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옆 사무실과 면적문제로 소송해서

횡포 조회수 : 1,370
작성일 : 2024-07-31 16:07:14

사무실을 구입해 인테리어를 하다 보니 인테리어분들이 면적이 잘못 됐다고.

그래서 옆 사무실 주인에게 얘기하자 빈정대며 조롱하는 말투로 대꾸해서 소송하게 됐는데

담을 치라는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담을 치게 되면 면적이 그리 큰 면적은 아니라 그동안 점유했던 기간동안과 앞으로 매달 돈으로 받는게 좋을것 같다고 제안하니 점유기간 돈은 줄수 없다고 잘라 말해 협의가 되지 않았고 

변호사는 판결대로 벽을 치는걸로 하는게 좋을것 같다고 해 고민하다 공사 날짜가 촉박하지만

다시 건의를 했습니다.

점유기간은 제가 사무실 구입한 날짜부터로 치니 3년정도여서 그리 많은 비용이 아니었지만 200

정도라 100만 받고 앞으로 매월 주시는게 어떻냐 다시 한번 의견을 물었는데 딱 잘라 공사하겠다고 

하더군요,.

저희는 어르신이 계시는곳이고 위 아래 소음과 공사후 들어갈 비용들을 생각하니 그래도 공사를 

안하는게 주변에 피해를 덜 끼치는거라고 생각해 다시 의견을 물었는데도 당당하게 공사진행으로

하겠다고 하더군요.

엘리베이터에 공사알림을 붙여놔 자세히 보니 소송으로 공사를 부득이하게 하게 됐다는 내용들을 

자세히 적어 공지를 해 놓은걸 보니 참 기가 막혔습니다.

현재 공사로 먼지는 말할것도 없는데 아침 일찍 전화해서 천정 보강 작업을 왜 안해 놨냐고 따지더군요.

그래서 공사는 그쪽에서 하는거고 알아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하는건데 그걸 왜 나한테 

묻냐하고 아무런 먼지 방지 처리도 하지 않고 벽을 깨고 있다고 해 먼지 막는것도 해 달라고 했는데 직원들은 먼지로 복도가 뿌옇고 마스크를 하고 있어도 너무 괴롭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마지못해 비닐로 막는다고 막았지만 비닐이 계속 펄럭이고 여기저기 틈은 많고 복도는 완전 시야를 

가려 부옇고.

저 사람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막무가내로 소리지르고 복도에 잠깐 내놓은걸로 구청이고 경찰이고 신고해 대고

그분들이 너무 자주 이러니 무고죄로 어떻게 해야 할것 같다는 말도 한적이 있었는데

벽을 치면서 아무런 조치도 않고 하는 저사람들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나요?

IP : 112.222.xxx.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근데
    '24.7.31 4:12 PM (122.42.xxx.82) - 삭제된댓글

    님이 남의 땅 침범한거죠?

  • 2. ...
    '24.7.31 4:13 PM (175.223.xxx.221)

    변호사도 이상하네
    점유기간동안 비용을 달라고 소송했어야죠...

  • 3. ,,
    '24.7.31 4:20 PM (161.142.xxx.80)

    저라도 앞으로 돈주는 것보단 공사를 선택했을것 같아요.
    공사분진은 건물 관리실에 말씀하셔야겠죠

  • 4. 어떤
    '24.7.31 4:25 PM (203.81.xxx.3)

    사무실이길래요
    사무실 얻은 사람은 그칸만 보고 얻었을텐데
    사용면적이 다르다는건 또 뭔가요

    판결받은대로 하는게 맞는거죠

  • 5. 제가
    '24.7.31 4:50 PM (112.222.xxx.5)

    저희 면적으로 그 쪽 사무실이 들어와 있어 이번에 판결로 원래 면적으로 담을 치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담을 치는쪽은 그분들인데 우리 피해가 말할수가 없네요.
    분진 가림막 처리 전혀 안하고 우리에게 천정 보강작업도 안해 놨다 큰소리 치고...

  • 6.
    '24.7.31 5:07 PM (1.225.xxx.193)

    그 칸 주인이 공사하겠죠.
    당연한 건데 열 받았나 봅니다.
    공사가 얼른 마무리 되어야 겠어요

    크게 한 칸으로 쓰던 곳을 두 사람에게
    팔았는데 똑같은 면적으로 칸을 나누어야 하는데
    한 쪽이 넓게 측정됐는데 세입자만 들락거리니 주인은 전혀 모르더군요.
    제가 양쪽 칸을 각각 임대하며 알아냈구요.
    측정할 때 꼭 주인이 입회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7723 아들 여친이 흡연자면 결혼반대하나요? 38 ㅇㅇ 2024/12/24 6,019
1657722 외환,내란 공소시효없음 9 ... 2024/12/24 2,171
1657721 비겁한 윤석열 5 저속노화고속.. 2024/12/24 2,253
1657720 20년 이상 60평 사시던 80대 부모님 53 000 2024/12/24 34,754
1657719 윤석열 나와라 2 내란은 사형.. 2024/12/24 1,428
1657718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권영세 내정 11 ㅇㅇ 2024/12/24 3,117
1657717 노상원이 (2) 15 무당 2024/12/24 4,952
1657716 알타리김치 작년꺼 지금 물에 담궈놨어요 7 알려주세요 2024/12/24 2,333
1657715 윤상현, '트랙터 시위'에 "난동...몽둥이가 답&qu.. 13 탄핵 2024/12/24 3,867
1657714 축농증 물혹 수술하신분 3 이름 2024/12/24 1,219
1657713 기초체온이 올라간것같아요. 12 .. 2024/12/24 4,014
1657712 일상글) 거절했을때 상대방의 반응 8 ㅇㅇ 2024/12/24 3,798
1657711 전광훈 등 윤석열 맹신하는 기독교인들은 자존심도 없을까요 20 어이없다 2024/12/24 2,925
1657710 김명신 계엄날 성형 받은거예요?왜요? 19 푸른당 2024/12/24 8,006
1657709 찌라시에 내란당한테 조금만 버티라고 지령 떨어졌대요 8 ㅇㅇㅇ 2024/12/24 3,640
1657708 계엄 시국이라 홍콩간다던 사람입니다 8 홍콩의밤 2024/12/24 3,839
1657707 조갑제가 윤땡이는 사형이래요 20 .... 2024/12/24 5,557
1657706 지금 JTBC 다큐 윤석열 '천일의 기록' 그의 적은 누구였나 4 탄핵 2024/12/24 3,291
1657705 혼자서 마셔도 괜찮은 bar 13 2024/12/24 1,967
1657704 아들과딸 결말 2 ㅇㅇ 2024/12/24 5,112
1657703 경제성장 1프로대면.. 10 2024/12/24 1,946
1657702 전당대회 극과 극.jpg ㅎㄷㄷㄷ 15 빵터짐 2024/12/24 4,838
1657701 S&P 성장주 라는 건 직접투자가능한가요? 12 ..... 2024/12/24 1,758
1657700 혹시 지금 지에스샵에서 세타필 광고하는 호스트 3 . . 2024/12/24 2,475
1657699 이와중에 크리스마스 이브는 오고... 3 ..... 2024/12/24 2,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