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주택 양도세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ㅇㅇ 조회수 : 1,352
작성일 : 2024-07-31 21:15:14

작년에 집을 팔았는데 오늘 일산구청에서 연락이 왔네요 양도세 신고안했다고요 

산지 5년이 넘었었고 1가구 1주택인데 양도세 없는걸로 안다고 하니 

우리가 경상도 고성에 집이 있다고 .. 하면서 1가구 2주택이기 때문에 양도세를 내야 한다고 하네요

 

그 집은 남편이 아주 어려서 증여받은,  2천만원도 안되는 작은 집이거든요 .  그리고 남편이 2020년도에 경상도 고성군청에 문의했을때 거기 군청직원이 그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그냥 토지다 라고 해서 그 말만 믿고 1가구 1주택인걸로 생각하고 일산 집을 팔았는데 

오늘 일산구청 직원이 경상도 고성군청 직원은 주택으로 안본다 해도 일산은 그 고성군  집을 주택으로 본다고 ,,, 하면서 예정고지서 나올테니 세무사랑 얘기하라고 했다네요 .

 

경상도 고성 담당자는 그 집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는데 일산 담당자는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세를 내야한다고 하고 ,,, 아직 세무사랑 얘기를 못한 상태인데 이런 경우 아시는 분 계신가요?

 

IP : 121.133.xxx.181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7.31 9:22 PM (58.29.xxx.196)

    주택수에 카운트 되는거 맞구요. 1가구 2주택자 맞아요. 아주 아주 옛날에 시골집 집으로 안쳤다고 허는데 제가 74년생인데 제 주변 양도세 내는 시기부터 시골집도 주택수에 포함됐으니 오래전부터 그랬던것 같아요.
    양도차익이 없다면 모를까 양도차익이 있다면 양도세 불가피하네요. 거기다 기간내 신고안했고 세금납부 안했으니 가산세까지 붙게될꺼구요.
    세무사는 의사결정 전에 만나셔야 해요. 행위 후 세무사 만나면 답 없어요. 일산집 매도 하기 전 세무사 만나서 상황오픈하고 대력적인 양도세 듣고 하셨음 좋았을텐데 안타깝네요.
    (친한 친구가 세무사예요. 맨날 저한테 세무사비용이 부동산복비보다 싼데 의사결정전에 세무사 만나는걸 안한다고 안타까워했어요.)

  • 2. 담당
    '24.7.31 9:25 PM (125.178.xxx.162)

    일산 세무서 말이 맞을 겁니다
    우선 등기부등본 확인 먼저 하세요
    거기에 주택인지 나와 있을 겁니다
    만약 주택이 아니고 토지로만 등록하려면 멸실신고 하셨어야 하는데
    안 하신거 같네요
    세금을 안 내긴 어려울 거 같고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3. ㅇㅇ
    '24.7.31 9:33 PM (175.223.xxx.242)

    고성 담당자는 주택 아니고 토지라고 했을까요? ㅠㅠ 2020년도에요

  • 4. ㅇㅇㅇ
    '24.7.31 9:35 PM (120.142.xxx.14)

    공시지가 1억도 안되는 집은 카운팅 안되는 걸로 아는데 언제 법이 바뀌었나요?

  • 5. ㅇㅇ
    '24.7.31 9:41 PM (223.38.xxx.183)

    정확한 정보가 너무 없어요
    무조건 시골집은 다 제외는 아니고,산입예외주택이 되려면,소재지 단위, 각각의 취득시기 등등이 중요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양도세를 아예 면제받는 경우, 양도세중과를 면하는 경우 등등 경우에 따라 달라오

  • 6. ...
    '24.7.31 9:56 PM (58.29.xxx.196)

    시골에 방치된 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로서 기능이 유지돼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에 해당하면 주택수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소득세법’에서는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해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부(公簿)상 주택에 해당하면 주택수에 포함한다”며 “시골에 방치한 주택은 다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철거해 멸실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7. 그게
    '24.7.31 10:24 PM (210.223.xxx.132)

    무주택 기준도 대출시 청약시 세금부과시
    각각 다르다고 들었어요.
    대출때 무주택으로 되던 집이 재산세 낼때는 엄연히 주택으로 되는 증여받은 이상한 집이 자도 있어요.
    청약 때도 무주택이었어요.

  • 8. ㅇㅇ
    '24.8.1 12:58 AM (211.215.xxx.44) - 삭제된댓글

    양도세 계산을 세무사도 아무나 못 해서 난리인데
    책임도 못 질 구청직원 말을 어떻게 믿나요
    양도세는 매도전에 세무사 여러명에게 크로스 체크하셔야 합니다

  • 9. ㅇㅇ
    '24.8.1 1:03 AM (211.215.xxx.44) - 삭제된댓글

    고성집이 상속이 아니라 증여가 맞다면
    1가구 2주택으로
    매도한 일산집은 양도세 부과되겠네요

  • 10. ㅇㅇ
    '24.8.1 1:05 AM (211.215.xxx.44) - 삭제된댓글

    고성집이 상속이 아니라 증여가 맞다면
    1가구 2주택으로
    매도한 일산집은 양도세 부과되겠네요
    양도세 계산을 세무사도 아무나 못 해서 난리인데
    책임도 못 질 구청직원 말을 어떻게 믿나요
    양도세는 매도전에 세무사 여러명에게 크로스 체크하셔야 합니다

  • 11. ㅇㅇ
    '24.8.1 1:07 AM (211.215.xxx.44)

    고성집이 상속이 아니라 증여가 맞다면
    1가구 2주택으로
    매도한 일산집은 양도세 부과되겠네요
    양도세 계산을 세무사도 아무나 못 해서 난리인데
    책임도 못 질 군청직원 말을 어떻게 믿나요
    양도세는 매도전에 세무사 여러명에게 크로스 체크하셔야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9301 요즈음 온식구가 예배는 잘 드리고있지? 7 ggg 2024/12/27 1,843
1659300 유행 2 버티기 2024/12/27 1,010
1659299 김구 후손 김용만 의원의 카리스마 보세요 8 ........ 2024/12/27 2,948
1659298 이재명 당대표 되고 민주당이 한 일 18 한심 2024/12/27 2,955
1659297 저 이 영상보고 오늘 하루종일..ㅠ 3 베베 2024/12/27 2,689
1659296 김용민의원 : 최상목이 할 일 1 깔끔하게시작.. 2024/12/27 1,895
1659295 최상목 저거 북한얘기 꺼내는거 보니 싸하네요 12 윤석열 내란.. 2024/12/27 4,377
1659294 탄핵 30번째 반드시 역풍 분다(내용없) 25 탄핵 그만 2024/12/27 2,919
1659293 단톡방 개신교인들 대화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0 ㅇㅇ 2024/12/27 1,785
1659292 중국 빵에 춘병이라 적혀있던데 2 ... 2024/12/27 1,114
1659291 와 이낙연, 조응천, 박용진 등 있었으면 끔찍 15 ㅇㅇ 2024/12/27 3,098
1659290 헌법재판관 신변보호 긴급히 필요함 3 ㅇㅇ 2024/12/27 1,826
1659289 미국이 김어준에 알려줌 ㄱㄴ 2024/12/27 2,901
1659288 이정재가ㅜ연기룰 못해요 22 ㅇㅇ 2024/12/27 7,092
1659287 탄핵이 별거? 국민말 듣고 상식적일때까지 계속! 1 후련 2024/12/27 1,033
1659286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시작…대국민담화·NSC 주재 6 .. 2024/12/27 4,296
1659285 만약에 최상목도 또 탄핵하면 그 다음이 이주호. 13 00 2024/12/27 3,308
1659284 검찰, 국회진압후 별도의 입법기구 창설 의도 확인 10 ,,, 2024/12/27 1,609
1659283 윤석열은 악의 결정체 같아요 25 ㅇㅇ 2024/12/27 2,845
1659282 이낙연을 왜 광주가 버렸겠어요 21 2024/12/27 3,712
1659281 1227 17시 19분 한덕수 직무정지 6 한덕수 직무.. 2024/12/27 1,151
1659280 권성동 연쇄탄핵범 넘 웃겨요 9 ㅋㅋ 2024/12/27 2,658
1659279 한덕수 빨리 체포 하자 10 국민이 권력.. 2024/12/27 1,499
1659278 잇몸 들춰서 치료받은후. 음식 어떤거 먹을수있나요 6 2024/12/27 1,336
1659277 송곳과 망치를 보니 눈물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 4 nn 2024/12/27 2,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