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옆 사무실과 면적문제로 소송해서

횡포 조회수 : 1,235
작성일 : 2024-07-31 16:07:14

사무실을 구입해 인테리어를 하다 보니 인테리어분들이 면적이 잘못 됐다고.

그래서 옆 사무실 주인에게 얘기하자 빈정대며 조롱하는 말투로 대꾸해서 소송하게 됐는데

담을 치라는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담을 치게 되면 면적이 그리 큰 면적은 아니라 그동안 점유했던 기간동안과 앞으로 매달 돈으로 받는게 좋을것 같다고 제안하니 점유기간 돈은 줄수 없다고 잘라 말해 협의가 되지 않았고 

변호사는 판결대로 벽을 치는걸로 하는게 좋을것 같다고 해 고민하다 공사 날짜가 촉박하지만

다시 건의를 했습니다.

점유기간은 제가 사무실 구입한 날짜부터로 치니 3년정도여서 그리 많은 비용이 아니었지만 200

정도라 100만 받고 앞으로 매월 주시는게 어떻냐 다시 한번 의견을 물었는데 딱 잘라 공사하겠다고 

하더군요,.

저희는 어르신이 계시는곳이고 위 아래 소음과 공사후 들어갈 비용들을 생각하니 그래도 공사를 

안하는게 주변에 피해를 덜 끼치는거라고 생각해 다시 의견을 물었는데도 당당하게 공사진행으로

하겠다고 하더군요.

엘리베이터에 공사알림을 붙여놔 자세히 보니 소송으로 공사를 부득이하게 하게 됐다는 내용들을 

자세히 적어 공지를 해 놓은걸 보니 참 기가 막혔습니다.

현재 공사로 먼지는 말할것도 없는데 아침 일찍 전화해서 천정 보강 작업을 왜 안해 놨냐고 따지더군요.

그래서 공사는 그쪽에서 하는거고 알아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하는건데 그걸 왜 나한테 

묻냐하고 아무런 먼지 방지 처리도 하지 않고 벽을 깨고 있다고 해 먼지 막는것도 해 달라고 했는데 직원들은 먼지로 복도가 뿌옇고 마스크를 하고 있어도 너무 괴롭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마지못해 비닐로 막는다고 막았지만 비닐이 계속 펄럭이고 여기저기 틈은 많고 복도는 완전 시야를 

가려 부옇고.

저 사람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막무가내로 소리지르고 복도에 잠깐 내놓은걸로 구청이고 경찰이고 신고해 대고

그분들이 너무 자주 이러니 무고죄로 어떻게 해야 할것 같다는 말도 한적이 있었는데

벽을 치면서 아무런 조치도 않고 하는 저사람들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나요?

IP : 112.222.xxx.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근데
    '24.7.31 4:12 PM (122.42.xxx.82) - 삭제된댓글

    님이 남의 땅 침범한거죠?

  • 2. ...
    '24.7.31 4:13 PM (175.223.xxx.221)

    변호사도 이상하네
    점유기간동안 비용을 달라고 소송했어야죠...

  • 3. ,,
    '24.7.31 4:20 PM (161.142.xxx.80)

    저라도 앞으로 돈주는 것보단 공사를 선택했을것 같아요.
    공사분진은 건물 관리실에 말씀하셔야겠죠

  • 4. 어떤
    '24.7.31 4:25 PM (203.81.xxx.3)

    사무실이길래요
    사무실 얻은 사람은 그칸만 보고 얻었을텐데
    사용면적이 다르다는건 또 뭔가요

    판결받은대로 하는게 맞는거죠

  • 5. 제가
    '24.7.31 4:50 PM (112.222.xxx.5)

    저희 면적으로 그 쪽 사무실이 들어와 있어 이번에 판결로 원래 면적으로 담을 치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담을 치는쪽은 그분들인데 우리 피해가 말할수가 없네요.
    분진 가림막 처리 전혀 안하고 우리에게 천정 보강작업도 안해 놨다 큰소리 치고...

  • 6.
    '24.7.31 5:07 PM (1.225.xxx.193)

    그 칸 주인이 공사하겠죠.
    당연한 건데 열 받았나 봅니다.
    공사가 얼른 마무리 되어야 겠어요

    크게 한 칸으로 쓰던 곳을 두 사람에게
    팔았는데 똑같은 면적으로 칸을 나누어야 하는데
    한 쪽이 넓게 측정됐는데 세입자만 들락거리니 주인은 전혀 모르더군요.
    제가 양쪽 칸을 각각 임대하며 알아냈구요.
    측정할 때 꼭 주인이 입회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4792 중증 수술 마취수가 대폭인상 한대요 40 어휴 2024/08/30 5,233
1624791 결혼 앞두고 발견한 여친의 ‘男 57명과 성생활 일지’ 12 2024/08/30 6,601
1624790 다이소 거울로 보는 내얼굴이 실물인가요 11 ㅇㅇ 2024/08/30 3,204
1624789 대학어디가에 50컷 70컷 5 2024/08/30 1,479
1624788 아침형 인간으로 운동하게 바뀔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13 ... 2024/08/30 1,767
1624787 와 약속 안 지키는 인간들 5 !,,! 2024/08/30 1,533
1624786 코로나로 입이 썼던 분 6 건강 2024/08/30 872
1624785 혹시 대통령지지율 10프로대 되면 21 ㄱㅅ 2024/08/30 2,262
1624784 이 경우 월세 보증금 괜찮을까요? 5 2024/08/30 604
1624783 갈비 지금 사서 얼려도 될까요? 12 추석 2024/08/30 1,428
1624782 "김여사도 '2천명'은 완강하더라" 통화 내용.. 31 2024/08/30 4,353
1624781 어제 마트 계산대 앞에서 돈을 흘렸었는데요 15 ... 2024/08/30 3,875
1624780 노래 가사처럼 말하는대로 2024/08/30 272
1624779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하라고 오는건가요? 5 궁금 2024/08/30 1,412
1624778 달지 않은 밤고구마 구제 방법..... 알려주세요... 17 밤고구마 2024/08/30 1,180
1624777 과거의 찌질했던 나에게 발목잡히지 않는 법 좀 알려주세요 13 방법좀 2024/08/30 2,128
1624776 11번가 무뼈불닭발 싸네요. ㅇㅇ 2024/08/30 459
1624775 구글시트질문드려요 5 ㅡㅡㅡ 2024/08/30 247
1624774 고춧가루가 돌덩이같이 단단한데 5 돌덩이 2024/08/30 839
1624773 '절다'라는 표현을 왜 쓰는 거에요? 15 ... 2024/08/30 2,367
1624772 팔 기브스 풀고 난 직후. 물건 무거워 못 드나요? 4 Ddd 2024/08/30 679
1624771 새로 산 냉장고 2 . . . 2024/08/30 925
1624770 지난주에 봤던 글인데 못 찾겠어요ㅜㅜ (내 마음 속 아이가 운다.. 3 sweeti.. 2024/08/30 1,148
1624769 옥수수 맛에 처음으로 반했는데요~~ 13 ㅈㄴㄱ 2024/08/30 1,945
1624768 어머니와 강릉바닷가 여행 호텔 추천부탁드려요. 16 .. 2024/08/30 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