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주택 양도세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ㅇㅇ 조회수 : 1,033
작성일 : 2024-07-31 21:15:14

작년에 집을 팔았는데 오늘 일산구청에서 연락이 왔네요 양도세 신고안했다고요 

산지 5년이 넘었었고 1가구 1주택인데 양도세 없는걸로 안다고 하니 

우리가 경상도 고성에 집이 있다고 .. 하면서 1가구 2주택이기 때문에 양도세를 내야 한다고 하네요

 

그 집은 남편이 아주 어려서 증여받은,  2천만원도 안되는 작은 집이거든요 .  그리고 남편이 2020년도에 경상도 고성군청에 문의했을때 거기 군청직원이 그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그냥 토지다 라고 해서 그 말만 믿고 1가구 1주택인걸로 생각하고 일산 집을 팔았는데 

오늘 일산구청 직원이 경상도 고성군청 직원은 주택으로 안본다 해도 일산은 그 고성군  집을 주택으로 본다고 ,,, 하면서 예정고지서 나올테니 세무사랑 얘기하라고 했다네요 .

 

경상도 고성 담당자는 그 집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는데 일산 담당자는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세를 내야한다고 하고 ,,, 아직 세무사랑 얘기를 못한 상태인데 이런 경우 아시는 분 계신가요?

 

IP : 121.133.xxx.181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7.31 9:22 PM (58.29.xxx.196)

    주택수에 카운트 되는거 맞구요. 1가구 2주택자 맞아요. 아주 아주 옛날에 시골집 집으로 안쳤다고 허는데 제가 74년생인데 제 주변 양도세 내는 시기부터 시골집도 주택수에 포함됐으니 오래전부터 그랬던것 같아요.
    양도차익이 없다면 모를까 양도차익이 있다면 양도세 불가피하네요. 거기다 기간내 신고안했고 세금납부 안했으니 가산세까지 붙게될꺼구요.
    세무사는 의사결정 전에 만나셔야 해요. 행위 후 세무사 만나면 답 없어요. 일산집 매도 하기 전 세무사 만나서 상황오픈하고 대력적인 양도세 듣고 하셨음 좋았을텐데 안타깝네요.
    (친한 친구가 세무사예요. 맨날 저한테 세무사비용이 부동산복비보다 싼데 의사결정전에 세무사 만나는걸 안한다고 안타까워했어요.)

  • 2. 담당
    '24.7.31 9:25 PM (125.178.xxx.162)

    일산 세무서 말이 맞을 겁니다
    우선 등기부등본 확인 먼저 하세요
    거기에 주택인지 나와 있을 겁니다
    만약 주택이 아니고 토지로만 등록하려면 멸실신고 하셨어야 하는데
    안 하신거 같네요
    세금을 안 내긴 어려울 거 같고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3. ㅇㅇ
    '24.7.31 9:33 PM (175.223.xxx.242)

    고성 담당자는 주택 아니고 토지라고 했을까요? ㅠㅠ 2020년도에요

  • 4. ㅇㅇㅇ
    '24.7.31 9:35 PM (120.142.xxx.14)

    공시지가 1억도 안되는 집은 카운팅 안되는 걸로 아는데 언제 법이 바뀌었나요?

  • 5. ㅇㅇ
    '24.7.31 9:41 PM (223.38.xxx.183)

    정확한 정보가 너무 없어요
    무조건 시골집은 다 제외는 아니고,산입예외주택이 되려면,소재지 단위, 각각의 취득시기 등등이 중요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양도세를 아예 면제받는 경우, 양도세중과를 면하는 경우 등등 경우에 따라 달라오

  • 6. ...
    '24.7.31 9:56 PM (58.29.xxx.196)

    시골에 방치된 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로서 기능이 유지돼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에 해당하면 주택수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소득세법’에서는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해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부(公簿)상 주택에 해당하면 주택수에 포함한다”며 “시골에 방치한 주택은 다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철거해 멸실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7. 그게
    '24.7.31 10:24 PM (210.223.xxx.132)

    무주택 기준도 대출시 청약시 세금부과시
    각각 다르다고 들었어요.
    대출때 무주택으로 되던 집이 재산세 낼때는 엄연히 주택으로 되는 증여받은 이상한 집이 자도 있어요.
    청약 때도 무주택이었어요.

  • 8. ㅇㅇ
    '24.8.1 12:58 AM (211.215.xxx.44) - 삭제된댓글

    양도세 계산을 세무사도 아무나 못 해서 난리인데
    책임도 못 질 구청직원 말을 어떻게 믿나요
    양도세는 매도전에 세무사 여러명에게 크로스 체크하셔야 합니다

  • 9. ㅇㅇ
    '24.8.1 1:03 AM (211.215.xxx.44) - 삭제된댓글

    고성집이 상속이 아니라 증여가 맞다면
    1가구 2주택으로
    매도한 일산집은 양도세 부과되겠네요

  • 10. ㅇㅇ
    '24.8.1 1:05 AM (211.215.xxx.44) - 삭제된댓글

    고성집이 상속이 아니라 증여가 맞다면
    1가구 2주택으로
    매도한 일산집은 양도세 부과되겠네요
    양도세 계산을 세무사도 아무나 못 해서 난리인데
    책임도 못 질 구청직원 말을 어떻게 믿나요
    양도세는 매도전에 세무사 여러명에게 크로스 체크하셔야 합니다

  • 11. ㅇㅇ
    '24.8.1 1:07 AM (211.215.xxx.44)

    고성집이 상속이 아니라 증여가 맞다면
    1가구 2주택으로
    매도한 일산집은 양도세 부과되겠네요
    양도세 계산을 세무사도 아무나 못 해서 난리인데
    책임도 못 질 군청직원 말을 어떻게 믿나요
    양도세는 매도전에 세무사 여러명에게 크로스 체크하셔야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8149 친척 결혼식에 참석하려는데 옷 좀 봐주세요. 9 결혼식 2024/09/07 1,607
1628148 해외 수주한 공공민간 주요 사업들 줄줄이 무산 4 ㅇㄹㅈ 2024/09/07 912
1628147 원래 우리의 수의는 삼베가 아닌 비단옷 39 ... 2024/09/07 3,183
1628146 스마트tv아닌데 kt올레tv보는데 티빙볼수 있나요? 3 ㄷㄹ 2024/09/07 496
1628145 굿파트너 시즌제로 계속 제작하면 좋겠어요 8 현실반영 2024/09/07 1,791
1628144 샴페인 맛있는거 추천 좀요 8 술이야 2024/09/07 670
1628143 하루종일 애써봐도 유심 인식이 안되네요 ㅠ 6 .. 2024/09/07 773
1628142 아기는... 3 .... 2024/09/07 1,085
1628141 조카가 묻습니다, 이모는 왜 살아? 20 이모 2024/09/07 6,641
1628140 요즘 시대 1 ㅇㅇ 2024/09/07 455
1628139 강아지가 뱉어논 껌을 삼켰어요ㅜㅜ 4 걱정 2024/09/07 981
1628138 지렁이도 기절하나요?ㅠ 3 2024/09/07 1,366
1628137 신들린 연애 몰아봤어요 4 2024/09/07 1,219
1628136 세입자있으면 주담대 못받나요? 4 실거주 2024/09/07 1,972
1628135 치매는 어디로 가나요 12 속상해요 2024/09/07 3,104
1628134 민주 김준혁 "독도의날을 국가 기념일로" 개정.. 13 zzz 2024/09/07 1,199
1628133 제가 볼때 결혼때 걸러야 하는 남녀 27 ... 2024/09/07 14,044
1628132 뒷방 늙은이 8 .. 2024/09/07 2,285
1628131 고구마줄기나물 냉동실에 넣어도 될까요? 2 나물 2024/09/07 675
1628130 장성철.다음주캡쳐본공개될듯.공천개입외에문제될 것 있다. 6 공천개입외에.. 2024/09/07 1,747
1628129 거뭇해지고 껍질이 갈라지기 시작한 바나나가 많은데요 5 .. 2024/09/07 1,054
1628128 별로 살고 싶지 않다고 하는 애 10 ........ 2024/09/07 3,060
1628127 거동 아예 못하는 노인분도 요양원 입소 가능한가요? 9 .. 2024/09/07 2,352
1628126 오늘 동네 지인들 만났는데… 9 .. 2024/09/07 5,034
1628125 초4때 학군지 이사가는데 6 ㅡㅡ 2024/09/07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