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은 아침에 처리를 할건데 혹시 나쁜 마음 먹고 법무사가 등기이전하기 까지 2~3일 걸릴것 같은데 매도자가 다른 대출로 근저당 그 날에 잡아보리고 문제 되는 경우도 있나요?
공인중개사나 혹시 아시는 분?
잔금은 아침에 처리를 할건데 혹시 나쁜 마음 먹고 법무사가 등기이전하기 까지 2~3일 걸릴것 같은데 매도자가 다른 대출로 근저당 그 날에 잡아보리고 문제 되는 경우도 있나요?
공인중개사나 혹시 아시는 분?
그건 사기인데요
등기권리증도 잔금일에 받는데 누가 그런짓을
잔금일에 법무사 배석하고
매도인이 잔금 입금한거 확인후 등기권리증
법무사에게 주는거 아닌가요?
등기권리증 건네고도 대출 받을수 있을까요?
그런다면 무서워서 어떻게 집 사요?
아예 안되는건 아니죠.
등기권리증은 대출 시 은행에 넘겨야해서 잔금때 등기권리증 없으면 이상한거죠. 하지만 작정하고 등기권리증 분실했다 하로 등기소에서 등기확인증으로 거래를 대신한다면 가능할수도 있을듯.