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다가구는 임대사업 등록안해도 되고
월세받아도 세금 안낸다던데
맞나요?
제목 그대로
다가구는 임대사업 등록안해도 되고
월세받아도 세금 안낸다던데
맞나요?
1주택일 경우요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은 본인 선택이에오
1가구 1주택이면 안내고( 다가구 거주시) 1가구 2주택이면 내요. 금액도 얼마이하있어요.
월세를 4집이나 받는데도
세금 안 내는게 맞아요?
임대사업자 여부와 무관하게 종합소득세 냅니다. 안 내면 추징세율이 높아요.
다가구는 그게 1주택이에여
다세대일경우는 4집이 각각 4주택으로 되서 세금 내야ㅜ하구오
주차장 건축법이 다릅니다
1가구라도12억이상 주택에서 월세받으면,낼걸요. 간주임대료
이런거 검색해보세요.
구청에 임사자 등록안해도 세법상 월세 받으면 임사자고 5월에 종합소득세 대상임. 대한민국 법은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습니다.
9억원이하 1가구 1주택은 임대소득 비과세입니다
기준시가 9억원이하이고 1가구1주택이면
비과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