅡ
    그러니 원글님은 일자리 탈락 되면 그나마 월급으로 스스로 식대 충당 한거 조차 힘드니 걱정 되겠죠
    어차피 집에 있어도 식비 안들어가는거도 아니고ㅡㅡ
    식비만이라도 부모가 지원 해주더라도 활동 하는게 낫죠
    원글닝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실지..

  • 104. 알수록
    '24.8.2 11:34 AM (116.126.xxx.144) - 삭제된댓글

    식비 월7만원이면 평일만 한 끼로 쳐도 4천원 내외 아닌가요?그 이상 횟수라면 더 저렴할거구요 집이던 어디던 그 돈 안들고 한 끼 충당 안될텐데 무상급식 안된다고 본인이 벌어 충당 하는거 조차도 숨기느라 맘고생..일자리 타락 될까 맘고생..원글님 힘 내시고 힘 좀 들어도 자립 하시는게 좋겠어ㅛ

  • 105. 알수록
    '24.8.2 11:39 AM (116.126.xxx.144)

    식비 월7만원이면 평일만 한 끼로 쳐도 4천원 내외 아닌가요?
    그 이상 횟수라면 더 저렴할거구요
    집이던 어디던 그 돈 안들고 한 끼 충당 안될텐데 참;;
    무상급식 안된다고 본인이 벌어 충당 하는거 조차도 숨기느라 맘고생
    일자리 탈락 될까 맘고생
    취업이 턱턱 여기저기 되는 현실도 아니고
    답답하니 여기라도 글 올리신거죠
    원글님 힘 내시고 자립을 목표로 잘 해나가시길 응원 합니다!!!

  • 106. 그런데
    '24.8.2 11:41 AM (220.80.xxx.96)

    제가 초등학교 사서할 때
    장애인 직원분이랑 같이 일했는데
    월급 꽤 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분은 계약 연장 하시면서 이곳저곳 옮겨다니시더라구요

    님 말대로 복지관에서 월급주는게 아닌데
    복지관 사람들이 채용권한이 있나요?

    복지관분들이 님이 오건말건 무슨 이득이 있다고
    계속 나오라고 하겠어요
    계약 안되어도 집에만 있지말고 프로그램도 듣고 하는게 님에게 좋을 것 같으니 하신 말씀 아닌가요?

    박봉에 봉사하는 맘으로 일하시는 분들일텐데
    괜히 오해받게 쓰신 것 같아서 그러네요

  • 107. 자우마님
    '24.8.2 2:51 PM (180.252.xxx.234)

    뷰모님한테 말전달을 이렇게 어수선하게 해서 오해 생겨 복지관에 언성높이신듯... 읽다 답답해 죽는 줄알았네요. 정리해주신분 글 보고 알아들음.

  • 108. 올해
    '24.8.2 4:15 PM (1.238.xxx.39) - 삭제된댓글

    받은 임금을 저축했다 내년에 복지관과 핸드폰비용으로 쓰면 되잖아요?
    급여가 얼만가요??
    10프로가 교육비니 70만원??
    저축하세요.

  • 109.
    '24.8.2 4:20 PM (1.238.xxx.39)

    받은 임금을 저축했다 내년에 복지관 식대와 핸드폰비용으로 쓰면 되잖아요?
    부모님 돈 타서 쓸것 아니고 저축하면 될듯요.

  • 110. 나무
    '24.8.2 5:28 PM (147.6.xxx.21)

    복지관에서 일을 하시면 직원인데 왜 이용료를 내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혹시 복지관에서 부정을 저지르는 거 아닌가요?

    안되더라도 계속 나와야 내년에 추천해 준다는 것도 좀 말이 안되구요..

    어디 복지관인지 말씀해 주시면 좀 더 깊이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장애우라고 나쁘게 이용하는 건 아닌지 의심이 가네요...

  • 111. 원글님
    '24.8.2 5:39 PM (1.224.xxx.104)

    월급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한달에 7만원정도 저금 하셨다가 내년에 수입 없을때 사용하세요.
    설마 월급타서 부모닌 다 드리는건 아니지요?
    집에만 있으면 더 스트레스 받을것 같네요.
    꼭 저금하시고,
    가능하면 설거지 알바 같은거
    점심 시간에만 사람 쓰는데도 있으니 알아보세요.
    힘내시구요.

  • 112. 위에 나무님
    '24.8.2 6:53 PM (180.69.xxx.196)

    위에 나무님아ᆢ 댓글좀 보시지ᆢ
    프로그램 무료 이용하고 밥값이라잖아요ᆢ.

  • 113. 글을
    '24.8.2 7:40 PM (41.66.xxx.71)

    참 비겁하게 쓰네요.

    복지관 밥값인데 그건 쏙 빼놓고
    아마 집에도 그렇게 말했겠죠.

    이런 사람 있어요.
    비겁하게 주변 사람 싸움 붙이는 사람.

  • 114. 아니
    '24.8.2 8:01 PM (118.235.xxx.154)

    그니까 7만원이 식대가 아니고 프로그램 이용료 자부담인거에요 자부담 7만원은 식대 대금조로 생각하면된다 이거같아요

    좀 어눌해서 글을 바로 못쓰는데 왜 타박이에요 댓글들이랑 다읽어보니 알아듣겠구만 그저 까내리려고. 어려운 사람을.

  • 115. ㅁㅁ
    '24.8.2 8:31 PM (222.235.xxx.56) - 삭제된댓글

    중간중간 해석 해설해주신 댓글님들 감사해요.

  • 116. 아니아니
    '24.8.2 8:48 PM (90.186.xxx.141)

    7만원이 밥값이라구요.
    프로그램은 무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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